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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면 ○○리 ○○-10 등 2필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자 2019. 4. 15.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5. 20. ‘가축전염병 교차오염 취약, 음식물폐기물의 적정처리 담보불가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발생우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의 신설 예정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 간 관계 및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청구인은 ○○○○○의 대표자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은 경기 ○○시 ○○면 ○○리 ○○-10 등 2필지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음식물류 폐기물뿐만 아니라 동·식물성 잔재물까지 처리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 사업장의 관할관청으로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 신청에 대하여 적정통보여부를 결정하여 처분을 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이전에 ○○시 ○○면 ○○리 ○○-10 등 2필지에서 ○○○○○을 운영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재활용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청구인은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재활용업을 하였고, 청구인의 주된 거래상대방은 피청구인이었다. 청구인은 2017년경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7. 7. 27. 피신청인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인 2019년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며 시행규칙이 개정될 것이라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가) 서설 피청구인은 불허가처분 당시, ① ◇◇시의 돼지사육 규모는 경기도 내 3위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귀하가 신청하신 사업계획대로 남은음식물사료를 돼지사육농가에 판매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교차 오염 등에 취약할 수 있으며, 남은 음식물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한 돼지사육농가 중 2개소가 햅썹 인증 등의 사유로 남은음식물사료를 급여할 수 없는 상태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담보할 수 없으며, ②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는 관련 법규정에도 없고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물론이고,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도 아니고 개정될 것이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는데 위 시행규칙이 현재 개정되어 시행된 것도 아니고 가사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허가요건과 관련된 시행규칙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유를 들어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다. 이는 관련법규에 근거가 전혀 없이 임의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인바, 결국 위 불허가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이 분명한 것이다. 나)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 .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각호 사유로는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퉁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l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신청이 관련법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로, 2017. 7. 27. 피신청인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적정통보를 받은 후 2년 내인 2019. 5.경 이 사건 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폐기물관리법」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허가를 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라) 소결 신청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따라 2년 내에 요건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지체없이 허가를 하여야 하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에게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 우려를 언급하며 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불허가처분인 바, 위법한 불허가 처분임이 분명하다. 3) 결론 이 사건 피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불허가통보 처분은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부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사건경위를 요약하면 청구인은 2019. 4. 1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5조제1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 신청서를 비로 제출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등 50톤/일을 사료화 처리하여 본인의 사육 돼지에 자가 급여하고 다른 농가(돼지, 개)에 남은음식물사료로 공급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니; 「폐기물관리법」 및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불허가 통보한 바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2019. 4. 15.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인이 직접 사육중인 돼지 약 2,000두와 ○○시 관내 돼지 사육농가 4개소 3,256마리, 개 사육농가 2개소 1,200마리의 남은음식물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등 폐기물 50톤/일을 사료화 처리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돼지 사육농가 2개소(2,344두)는 햅썹 인증을 위해 남은음식물사료를 급이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돼지사육 규모가 경기도내 3위인 ○○시는 남은음식물사료를 본인 돼지뿐만 아니라 타 사육농가에 판매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교차오염 등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신중하게 고려함은 물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입법예고)인 상태에서 신청인의 사업계획(폐기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상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방법은 불가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2019. 5. 20. 불허가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는 관련법 규정에도 없고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근거 없이 임의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인 바, 결국 피청구인이 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며, 나) 청구인은 2017. 7.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적정통보를 받은 지 2년 이내인 2019. 5.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함에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언급하며 불허가 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2000. 11. 15.부터 동 사건 신청지에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사료로 재활용하여 본인의 가축에 급여하는 가축사육 농가로, 기존 닭 사육에서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남은음식물사료의 닭 급여가 제한되자 돼지로 축종을 전환한 바 있다. 또한 가축의 사육규모에 맞춰 음식물류폐기물 등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양을 20톤/일에서 30톤/일로, 30톤/일에서 50톤/일로 지속적으로 증량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는 본인의 가축사육이 주목적으로, 가축사육 변화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량 및 재활용 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사육 돼지만으로 재활용량을 충당하지 못하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7. 27.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동 사건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연관지어 신청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 본인이 2017. 11. 14. ○○시에 제출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적정통보에 대해 취소요청 하였음을 잊고 있음이며, 2017. 11. 20. ○○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취소하였다. 다) 2019. 4. 15.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피청구인 ○○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없이 허가 신청할 수 있음을 근거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등을 근거로 검토한 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1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이 없었으며, 제2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도 저촉이 없었으며, 제3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도 적합하였다. 제4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환경기준(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은 특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기준이 아닌 사업장 주변의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된 자료로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사업장 소재지(○○면 ○○리) 주변에는 대기 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아서 검토를 생략하였다. 라)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폐기물처리업 허기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활용 용량의 적합성, 재활용 제품(남은음식물사료)의 안정적 처리, 재활용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 목적인 남은음식물사료와 관련하여 제품의 생산량 대비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2개 사업장 8.2톤 공급불가), 생산량 23.2톤/일 중 약 1톤의 개사료를 위해 나머지 약 22톤까지 모두 돼지의 사료기준인 80℃이상애서 30분 이상 살균보다 높은 기준인 100℃이상에서 30분 이상 살균하겠다는 계획은 경제적 논리에 맞지 않으며(살균은 경유보일러를 이용하여 가열), 폐기물 주요 수집처인 ○○시(8톤/일), ○○구(8톤/일), ○○구(16톤/일)는 지자체 수거 생활폐기물로 이미 일반가정 및 수거과정에서 많이 부패되고 사료가치가 떨어지는 음식물류폐기물로, 돼지의 사료화를 위한 재활용대상 폐기물로 부적정하다. 이는 이미 다른 돼지 사육 농가에서 지자체 수거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마) 또한, ◇◇ ○○시의 주변여건이라 할 수 있는 돼지 사육규모가 경기도내 3위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은 가축사육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토요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종합적이며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근거가 전혀 없는 임의의 불허가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허가담당자가 「폐기물관리법」 및 「○○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사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법·조례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법에 명시된 사항만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엽적인 주장임에 따라 피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불허가 통보”는 적법한 처분이다, 바) 법률상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세부사항을 모두 열거할 수 없어서 하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세부사항을 명시한 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대로 관련법규에 근거가 전혀 없이 임의로 불허가 처분이라는 주장대로 법률에 명시된 사항만 검토하여 저촉이 없을 경우 모두 허가해야 한다면 “허가”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어 허가가 남발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은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여건”을 ○○시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폭 넓게 검토한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적정 여부, 생산량 대비 안정적 처리, 경제적 논리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불허가 통보”하였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저촉사항이 없고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애도 저촉사항이 없음에도 임의로 판단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 신청서애 대하여 피청구인이 불허가한 사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업장 주변의 여건”을 ○○시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폭 넓게 검토한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계획상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적정 여부, 생산량 대비 안정적 처리 가능 여부, 경제적 논리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한 것으로, 이처럼 ○○시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담당하는 피청구인이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불허가 통보한 사항은 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불허가 통보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5.1.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17)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2014. 10. 13., 2015. 7. 15.>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 2017.6.27., 일부개정]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1. 근거법령 : 법 제25조제3항, 제4항 및 규칙 제28조제6항 3. 검토사항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검토요령 나) 시설에 관한 사항 (2) 중간·최종·종합처분업 및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 세차시설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의 세차시설(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만 해당)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분 또는 중간재활용 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부 또는 사업장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함. ○ 보관시설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내 보관가능, 폐기물의 보관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폐기물보관 시 주변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여부 확인 ○ 중간처분 또는 중간재활용 시설과 최종처분 또는 최종재활용 시설은 준공도면 및 서류 등에 따라 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의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 용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산업규격인증서, 비료생산업등록증, 사료제조업등록증, 고형연료제품품질?규격인증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서(GR마크), 환경마크, 에너지회수기준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 재활용업 허가대상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 재활용대상폐기물을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KS) 제품, 비료제품, 사료제품 등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히 폐기물처리가 목적이 아닌 ○○료, 부원료로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목적과 부합하지 여부 검토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신청서 및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가축사육업을 운영하며 가축사료 공급 등을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면 □□로 □□□번길 □□□ 필지상에 종합재활용업 신고를 하고 가축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7. 27. 이 사건 신청지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았으나 2017. 11. 14. 사업계획 변경을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적정통보 취하원을 제출하여 같은 달 20. 수리 통보되었다. 다) 청구인이 허가신청시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음식물재활용 가축사료 필요량은 청구인 자가농장을 포함하여 7개 농가 총 공급량 23,469.6(㎏/일)로,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65"></img> 라) 청구인은 2019. 4. 15. 이 사건 신청지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영업대상 : 음식물류폐기물, 식물성잔재물, 동물성잔재물) 영위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시 환경지도과에서는 이 사건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67"></img> 마) 피청구인은 2019. 5. 20. 남은음식물사료 판매는 가축전염병 교차오염에 취약하고, 음식물폐기물의 적정처리 담보가 어려우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신설)이 예정되어 사업계획상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방법은 불가하다는 사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고 2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나,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경우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서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시 재활용 시설의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 용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재활용대상폐기물이 단순히 폐기물처리가 목적이 아닌 ○○료, 부원료로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직접 사육하고 있는 돼지 약 2,864마리를 포함하여 돼지 5,303.4마리, 개 1,200마리의 사료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가축농장 중 △△축산(돼지 1,543.9마리에게 사료 공급 계획), ▲▲▲농장(돼지 800마리에게 사료 공급 계획)은 청구인과의 사료 공급 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사료 공급 계획에 있던 돼지 두수 중 약 44%에게 음식물 사료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계약이 취소된 농장의 돼지들에게 계획되어 있던 공급량인 8,203.7kg/일의 음식물 사료는 소비되지 못하여 음식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나 자원 재활용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료와 그 유입 경로가 확인되고 통제 가능한 사료 제조 공법이 아닌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통한 사료 공급을 제한할 공익상의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취지 및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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