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91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 경상북도 ○○시 ○○동 1052-2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청장 청구인이 2002.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2002. 7. 4. 경상북도 ○○군 ○○면 ○○리 562-1, 566, 567번지의 토지를 사업예정지로 하는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8. 6. 이 사건 사업신청지인 농지의 전용허가권자인 청구외 ○○군수가 농지전용심사기준에 따라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구거의 목적외 사용승인이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사업계획부적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신청지는 국도5호선과 약 50m정도 떨어진 임야로 둘러쌓인 골짜기에 위치하여 인근에 있는 소규모 농지는 대부분이 오래된 휴경지이므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지 아니하고, 인근에 형성된 자연부락 5호중 2호는 사업부지로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3호는 농업인이 아닌 자영업자로서 청구인에게 도로부지인 토지를 매각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고, 집단주거지와 약 1km의 이격거리에 공원묘지 3개와 큰 산능선이 가로막고 있으므로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의 피해가 예상되지 아니한다. 나.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농림부훈령 제1060호, 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종류별로 필요한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만약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러한 요구가 있어야 하나 아무런 요구가 없었고, 인근 농지 등에 대한 피해유무 및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할 때에는 예상되는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인근 농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피해근거의 제시가 없었으며, 환경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의 정도와 방지시설의 적절성여부에 대한 ○○군의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농지관리위원회에 의한 농지전용심사기준에 따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다.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거의 목적외 사용승인이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하나, ○○군의 타법저촉여부 검토결과 이 건 신청지 진입도로 중 구거부지(130㎡)는 유수소통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의 가부결정과정에서 “가”라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거의 목적외 사용승인이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은 부당하다. 라.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하나,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건 신청지와 원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 건 신청지와 동일지역인 ○○리 집단거주지와 접하여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장이 있으며 이 사업장의 설치허가시 주민대부분이 동의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하는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예정지 주변은 훼손되지 아니한 산림과 농지로 구성되어 있고 국도5호선과 약 50미터정도의 위치에 자연부락인 등골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등골마을 농지 12,200㎡와 주변농지 60,165㎡ 등 총 72,365㎡의 농지에 피해가 예상되고, 자연환경측면에서는 사적지인 가산산성 자락 하단부로서 보호할 가치가 높은 곳이므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훼손,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및 주민정서 저해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나. 청구인은 세부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러한 요구가 있어야 하나 아무런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농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농지전용허가 여부 검토시 명백히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별도의 보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판단은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의 확인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판단은 현지확인을 통한 전용여부 검토와 지역 농지관리위원의 의견 및 해당 주민과의 면담 등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심사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환경오염 유무에 대한 판단은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지법 등 타법의 저촉사항이 명백할 경우에는 환경관계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시설설치는 불가능하고,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거의 목적외 사용승인의 판단에 있어서도 해당부서의 의견을 참조하여 주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유수소통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의 가부결정에서 해당부서에서 “가”라고 결정을 하였더라도 주변여건(산, 계곡유수의 량, 주변농지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거의 목적외 사용불가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 당초 민원을 제기한 49명은 전원 ○○리 주민들이고, 현재 민원이 확산되어 ○○면 사회단체 및 전 면민이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설치반대 현수막 설치, 진정서제출, 해당 기관장 면담, ○○군의회에서의 설치반대결의문 채택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장의 경우 행정소송결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앞으로도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바. 이상과 같이 이 건 사업으로 인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구체적인 피해가 예상되어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하고, 구거의 목적외 사용승인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주민의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경우 사회목적달성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의 목적실현과 공공복리를 우선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보전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197호, 1999. 12. 30) 농지법 제36조 농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49조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농림부훈령 제1,060호, 2001. 1. 20)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통보서, 건의서,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에 따른 검토결과 회시(타법저촉여부 및 제14회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사용승락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4. 영업대상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로 하고, 경상북도 ○○군 ○○면 ○○리 562-1(전), 566(전), 567(임야)번지의 토지(면적 : 5,512㎡)를 사업부지로 하고, 같은 리 575-1(답), 558-9(전), 561-1(전), 561-2(대지), 796(구거)번지의 토지(면적 : 972㎡)는 진입도로부지로 하는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대기,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 신청서가 첨부됨)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위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업종은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영업대상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인체조직물류 제외)”, 폐기물 처리예상량은 1일 12t(시간당 500Kg)으로 되어 있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에 별첨되어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의하면, 배출시설이 “폐기물소각시설”로, 방지시설은 “원심력집진시설, 준건식세정시설, 여과집진시설”로 되어 있다. (다) 위 사업계획서에 첨부되어 있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의 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계내역,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에 의하면,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 및 배출농도 등은 다음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4190649"></img> (라) 피청구인이 2002. 7. 8. 및 2002. 7. 25. 청구외 ○○군수에게 이 사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입지가능여부 및 타법저촉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검토를 의뢰하자, ○○군수는 2002. 8. 3. 피청구인에게 검토결과 입지가능여부에 대하여 “부적합”으로, 타법저촉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통보하였고, ○○군의 의견으로 “신청지는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저촉되고,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거의 목적외 사용승인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특히,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민원과 이에 따른 우리군 군정조정위원회의 불허가회시 의견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① 타법저촉여부 <img src="/LSA/flDownload.do?flSeq=94190761"></img> ※ 도로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연결도로 점용허가를 득함 ② 제14회 ○○군정조정위원회(2002. 8. 1.) 의결서 심의결과 : 농지법시행령 제38조(농지전용 심사기준)에 저촉되고 주민의 설치반대 민원이 극심하여 불허가 회시결정 기 타 : 반대건의 현수막이 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전체주민의 반대민원과 구거 등이 있어 진입도로로서의 입지가 부적합함 ③ 주민 건의서(2002. 7. 26. ○○군수가 피청구인에게 이첩) 신청지역 인근주민(○○리 주민 50명)들은 ○○지역이 대구광역시와 인접하여 대구시 가족묘지, 공원묘지, ○○공원묘지, △△공원묘지 등의 혐오시설들이 산재하고 있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감염성폐기물소각장이 설치되면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결사반대를 위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함. ④ ○○군의회 반대결의문(2003. 2. 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군의회에서는 2003. 2. 7.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지역정서에 반하고, 지역환경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군민의 피해가 심히 우려되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함.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사업신청지는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사업신청지의 토지소유자로부터 2002년 5월 각각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았다. (바) 2001. 12. 31. 현재의 ○○군 공원묘지현황을 보면, ○○면과 지천면에 각각 2개 및 3개의 공원묘지가 있고, 이 건 사업신청지의 인근인 ○○면 ○○리 산81-1번지에 소재하는 ○○공원묘지의 면적은 165,000㎡이며, 이 건 사업신청지의 인근마을 뒷산인 ○○리 산123-1번지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환경주식회사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2002. 5. 15. 사업허가를 받아 가동중에 있다. (사)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신청지 및 주변환경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신청지는 지목이 전이나 현재 휴경 상태이고, 휴경전에는 축사로 이용된 흔적(가축의 먹이를 주는 통)이 남아 있다. ② 사업신청지에 연접된 농지는 대부분 지목이 전으로서 휴경상태이고, 주변환경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4190853"></img> (아) 피청구인은 2002. 8. 3. 이 사건 사업신청지인 농지의 전용허가권자인 청구외 ○○군수가 농지전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구거의 목적외 사용승인이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함에 따라 2002. 8. 6. 이 건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1999. 12. 30. 환경부 예규 제197호 ) Ⅱ의 제8호나목에 의하면,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는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가 거부될 경우 입게되는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관련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결국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통보함에 있어 허가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계획의 부적정통보도 이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계획 부적정통보를 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으로 이해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반드시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함에 있어 검토하여야 하는 허가요건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계획내용의 적정성, 사업계획물량의 적정성, 사업계획기간의 적정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농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에 대한 종합의견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의 전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밖의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을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농업기반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이 건의 경우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전용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건이 되는 하나의 쟁점은 이 사건 피청구인의 부적정통보처분이 그 같은 사업계획 적정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107호, 1999. 12. 30)에 의하여 그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 없이 적정하게 행해졌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특히,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II의 제8호 나목에 의하여 부적정통보사유로 열거된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말해 이 규정에서 타법저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를 당해 법령의 규정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뜻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해 법령의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한(금지)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그 규정의 해석, 적용결과 결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될 경우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상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라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반드시 당해 법령의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한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까닭은 없다고 볼 것이고, 당해 법령의 규정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규정의 해석, 적용상 결국 문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도 타법령 저촉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사업계획 적정여부통보제도의 취지(신청인의 손실방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부적정으로 통보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함을 알려야 할 것이고, 이는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의 지정(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위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상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이 사건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령의 해석, 적용상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때에도 부적정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보는 것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허가관청에게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사업계획 적정여부 통보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또 하나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부적정통보의 근거로 내세운 사유, 즉, 사업예정부지가 농지전용 심사기준에 따라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의 피해가 예상되어 부적합한지 여부(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저촉), 그리고 위 사업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에 의한 구거의 목적외 사용승인이 용이하지 아니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사업예정부지가 임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위치하며 인근 소규모 농지는 대부분이 오래된 휴경지이므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며, 집단거주지와 약 1km의 이격거리에 공원묘지와 3개의 큰 산능선이 가로막고 있으므로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의 피해가 예상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답변 등 제반기록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업예정부지에서 500미터 이내에 약 100가구(주민수 260명)의 마을이 있어 수질 또는 대기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농촌생활환경 유지의 저해가 우려되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묘지를 비롯한 ○○군내의 5개의 공원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민정서의 심각한 저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예정부지를 둘러싼 휴경농지 외에도 연접한 구거를 통하여 이어지는 농지가 다수(1Km이내에 전 75,380㎡, 답 85,732㎡)있어 이러한 농지에서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예정부지에 대하여 ○○군수가 농지전용심사기분에 따라 심사한 결과,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유지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판단을 부정, 번복할 만한 특별한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20조에서 구거 등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답변 등 제반기록을 살펴보면, ○○군수가 산, 계곡유수의 량, 주변농지상태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거의 목적외 사용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판단과정에서도 허가권자의 판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문제가 될 만한 점은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위 ○○군수가 위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농지법저촉여부를 판단, 회신함에 있어 농지법 소정의 농지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군수의 회신은 물론 그 회신에 따른 피청구인의 부적정통보처분 그 어느 것도 농지전용허가여부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처분과는 별개의 것이고 또 그 입지부적합 회신이나 부적정통보처분에 농지전용불허가처분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위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상 타법저촉여부 검토결과 사업예정부지가 농지전용 심사기준에 따라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농어촌정비법 제20조에 의한 구거의 목적외 사용승인이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입지불가하다는 ○○군의 회신을 받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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