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 13.부터 ○○시 □□면 ☆☆☆☆ ☆☆☆☆에서 ㈜○광에서 배출한 음식물류폐기물에 한하여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60톤/일)과 하수슬러지(30톤/일)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허가받아 영위하는 자로서, 2020. 4. 1. 피청구인에게 건조시설을 기존 1대에서 2대(33.95㎡×2대)로 증설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4. 10.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위해성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추인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건축사용승인 이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들 관계 청구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청구인은 202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2)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중간가공폐기물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하여 퇴비원료를 생산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최초 폐기물처리업 허가 당시 청구인은 생물학적 방법으로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와 같은 방식은 발효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바, 청구인은 냄새 저감을 위하여 기존의 발효방식에서 기계식 건조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득하고 건조시설을 설치하였다. 청구인은 기존 생물학적 발효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수익이 훨씬 높았고, 건조시설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중가하며, 그 비용의 많은 부분이 가스비로 나가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발효방식의 경우 발효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직 폐기물 처리 냄새 저감을 위해 건조시절로 변경하였다. 심지어 청구인이 건조시설을 설치한 것은 행정청인 피청구인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최초 변경허가 시 건조시설은 1대(33.95㎡×l대)로 변경허가를 득하고 설치하였으나, 1대의 기계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슬러지 2가지 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음식물류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나누어 보다 위생적이고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목적으로 건조시설을 2대(33.95㎡×2대)로 증설하기 위해 이 사건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또한 건조시설이 환경적으로 유리하나, 수익구조에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 건조시설 1대로는 청구인 회사의 영업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여서 이 사건 변경허가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사유 부존재 가) 처분사유의 불특정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첫 번째 처분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위해성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변경허가 불가임.”이라고 처분사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 처분사유는 근거법령으로 제시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문구 그대로 기재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고 적시하고 있을 뿐이고, 어떠한 사실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적시하지 않고 있다. 피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사유대로라면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나 변경허가를 불허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가사, 피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사유로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본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허가를 신청한 이유는 건조시설을 1대 더 증설하기 위한 것이고, 기계식 건조방식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권고에 따라 냄새 저감을 위해 변경한 방식으로, 오히려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환경적 위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이다. 실제 건조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는 인근 주민의 민원도 전혀 없고,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올만큼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 즉, 피청구인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적시하지 않았고, 근거 법령에 해당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의 규정만을 문구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어떤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근거법령의 미통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두 번째 처분사유로, “관련 법 검토결과 불가사항 - ①불법건축물에 대한 추인절차를 득하여야 함, ②건축사용승인 이후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전산지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목적)로는 변경 불가함.”이라고 처분사유를 제시하였다. 피청구인이 제시하는 두 번째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그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은 가동, 나동, 다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가동은 사무실 및 기숙사 용도, 나동은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다동은 창고로 사용할 예정이다. 즉 ‘나동 이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로, 기존 건조시설 l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새로운 건조시설 1대도 나동에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추인절차를 득하여야 할 불법건축물은 어느 건물에 해당하는지, 불법건축물 여부가 건조시설을 증설하려는 이 사건 변경허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건축사용승인 이후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전산지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목적)으로 변경 불가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용도변경승인이 필요한지, 보전산지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목적)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혀 알 수조차 없다. 다) 평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청구인이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을 한 것은 건조시설 1대를 증설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시한 두 번째 처분사유는 폐기물처리업 또는 처리시설의 변경과 무관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결부시켰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만약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면 피청구인은 해당 사실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마땅한 것이고, 불법건축물과 무관한 이 사건 변경허가를 불허해서는 아니 된다. 청구인이 최초 생물학적 발효방식에서 기계식 건조방식(건조시설)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피청구인이 변경허가를 하는 절차에서도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를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고, 당연히 위와 같은 사유가 문제되지도 않았다. 청구인으로서는 당시 변경허가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했던 언동의 적법성을 신뢰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두 번째 처분사유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당초 변경허가 절차와 달리 어떤 사실관계가 변경되어서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제시하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4) 재량권 일탈·남용 ①청구인이 생물학적 발효방식에서 기계식 건조방식(건조시설)으로 변경한 것은 오직 냄새를 저감하여 환경적 위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②피청구인이 생물학적 발효 방식에서 기계식 건조방식(건조시설)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피청구인도 기계식 건조방식(건조 시설)이 더 환경적으로 깨끗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 ③청구인이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을 한 것은 기존 건조시설 1대를 2대로 증설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도 보다 위생적이고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증설 규모도 건조시설 1대로 크지 않다는 점, ④피청구인은 처분사유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어떤 사실이 환경적 위해를 끼치는지 전혀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⑤이 사건 변경허가의 내용 및 목적과 전혀 무관한 불법건축물, 건축사용승인 후 용도변경 등의 사유를 들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고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⑥청구인은 인근 동종 업체에서 변경허가를 받은 것을 보고, 그보다 기계설비가 훨씬 잘 갖추어져 있고 관리가 잘 되어 환경적 문제가 없는 청구인도 변경허가가 될 것으로 알고 이미 건조시설을 구입하여 준비하였는바, 그 비용의 지출이 상당하다는 점, ⑦건조시설 1대로는 건조시설이 환경적으로 유리하나 수익구조에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 건조시설 l대로는 청구인의 영업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 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명백히 위법하다. 5)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요청하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면 ☆☆☆☆ ☆☆☆☆에서 모회사인 ㈜○광에서 음식물류폐기물(중간가공폐기물), 하수슬러지를 반입 받아 건조하여 퇴비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020. 4. 1. 기존 건조기(33.95㎥×1기)로는 회사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와 관련 법(「산지법」, 「건축법」) 검토의견에 따라 본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자세히 제시하여야 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고 적시하기만 했을 뿐 어떠한 사실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적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의 내용 및 목적은 음식물류중간가공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건조 퇴비화 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조시설 1대(일일 90톤 처리용량)에서 추가로 건조시설 1대를 설치하면서 처리용량을 증가시키는 증설 목적의 변경허가 신청이다.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히 건조시설 1대만의 시설 증설이 아니며 건조시설 증설에 따른 음식물류중간가공폐기물의 반입량 및 처리량 증가가 수반되는 변경허가이다.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추가 설치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인 사항이며 청구인의 사업장은 음식폐기물 중간가공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재활용하는 사업장의 특성상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음식물류중간가공폐기물 처리공정상 악취발생에 대한 영향이 가장 중요한 검토 사항이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2016년 12월 최초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2017년 4월부터 사용개시 신고 이후 기존 재활용 시설인 퇴비화시설 운영 중 청구인 사업장의 악취관련 민원이 발생하였으며(2017년 127건, 2018년 40건), 이는 청구인의 사업장이 악취에 민감한 사업장임을 방증하고 있다(참고자료 1). 2019년 4월 건조화시설로 변경하면서 기존 퇴비화시설보다 악취발생 민원이 감소는 하였으나, 여전히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2019년 14건, 2020년 3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추가설치로 인한 처리량 증설 시 현존하는 악취발생이 증가됨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에 위해를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고려해 공익 우선에 따라 처분한 것이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의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만을 적시하여 처분을 내린 이유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고 충분히 피청구인과 상당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에 취하원(을 제2호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지속적인 민원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실제 판례는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 1857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참조). 또한 청구인은 추가로 건조시설을 설치하여 2개(음식물류중간가공폐기물, 하수처리오니)의 폐기물을 2개의 건조시설에서 각각 처리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고 주장하지만(갑 제4호증),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서를 살펴보면 기존 건조시설에서는 2가지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고 추가 건조시설로는 오로지 음식물류중간가공폐기물을 외부에서 반입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공익적인 목적과 반대되는 음식물류중간가공폐기물의 반입을 늘려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청구인은 건조시설을 피청구인의 권고로 인하여 설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생물학적 발효시설을 운영할 당시에 악취를 초과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제3호증의 1내지2)을 받아 계속적인 악취로 인한 청구인의 영업활동이 정지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이 변경한 것이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에 관여할 수도 없으며 모든 결정은 청구인의 의지이지 피청구인의 권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단순히 청구인의 음식폐기물재활용업 사업장의 단순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 1대 증설이 환경적 위해 요인인 악취를 저감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기 피청구인 답변 가)항의 내용과 같이 음식물류중간가공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건조시설 1대의 증설로 기존 허가용량인 일일 90톤에서 174톤으로 일일 처리량의 193% 증가되는 증설이며 허가용량 증설로 인해 청구인 사업장으로 반입되는 음식물류중간가공폐기물량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폐기물 반입과정과 공정 중에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피해는 주변 종업원과 입주민들이 겪어야할 고통이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건조시설로 변경 후(2019. 4. 27.)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검사결과】 [단위: 희석배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65"></img> 위 표는 건조시설 변경 이후 청구인의 악취를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전 보다 악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변경 이후에 초과된 경우도 있으며(연번 4) 대부분의 결과가 기준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만일 청구인이 추가로 동일용량의 건조시설을 설치한다면 기준치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을 제4호증).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하고 추상적인 우려로 볼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63"></img> 실제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갑 제4호증 참조)를 보아도 복합악취 예상농도는 3000배이고 처리 이후에 225배이다(이 조차도 청구인의 예상처럼 처리효율이 나올 때 가능한 것인데 유사한 현재 시설이 225배가 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앞서 살펴보았다). 물론 이는 기준보다 낮기는 하지만 기존 시설도 같이 가동하므로 악취로 인한 환경은 더 악화되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청구인의 계획은 증설하는 시설만 고려했을 뿐 기존시설과 함께 가동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변경한 기존 시설만으로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지경계에서 측정한 악취가 기준치를 넘었던 적도 있었으므로 증설이 된다면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에 관한 행정쟁송을 살펴보면 대법원의 판례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의 사유는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활동에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어 이 사건 사업예정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06.30.선고 2005선고 2005두364 판결).”와 “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제도의 취지와 함께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2283 판결).”에서 보면 대법원에서는 허가기관의 재량행위를 인정하고 환경오염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 등으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두 번째 사유인 관련법 검토결과 불가사항도 근거법령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청구인은 두 번째 처분사유인 타법 검토사유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업 또는 처리시설의 변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9호, 2017. 6. 27.)을 살펴보면 변경허가의 경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업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부적정 통보사유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타법 검토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서 중요 검토사항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71"></img> 그 결과 청구인은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의 불법사항(을 7호증 참조)이 존재하여 이 또한 불허가의 사유가 된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건축법」상 불법사항이 있는 건물에 설치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간과하고 변경허가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 입장에서도 이미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을 7호증 참조) 「건축법」 위반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참고로 「건축법」 제79조제2항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의 단순 기기 1대의 증설이 아닌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량 증설로 인해 환경적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불허한 사항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익 보다 환경오염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 등 공익을 해칠 우려로 인해 내린 처분이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신규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의 거의 2배의 가까운 증설로 현재도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상당히 근접한 수준이므로 아무 근거도 없는 거부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5. 7. 20.> (17)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8. 5. 17.>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8. 1. 17., 2020. 5. 27.>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11)ㆍ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허용보관량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6. 7. 21.>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27.>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⑦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9. 27.>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69"></img>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복합악취 시험성적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 통보서, 민원접수대장 출력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2. 13.부터 ○○시 □□면 ☆☆☆☆ ☆☆☆☆에서 ㈜○광에서 배출한 음식물류폐기물에 한하여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60톤/일)과 하수슬러지(30톤/일)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허가받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7. 9. 19. 피청구인에게 자원순환관련시설(재활용시설)용 건축물을 증축(증축면적: 83.4㎡)하고자 건축신고를 득하였으나, 변경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건축물을 시공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하여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7. 12. 13. 피청구인에게 악취방지시설(최종 배출구)에서 포집한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7. 12. 20. ~ 2018. 1. 19.) 처분을 받았고, 2018. 10. 12. 피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시설인 선별공정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악취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악취저감시설(세정식 집진시설)을 가동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을 사유로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8. 10. 17. ~ 11. 16.)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라) 청구인은 2019. 4. 23.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2017년 127건, 2018년 40건 등 민원이 발생하자 기존의 생물학적 발효처리방식에서 건조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건조시설(시설규격 33.95㎡) 1대를 설치하였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2019년에는 14건으로 감소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20. 4. 1. 피청구인에게 음식물류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개별적으로 건조하고자 건조시설을 1대에서 2대(시설규격 33.95㎡×2대)로 증설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변경 전에 청구인은 건조시설(시설규격 33.95㎡) 1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처리예상량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18,000톤/연, 하수슬러지는 9,000톤/연이며, 이 사건 변경허가 이후에는 건조시설(시설규격 33.95㎡)을 2대로 증설하여 각 건조시설별로 음식물류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구별하여 처리할 계획이고, 처리예상량은 위 변경 전과 같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2020. 4. 10.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위해성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추인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건축사용승인 이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악취를 시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67"></img> 2) 「폐기물처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1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본문 및 제3호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경우 대표자 또는 상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11)ㆍ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허용보관량 등을 말한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다. 한편, 「건축법」 제14조제1항본문 및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의 불특정, 근거법령의 미통지, 평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 원칙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처분사유의 불특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과거 인근 주민의 민원이 다수 있었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검사결과 허용치를 초과한 적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임을 사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어떠한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근거법령의 미통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근거법령을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건축법」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어 불법건축물의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청구인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사유 중 폐기물처리업 또는 처리시설의 변경과 무관한 내용을 결부시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는 폐기물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이 평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한 것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평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등을 검토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