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60 폐기물처리업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개발(대표 김 ○ ○) 울산광역시 ○○군 ○○읍 ○○리 288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군 지적과에서 울산광역시 ○○군 ○○읍 ○○리 산112-2번지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일반공업지역 1,543㎡, 자연녹지지역 3,236㎡ 합 4,779㎡)을 발급받고 위 임야를 매입하여 1997. 10. 29.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1997. 11. 22. 위 임야중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일반공업지역 1,543㎡(이하 “신청지”라 한다)만을 사업대상지로 변경하는 사업변경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1997. 12. 30. 신청지는 일반공업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현재 보전녹지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한 공고중에 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부적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군 지적과에서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신청지가 일반공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신청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인데, 같은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이 신청지가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이유로 부적정통보를 하는 것은 행정적 착오이며 관치행정의 횡포이다. 나. 신청지에 인접한 ○○리 산 70-1번지 소재 임야 약 13,000평은 자연녹지지역임에도 (주)○○산업에 폐기물매립장 허가가 승인되어 현재 영업중이며, 또한 산 449번지 일원의 임야 약 38,000여평도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자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도,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환경부 예규 제137호(‘96. 3. 5)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개별법 저촉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군 건설도시과에서 신청지가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차단하는 녹지역할을 하고 있어서 폐기물처리업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하여 왔고, 피청구인 소속 도시관리과에서도 당초 ○○군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적고시된 것은 잘못된 것이며 피청구인의 도시계획 도면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 공고중에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이 부적합하다고 통보되는 등 관련부서간의 의견회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3항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공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공고안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건설폐기물 파쇄)을 하기 위하여 ○○군 지적과에서 울산광역시 ○○군 ○○읍 ○○리 산112-2번지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일반공업지역 1,543㎡, 자연녹지지역 3,236㎡ 합 4,779㎡)을 발급받고 위 임야를 매입하여 1997. 10. 29.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울산광역시 ○○군수는 1997. 11. 12. 피청구인에게 위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해차단녹지역할을 하는 임상이 양호한 산림을 훼손하여 개발하기 보다는 ○○공업단지 대기오염저감대책(경상남도 도정 58352-1206 : ‘94. 7. 22)에 의거 보존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신청은 입지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11. 22. 위 임야중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신청지 1,543㎡만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사업변경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신청지는 ○○군 지적과의 토지이용계획 도면에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과의 도시계획 도면에는 약 36㎡를 제외한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7. 12. 17. 신청지를 포함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도시관리과장이 이 건 신청과 관련하여 1997. 12. 24. 동 소속 환경미화과장에게 한 회신문에 의하면 신청지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도면상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지적고시가 잘못되어 일반공업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잘못 발급된 지역이며, 일부 36㎡정도가 일반공업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 ○○국가공단 1단계 확장사업에 편입되어 실시계획승인된 지역이라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1997. 12. 30. 신청지는 일반공업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현재 보전녹지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한 공고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지는 피청구인의 도시계획 도면상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더욱이 신청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지는 녹지로서 보전하여야 할 지역이고 폐기물처리업의 대상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에서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신청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믿고 신청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신청지가 일반공업지역이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그러한 이유만으로 반드시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신청지를 포함한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진행중인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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