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89 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636-1 ○○공단 65B 2L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상의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간(2001. 6. 13.부터 2001. 7. 12.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 3. 12. ○○지방환경관리청의 지도점검 당시 청구인이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을 황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고, 운반차량에 회사명, 전화번호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지적되었으나, 당시 지정폐기물(폐흡수제)이 담긴 녹색적재함은 배출업소의 보관용기이고 점검당시에 청구인이 위 녹색적재함을 상차하여 운반하지 아니하였기에, 이는 보관상태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폐기물관리법상의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청구인은 2001. 3. 23. 청구인이 위 녹색적재함을 그대로 상차하여 운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는 지도점검 당시 지적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같은 날 청구인은 녹색적재함을 배출업소인 ○○식품주식회사(이하 “○○식품”이라 한다) 옆 공터로 운반하여 회사명, 전화번호등이 표기된 황색적재함으로 지정폐기물을 옮겨 실은 후 처리업소로 운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 소속 환경관리인 청구외 조○○의 진술과 폐기물인계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식품에 보관된 녹색적재함을 그대로 운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운반사실은 지도점검 당시 지적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위 조○○과의 전화통화로 청구인이 ○○식품과 2000년 11월 폐기물위탁계약을 체결한 이래 월 2~3회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이 건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처리해 온 사실도 확인하였다. 나. 설령 청구인이 녹색적재함을 ○○식품 옆 공터로 운반하여 폐기물을 황색적재함으로 옮겨 실은 후 처리업소로 운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폐기물을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폐기물 수집ㆍ보관ㆍ운반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폐기물배출업소에 적재함을 제공하는 이유는 폐기물을 보관장소에서 수집ㆍ운반을 위한 적재함으로 옮겨 상차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제공한 적재함에 폐기물이 차면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그대로 처리업소로 운송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아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페기물관리법 제12조, 제28조제5호,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64조제1항, 별표 4, 별표 1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취소요청서, 질의회신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증, 폐기물관리법위반업소 조치요청공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확인서, 폐기물인계서, 행정처분명령서 등 각 사본과 사진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24.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현: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았다. (나) ○○지방환경관리청장은 2001. 3. 12.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폐기물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한 결과, ○○식품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설치한 보관용기(녹색적재함)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를 황색으로 도색하고 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표기하도록 규정된 폐기물관리법상의 수집ㆍ운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2001. 3. 20.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4. 9.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게 1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과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2001. 4. 24.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4. 18. ○○지방환경관리청의 지도점검 당시 지적된 녹색적재함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서 폐기물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수집운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재확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식품 소속 환경관리인 청구외 조○○의 2001. 4. 30.자 확인서에 의하면, 녹색적재함은 청구인이 지정페기물의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업소에 제공한 것이고, 청구인은 2001. 3. 23. 인천 ○○가 ○○호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 녹색적재함을 그대로 운반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폐기물인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3. 23. ○○식품에서 배출한 분진 40kg과 폐흡착제 21.730kg을 처리업소 소재지인 충청남도 ○○군 ○○면 ○○리 133번지로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9. 청구인이 폐기물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6. 13.부터 2001. 7. 12.까지의 영업정지 1월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환경부장관의 2001. 5. 23.자 질의회신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므로 배출업체에 제공한 적재함을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가 그대로 상차하여 운반하는 경우 동적재함은 황색으로 도색된 것이어야 하고, 다만,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배출업체에서 보관된 폐기물을 황색으로 도색된 적재함에 옮겨 싣고 운반하는 경우에는 배출업체에서 보관하는 적재함이 황색으로 도색된 것이 아니어도 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에 의하면,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고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별표 16에 의하면, 폐기물 수집ㆍ운반기준 및 방법을 1차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지도점검 당시 지적된 사항과 별개인 처분이므로 녹색적재함의 운반사실이 위 지도점검 당시 지적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사실이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녹색적재함에 담긴 지정폐기물을 황색적재함으로 옮긴 후 처리업소로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식품 소속 환경관리인 청구외 조○○이 녹색적재함은 청구인이 지정페기물의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업소에 제공한 것이고, 청구인은 2001. 3. 23. 인천 ○○가 ○○호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 녹색적재함을 그대로 운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폐기물인계서에도 같은 날 처리업소로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일반적으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에서 폐기물 운반시 상차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출업소에 적재함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상의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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