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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금속스프링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자인데 대법원으로 무허가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영위에 따라 벌금처분을 받고 이후 행정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행정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2012. 11. 29. 금속스프링제조업으로 공장신설 승인을 받은 후, 무허가 시험가동 중 악취민원 발생으로 고발되어 2015. 4. 9. 대법원으로부터 무허가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영위에 따라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을 하기 위하여 2015. 4. 20.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 및 「○○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하여 2015. 5. 21.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5. 27. ○○시 ○○읍 ○○리 ○○○-○○외 2필지에 공장을 신축하고‘㈜○○○○○’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최종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장비·기술 등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업(최종재활용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영업 영위 시 환경오염 피해 우려, 압출 성형 시설의 경우 악취로 민원이 발생 및 부지 경계선 기준입지(100미터 내)에 주택이 있는 등 주민 보건 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통보 하였다. 2) ○○시의「환경오염 물질 다량 배출시설 업무처리 지침 변경 고시」제3항1호에 주거시설의 경계선에서 반경 100미터 이내 위치한 지역은 입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본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현재 사실상 피해가 없는 상황이며, 청구인은 폐기물 다량 배출 업체도 아니므로 현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중간폐기물(분쇄 업) 허가업체로부터 중간 가공폐기물(합성수지 분쇄품) 원료를 납품 받아 압출성형의 공정을 거쳐 재생원료(펠렛)를 생산하는, 최종처리 공정만 하는 업체이다.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최종재활용업) 허가 시 주민 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또는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조건을 첨부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허가 신청하였을때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5항3호의 규정 및 제25조제3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최종재활용)으로서 피해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소정의 시설 장비 및 기술 능력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할 때 지체 없이 허가를 하여야 하며, 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불허가로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을 상쇄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환경오염,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 등 이유로 이 사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였고, 이는 앞서 본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타당성이 없는 소극적 행위로 판단된다. 4) 용융 압출에 따른 악취는 허가 후 시정 및 단속 대상이지 일시적 사건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다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최종재활용업)의 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폐기물 감소 처리 및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은 국가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다. 법의 규정에 조건만 갖추면 당연히 허가 대상인 사항을 민원우려와 악취가 앞으로 예상 될 수 있다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과 원칙 및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5)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에 의거 검토하고 반려를 하였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신청한 사항이다. 청구인은 종합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포장 원료를 납품받아 펠렛을 생산하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반려한 것은 착오 적용이며, 피청구인의 반려 조항은 중간폐기물처리재활용업, 종합폐기물재활용처리업에 해당되는 것인데 업무 미숙에 따른 잘못 적용한 사례로 판단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중 지속적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종합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처리된 포장 원료를 납품받아 최종재활용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6) 청구인은 현재까지 폐기물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도, 직접 통보받은 적도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에 의거 폐기물사업 계획서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는데 본 업체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의거 허가를 신청한 사항이다. 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465(2012. 8. 8.)호에 의거 배출시설설치 허가 등 의제처리 대상이며 같은 법 제13조의2, 제25조제1항, 제3항, 제5항제6호, 제15항제3호 규정에 의거 제2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서는 불필요하다. 7) 청구인은 초기 시험 가동 중 설치 업체의 기술 미숙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민원이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고발되어 많은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악취발생 이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보완하여 최근에는 일절 악취, 소음 민원도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나와 “깨끗한 업체인데 왜 허가가 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고 하였는바, 귀 위원회에서도 현장 답사를 하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허구임을 확인하여 주기 바라며 덧붙여 일시적 악취 발생은 측정하여 허용치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고발 대상이지 불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8) 피청구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데 건축법에 의거 본 건물은 공장으로 허가 준공필하여 등기 완료된 합법 건축물이고, 본 최종 재활용업 영위에 합법한 공장 건축물이며 벌금부과 시 판결문에 법원이 임의 인용한 문구는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허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면 직무유기이며 본 업체의 일시적 시행착오에 따른 민원을 불허가 기준으로 적용하면 법 취지와는 달리 매우 부당한 행정행위로 시정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9) 청구인은 인근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악취 및 소음 측정 검사도 받을 것이며, 또한 부적합 판정 시 행정 당국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는 등 성실히 영업하여 폐기물 재처리로 폐기물 배출 경감 및 국가 자원 확보와 더불어 인근 주민 보건환경에도 피해가 없도록 추진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해당업종이 인허가가 어려운 점을 미리알고, 해당업종과 관계없는 공장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일반공장업종인 ‘금속스프링제조업’으로 등록한 후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를 위반하여 건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고 해당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던 중에 인근주민으로부터 악취 민원이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이 현장 확인 결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어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다. 2) 주변 마을 주민들은 호흡곤란, 두통 등 악취 및 환경피해로 인해 주민자체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피청구인에게 피해호소 및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반대를 주장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증거서류에 제시한 피해방지시설을 갖추어 현재는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으며, 인근주민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악취는 개인의 감각과 느낌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 설령 인근 주민 몇 분이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 주민들과는 별개의 사항이고, 실제 민원인들은 해당 사업장 특유의 악취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피해호소와 사업장 폐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대기·악취방지시설은 설치와 함께 운영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설로써 청구인이 제시한 방지시설만으로는 악취 등 피해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며, 방지시설은 설치 전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설치가 가능하며,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허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4) 청구인은 2014. 1. 15.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고발조치 되었으나, 청구인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제품(분쇄된 플레이크)을 가져와 용융·성형을 거쳐 최종생산품(펠렛)을 만드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는 용융·성형을 거쳐 펠렛이 되어야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은 원료물질이 되며, 이에 용융·성형을 하는 청구인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됨에 따라 청구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시에서는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조항이 고발조치 외에 법적으로 불가함에 따라 사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음은 물론 주민불만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 고시 제2013-102호(2013. 8. 8.)「환경오염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은 이 사건 행정심판과 관련이 없는 환경오염물질 관련 고시문이며, 대상 업종 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은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허가신청 반려(불허가) 통보 공문에서 보듯이「환경오염 물질 다량 배출시설 업무처리지침」고시사항을 청구인의 사업장은 물론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시 적용시킨 사례가 없다. 6)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 입지 저촉여부, 시설·장비와 기술능력,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적합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요건대로 시설·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할 경우에 행정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하지만 청구인은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도, 적정통보를 받은 적도 없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5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허가신청서의 검토는 사업계획서 검토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 시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4호에 의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 영향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나, 이는 다소 포괄적이고 객관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사업장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7)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를 하게 된 이유는 첫째, ○○시 여건으로써 ○○시는 서울 최인접지역으로 도농복합도시이며, 대다수의 지역이 주택·공장·폐기물처리업체가 혼재되어 있어 환경오염피해 민원이 극한에 달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에서 ○○시로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업체수가 260여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처리업 3개소와 더불어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타는 냄새의 주원인인 플라스틱을 녹이는 용융·압출 관련 재활용업을 득한 업체가 80여개소로 전국 최고치이며, 주택가와 인접 시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등 주민반발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 사업자의 경우 최초 건축물 신축 시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자원순환시설 용도가 아닌 공장용도로 승인을 받았음은 물론, 폐기물처리업 인허가가 아닌 공장신설승인을 득한 후 임의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 중에 악취 민원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현장확인 결과 고발조치 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집단민원 포함) 등 환경오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 사업장은 산비탈 중간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작업공정 중 발생되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이 산 아래쪽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특히 부지경계선 기준 인접(100m이내 2개, 200m이내 7개) 지역에 다수의 주택이 있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으며, 실제 집단민원 등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 8) 청구인이 주장하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과 2항에 따른 적합심사를 거쳐 적합통보를 받은 자일 것을 요하는바 청구인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동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5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같은 법 제25조제3항의 “지체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 한 때”에 적용되므로 같은 법 제25조제15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는 적용될 수 없다. 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5항에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를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검토하였고, 특히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 여건, 청구인의 사업장 현황,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 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10.7.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0.7.23.>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0.7.23.>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受託)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⑩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⑫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⑬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⑭ 환경부장관은 제13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8.3.> ⑮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7.>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시행 2012.2.8.] [환경부 예규 제465호, 2012.8.8. 일부개정]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하 “처리업”이라 한다)의 허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이하 “수집·운반업”이라 한다) 나. 폐기물중간처분업(이하 “중간처분업”이라 한다) 다. 폐기물최종처분업(이하 “최종처분업”이라 한다) 라. 폐기물종합처분업(이하 “종합처분업”이라 한다) 마.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이하 “중간재활용업”이라 한다) 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이하 “최종재활용업”이라 한다) 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이하 “종합재활용업”이라 한다) 3. 업무처리절차 가. 허가(신고)절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51"></img> 나. 허가(신고)권자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예정지(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2) 지정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2부[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부]를 제출받아 1부는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1부는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에 검토의뢰 3)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과 지정외 폐기물의 처리업 : Ⅶ.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등의 의제 처리 참조 4)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법 제25조제1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 Ⅱ.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1. 관련규정 : 법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2. 제출서류 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경성조사서(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고,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8. 사업계획서의 반려 등 가. 사업계획서 반려 ○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차에 거쳐 서류 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부적정 통보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처리지침] 제4조(설치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다음 각호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인·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공동주택,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장애인·노인·아동시설,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먹는물 공동시설이 있는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폐지 및 고청 등(일명 고물상)의 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개인주택, 연수시설, 관광지, 공공시설 등의 부지와 접촉하였을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대기방지시설 제작 설치 확인서, 법원 판결문, 건축물 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 ○○○-○○에서 2012년 금속스프링제조업으로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고, 2013년 공장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나) 2013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유로 고발조치하였고, 청구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0원 처분의 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인천지방법원에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 이후 청구인은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4. 20.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의 규정 및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2015. 5. 21.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100m이내에 주택 2채와 200m이내 주택 7채가 있고, 그 주변에는 비닐하우스 등 농지가 있으며, 다른 공장과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피청구인에게 2013년 6월경부터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은 2013. 5.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득한 후 폐플라스틱의 용융·압출시설을 갖추고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용융·성형을 거쳐 펠렛이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바) 무허가영업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최종생산품의 원료로 삼는 플레이크는 분쇄, 용융(성형), 포장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인 펠렛으로 가공할 수 있고 펠렛과 달리 그 자체로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원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업은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 12. 18. 공장에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중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처리지침」제4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공동주택,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장애인·노인·아동시설,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이 있는 경우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폐지 및 고철 등(일명 고물상)의 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개인주택, 연수시설, 관광지, 공공시설 등의 부지와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인·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종합폐기물업체로부터 원료를 납품받아 최종재활용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초기 시험가동 중 기술미숙으로 악취가 발생하였으나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최근에는 악취가 전혀 없으며 인근 주민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은 법적으로 당연히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사항이며, 허가 후 발생되는 악취는 시정 및 단속대상이지 일시적으로 발생한 악취와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의 사유는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활동에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어 이 사건 사업예정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364 판결 참조).’라고 하였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2004두96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재량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은 폐합성수지인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BS(Acrylonitrile, Butadiene and Styrene,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의 폐플라스틱을 가져와 용융·성형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펠렛이라는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이며, 청구인이 최종재활용품인 펠렛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폐플라스틱을 고열로 용융 및 성형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악취가 발생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변 환경오염에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을 살펴보면, 신청지로부터 200m이내에 주택 9채와 농경지가 있고 더욱이 100m이내에는 주택 2채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 공장에 근로자가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공정상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과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속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설치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을 불허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처리지침」제4조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개인주택 등이 있는 경우 인·허가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보다 환경오염 방지에 따른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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