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불허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101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환경주식회사 (대표이사 남 ○○) 전라남도 ○○시 ○○동 126-7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5.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류(이하 “사업계획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7. 31. 폐기물처리사업예정지인 전라남도 ○○시 □□면 □□리 산152번지(이하 “사업예정지”라 한다)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대형차량이 운행하게 되어 사업예정지 진입도로에 설치된 소규모교량이 파손될 우려가 있고, 또한 ○○시가 ○○시광역쓰레기매립장(이하 “동매립장”이라 한다)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동매립장유치희망지역주민들에게 폐기물처리업 우선사업권을 부여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계획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사업예정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92퍼센트에 해당하는 주민이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는데 대하여 동의를 한 점, 그리고 피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할 국민의 권리를 자의적인 기준을 들어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대형차량이 운행하여 사업예정지 진입도로에 설치된 소규모교량이 파손될 우려가 있고, 또한 ○○시가 동매립장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동매립장유치희망지역주민들에게 폐기물처리업 우선사업권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계획부적정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전라남도조례 제254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례공포공문(전라남도지사, 1997. 7. 25), 전라남도도보(전남소식) 제14호(1997. 7. 31),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공문(전라남도지사, 1997. 7. 31)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라남도의회가 1997. 7. 14.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1997. 7. 31. 전라남도의회가 의결한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를 전라남도조례 제2542호로 공포하였다. (나) 전라남도조례 제2542호로 공포된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허가ㆍ허가취소, 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명령ㆍ과징금처분, 폐기물처리업의 휴업ㆍ폐업신고등의 사무가 전라남도지사의 권한에서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위임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7. 3. 5.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서류(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7. 18. 사업예정지 관할청인 ○○시장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시장은 1997. 7. 30. 청구인의 사업계획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대형차량이 운행하여 사업예정지 진입도로에 설치된 소규모교량이 파손될 우려가 있고, 또한 ○○시가 동매립장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동매립장유치희망지역주민들에게 폐기물처리업 우선사업권을 부여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7. 31. 위 ○○시장의 의견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계획부적정통보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542호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권한이 1997. 7. 31.자로 전라남도지사의 권한에서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위임되었는 바, 이 건의 경우 1997. 7. 31.자로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여부통보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은 ○○시장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1997. 7. 31. 행한 이 건 처분은 권한없는 기관이 행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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