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경제적 이유로 소각용량을 증설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반입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자연발화의 위험성 증가,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영향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불가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외 2필지(총면적 7,898㎡,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5. 3. 12. 폐기물중간처분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 2015. 6. 2. 피청구인에게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 자연발화로 전소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 경제적인 사유를 들어 폐기물처리용량(1일 처리용량)을 45t에서 90t(후에 84t)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5. 9. 1. 청구인에게 종래 소각시설을 운영할 때도 주변 주민들이 매연, 악취, 소음 및 주변의 농산물 피해를 호소하였는데, 소각용량이 증설될 경우 반입폐기물의 증가로 폐기물보관시 자연발화의 위험성 증가는 물론 폐기물보관시설의 부족 및 소각량 증가에 따라 배출되는 소음, 악취, 대기오염물질이 증가되어 주변지역의 농작물 및 과수원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소각용량을 증설하더라도 폐기물 보관장소의 증설로 인하여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감소되고 설비를 강화하여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 시보다 소음이나 악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감소되도록 사업계획을 하고 이에 충분한 설비를 보강할 예정임에도, 이러한 청구인의 계획을 고려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별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변지역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소각용량이 증설될 경우 반입폐기물의 증가로 폐기물 보관 시 자연발화의 위험성 증가, 폐기물 보관시설 부족 및 소각량 증가에 따라 배출되는 소음, 악취, 대기오염물질이 증가되어 주변지역 농작물 및 과수원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소각물량 증설로 인하여 주변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또한 청구외 ㈜△△환경이 2010. 2. 2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인입가스량과 방지효율이 잘못 기재되어 그 결과 치를 신뢰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가) 판례는 신규허가검토요령에 준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신규허가검토요령에 준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라는 규정의 취지는 변경허가신청을 신규허가신청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까지도 선행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변경하려는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만을 신규허가시의 검토요령에 따라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의 설치계획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 달리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이 사건 부지 일대는 이미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도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공장지대로서 상당한 정도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소음·악취 등이 규제기준에 미달하고, 이 사건 주변에는 민가가 없으며, 이 사건 부지가 위치한 ○○1리 주민들은 이 사건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공증하여 주었다. 반면, 이 사건 변경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2리는 이 사건 부지로부터 최소한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이 사건 사업으로 말미암아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이 초래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단계에서 다시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피해 저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이나 부담을 부가할 수도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단계에서 감독을 통하여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변경허가로 인한 오염물질·소음 등의 발생정도나 그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이익형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기존 2006. 3. 2. 허가신청서, 2010. 2. 24. 변경허가신청서상 설비를 참고하여 청구인이 취급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비율변동 없이 단지 처리용량만 증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방지시설의 적정한 처리효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각장의 변경허가 전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계산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배출량은 변경허가 전보다 변경허가 후가 더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이는 변경허가 후 소각용량이 증가되더라도 처리효율 및 처리용량이 증대된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사업 등록과 허가를 받고 대기환경관련 업무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여온 경험 많은 환경업체들이 작성한 결과인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폐기물보관창고의 부족으로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증대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변경허가신청 당시부터 신규로 매수하는 토지에 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왔고, 이와 관련하여 신규로 매수하는 토지에 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령 이 사건 신청지에 화재가 나더라도 인접한 폐기물처리업체는 20m 이상 이격되어 있고, 민가(民家)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소되는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주변 ○○2리 주민들의 소각로 증설반대와 다수의 민원제기가 있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부정한 동기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는 처분이 재량행위에 속하기는 하지만 법원은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5)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공익과 사익간의 이익형량을 현저히 그르쳐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2006. 3. 2. 받아 운영하여 오던 중 2015. 8. 7.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소각시설 용량증가(45톤/일 → 84톤/일))를 신청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용량 증가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허가 불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소각용량을 증설하더라도 오히려 폐기물 보관장소의 증설로 인하여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감소되고, 오히려 설비를 강화하여 기존의 폐기물처리시보다 소음, 악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감소되도록 사업계획을 하고 충분한 설비를 보강할 예정이며,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신규허가검토요령에 준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라는 규정의 취지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만을 신규허가시의 검토요령에 따라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판단하면서, 변경허가신청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설치계획은 관례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 달리 저촉되는 사항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부지 일대에는 이미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도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공장지대로서 상당한 정도의 개발완료 지역이며, 이 사건 변경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 소음, 악취 등이 규제기준에 미달하고, 주변 민가가 없으며, 이 사건 부지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은 변경허가에 이의제기 않겠다는 서류를 공증하였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건부지로부터 최소한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이 초래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나, 3) 청구인의 사업장은 2013년 폐기물 보관장소의 자연발화로 인해 전소되었으며, 폐기물처리업들의 폐기물보관장소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사건 부지는 7,898㎡로서 이중 보관시설 부지는 569.6㎡(35.6m × 16m) 로서 건물 배치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 변경허가로 인해 보관시설 부지의 면적 증설은 없이 높이를 상향(3m → 7m)하여 보관량을 대폭 증가(1,701㎥ → 3,987㎥)시키고 있어 폐기물보관시 발생하는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오히려 더욱 증가 하게 되었고, 또한 설비를 강화하여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보다 소음, 악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감소되도록 사업계획을 하고 이에 충분한 설비를 보강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폐기물 처리용량이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오염물질 총량은 증가하는 사항으로서 이로 인한 주변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불가사유는 적법한 것이다.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할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는바, 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95호)Ⅳ. 변경허가신청서 검토 5. 업무처리요령에서 변경허가 신청서 검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Ⅲ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3. 검토사항에서 허가신청서의 검토는 사업계획서 검토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에서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서의 검토방법과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규정 ①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및 ④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25조를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허가 여부나 허가 조건에 관련해서 이를 일률적ㆍ확정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폐기물처리사업의 변경허가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며, 그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검토결과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적정여부는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는 것이다. 5) 이 사건 부지 일대는 공장지대로서 상당한 정도의 개발완료된 지역이라고 하였으나 사건부지와 바로 인접한 부지에 논, 밭, 과수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각용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증가는 물론 통행차량 증가에 반해 부지협소로 인해 진출입 차량의 공회전이 증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소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또한 증가하는 것은 불변의 상황으로 인접 논, 밭 또는 과수원 작물 재배에 장ㆍ단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폐기물보관물량 증가 특히 보관 높이 상향에 따른 자연발화 가능성이 증가하여 2013년과 같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변농가, 사업장 및 농작물재배지까지 확장되어 피해를 입는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경작물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10.7.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0.7.23.> ⑧~⑩생략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⑫~⑮생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⑤ 생략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⑦ 생략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8.4., 2011.9.27., 2012.9.24., 2012.12.12., 2013.7.19.> 1.생략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7.>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여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63"></img>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와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57호, 2015.8.10., 일부개정] Ⅱ.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1. 관련규정 : 법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2. 제출서류 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경성조사서(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고,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각열 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3. 서류검토요령 가.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1)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상의 ①항부터 ⑬항까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 중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 ①~②항 :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포함)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생략 나.~다. 생략 4.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저촉여부 확인(의견조회) 등 가. 검토되어야 할 다른 법령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견조회를 완료한 후 경미한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견조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Ⅸ.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협의절차 참조) 5. 기술검토 가. 검토방법 나. 기술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세부업종별로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 1) 생략 2)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또는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 보관시설의 규격 등이 규칙 [별표 5]의 보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 생략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규칙 [별표 5] 및 [별표5의 2]에 따른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규칙 [별표9] 및 [별표11]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악취 및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생략 6. 현지조사 실시 ○ 허가권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 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7. 사업계획서 보완 등 ○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생략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가. 처리업 허가신청서 ○ 처리업 허가신청서상의 ① 항부터 ⑮항까지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재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첨 기재하도록 한다. ○ 허가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적정 통보한 사업계획서와 같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허가신청서의 검토는 사업계획서 검토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Ⅳ. 변경허가신청서 검토 1. 관련규정 : 법 제25조제11항 및 규칙 제29조 2. 제출서류 가. 허가증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 3. 변경허가대상 ○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 폐기물처분시설의 신설 ○ 허용보관량의 변경 4. 처리절차 5. 업무처리요령 Ⅳ. 변경허가신청서 검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Ⅲ. 허가신청서류검토 및 허가에 준하여 처리 가.~마. 생략 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시설별로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1) 제출서류 :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시설 구조 변경의 적정여부 ○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여부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 미만 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법적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변경허가 절차에 따라 변경허가 가능 ※ 하나의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 지정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총 처리능력 변경 없이 허가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범위 내에서 처리량 비율만 변경(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집·운반처분(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에 해당함. - 이 경우 변경허가 신청서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접수하여 "Ⅶ.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분업 또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신고)의 의제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사.~아. 생략 자. 허용보관량의 변경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 토지매매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현황도,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61"></img> 가) 청구인은 2015. 2. 5.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폐기물처분시설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3. 12. 청구외 ㈜△△환경으로부터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를 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6. 2.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중간처분업변경허가(일 소각량 45t→95t)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아래와 같은 기술검토보안 및 2차례 보완통보를 요청하자 2015. 7. 16.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59"></img> 다) 청구인은 2015. 8. 7. 피청구인에게 다시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9. 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65"></img> 라) 이 사건 부지에 청구인이 2015. 6. 2.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허가신청을 한 이후 2015. 7. 14. 마을주민 90여명이 소각시설 및 증설을 반대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그후 청구인이 2015. 8. 7.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허가신청을 다시 하자 2015. 8. 15. 마을 주민 540여명이 반대민원을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부지는 주변이 공장 및 전답이고, 서남방향으로 약 300m 거리에 현대자동차연구소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 사건 부지에서 약 500m 거리에 ○○1리 마을이 약 50여가구 형성되어 있고, 약 1km 정도 거리에 ○○2리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2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1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으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경우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함), 주요 설비의 변경, 허용보관량 등의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 원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접영향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을 간접영향권,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여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별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변지역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소각용량이 증설될 경우 반입폐기물의 증가로 폐기물 보관 시 자연발화의 위험성 증가, 폐기물 보관시설 부족 및 소각량 증가에 따라 배출되는 소음, 악취, 대기오염물질이 증가되어 주변지역 농작물 및 과수원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고, 또한 주변 ○○2리 주민들의 소각로 증설반대와 다수의 민원제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정한 동기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폐기물중간처분 양(量)을 1일 45t에서 84t으로 변경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운영으로 인하여 주변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유를 들고 있고, 그 근거를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Ⅳ. 변경허가신청서 검토 5. 업무처리요령에서 변경허가 신청서 검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Ⅲ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며,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3. 검토사항에서 허가신청서의 검토는 사업계획서 검토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에 두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 되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사업계획서 심사단계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각호, 즉 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④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 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하는 경우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변경내역서를 제출받고, 시설 구조 변경의 적정여부 및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여부, 변경허가신청서 검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허가신청서 검토 및 허가에 준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허가신청서의 검토는 사업계획서 검토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 검토요령에 따르면,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상의 ①항부터 ⑬항까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상 기재 내용 중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포함)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시설·장비 설치내역이 업종과 영업대상폐기물을 감안하여 규칙 [별표7]의 허가요건상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저촉여부, 중간처분업보관시설의 규격 등이 규칙 [별표 5]의 보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허가검토요령에 준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라는 규정의 취지는 변경허가신청을 신규허가신청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까지도 선행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변경하려는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만을 신규허가시의 검토요령에 따라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처분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고, 이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바, 따라서 이미 적정하다고 판단된 사업계획에 기하여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청구인으로부터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45t→84t)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으로서는 시설 구조 변경의 적정여부,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여부 등을 파악한 다음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변경허가신청의 허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분업변경신청에 대한 허부를 판단하면서 사업계획서심사단계에서 판단 기준인 ‘주변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리오인에 기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소각용량을 증설하는 경우 반입폐기물 증가로 폐기물보관 시 자연발화의 위험성 증가 및 폐기물보관 시설부족과 소각량 증가에 따라 배출되는 소음, 악취, 대기오염물질이 증가되어 주변지역 농작물 및 과수원(배)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 7,898㎡ 중 보관시설 부지는 569.6㎡(35.6m × 16m)로, 이 사건 변경허가로 인해 보관시설 부지의 면적 증설은 없이 높이를 3m에서 7m로 높여 보관량을 1,701㎥에서 3,987㎥로 대폭 증가시키고 있어 폐기물보관시 발생하는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오히려 더욱 증가 하게 되었고, 폐기물 처리용량이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오염물질 총량은 증가하는 사항으로서 이로 인한 주변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소각전문)의 경우 보관시설은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요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서 폐기물에 의하여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규모 등에 대한 보관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신청서에서 보관시설확보계획을 3,987㎥(35.6Wm×16Lm×7Hm)한 것에 대하여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보관된 폐기물이 자연발생적 화학작용으로 인한 발열 등이 원인이 되어 종종 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한 이유로 한 처분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변경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 소음, 악취 등이 규제기준에 미달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반대되는 근거 없이 소각량 증가에 따라 배출되는 소음, 악취, 대기오염물질이 증가되어 주변지역 농작물 및 과수원(배)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고 하는 처분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부지에 연접하여 민가가 없으며,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건부지로부터 최소한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으로 정하고 있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를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이 초래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폐기물처분시설인 소각로를 설치하여 운영과정에서 악취 발생이 있었고, 주변의 악취민원이 있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신청을 득한 후 운영과정에서 허용치를 넘는 소음이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청구인에 대한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통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이지 단지 그러한 우려와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변경신청 요건을 갖춘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사, 청구인 시설의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사후에 시정하기 어려운 공익상의 위해 또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정당한 신청을 불허가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 시설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악취 및 환경상 위해 등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근거 또는 공익상 위해의 정도를 측정·검토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후 시설운영을 하는 경우 소음, 악취, 대기오염물질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추측만으로 이를 불허가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이 2004. 8. 폐기물중간처분업 소각시설 처분능력이 시간당 2t 이상으로 개정됨[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따라 소각용량 48t/일(2t/hr)으로 변경허가 시에는 타법 저촉이 없을 경우 가능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폐기물중간처분업의 폐기물처분의 양을 종전 45t에서 84t으로 변경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법에 어떠한 저촉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사유도 지나치게 막연하여 위법·부당하여 보인다. 4) 따라서 이미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받고 이에 기하여 폐기물중간처분시설을 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을 영위하는 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용량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으로서는 폐기물처분시설 변경내역서를 기준으로 시설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시설구조의 적정여부 및 폐기물소각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변경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구체적으로 시설 및 장비 등의 설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보관시설의 자연발화우려, 소음, 악취, 대기오염물질의 증가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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