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라고 한다)는 ○○군 ○○ ○○로 ○○○○-33번지(이하‘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폐기물처리업(음식물류 폐기물)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12. 16. 적합통보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11. 10. 제출된 청구인의 허가기간 연장 건의서에 대하여 같은 해 11. 16. 허가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하였고, 청구인은 2017. 8. 18. 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접수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12. 변경계획서 적합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의 건설공사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공사방해로 인하여 2019. 8. 29.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9. 12.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 적합통보(제출기한 2년, 이하‘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받은 후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를 추진해 왔다. 나) 청구인의 건설공사는 2019. 8. 29.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공사방해로 인하여, 2019. 5. 경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기한인 2019. 9. 12.까지 제출할 수 없어, 피청구인에게 2019. 8. 29.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 및 경위 가) 청구인은 2014. 12. 16. 사료공정을 내용으로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았고, 2016. 11. 16.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기간연장을 받은 바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의 현 경영진은 2017. 6. 7. 기존 경영진으로부터 부동산 및 허가권에 대하여 계획변경허가조건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에게 핵심시설 설계변경(기존의 사료공정을 비료공정으로 변경) 및 대표자명의 변경신청(이하‘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변경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후, 2019. 9.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변경이 아닌,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함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9. 12. 이 사건 통보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계획대로 투자해 오고 있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657"></img> 마) 또한, 청구인은 2018. 12. 7.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기간을 2020. 11. 30.까지 기간연장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시공사는 건설공사를 위해 피청구인에게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 2019. 5. 27. 수리 되었다. 바) 특히 약 22억 원을 투자한 기계설비의 경우에는 현재 약 80%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로 완성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사) 위와 같이 청구인은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였고, 특히 건축공사는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인 2019. 8. 29.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과격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공사방해로 청구인은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아) 이처럼 청구인은 현재까지 약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여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기한 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워졌다. 청구인은 지역주민들의 위법한 공사방해 등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였으며, 이는 피청구인의 입장과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내린 고육책이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청구인은 2019. 8. 29.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허가신청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7. 9. 27.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를 받은 후, 2년의 허가신청기간과 부득이한 경우 1년의 기간연장이 가능함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3) 이 사건 검토결과 알림(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단순한 검토결과 알림통지로 통보하였으나, 이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요청에 대한 거부이기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특히 피청구인은 2017. 9. 12.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하였기에, 청구인에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년의 허가신청 기한이 부여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신규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피청구인이 2017. 9.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통보인 사업변경계획서 적합통보의 성격이라 할 것이다.(폐기물 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이 사건 통보를 살펴볼 경우,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663"></img>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업계획서 제출의무와 중요사항 변경 시에도 그와 같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의 구조를 살펴볼 경우, 제1항은 최초의 사업계획서 제출의무와 기존의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원 제출기한 및 조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만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최초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통보와 같이 피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변경을 했다는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변경계획서를 최초 제출된 사업계획으로 간주하고 적합함을 심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피청구인은 20017. 9. 12. 청구인에게 제2항에 따라 2년의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준 것이다. 만약 피청구인이 2017. 9. 12. 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중요사항 변경으로 판단했다면, 기존 사업계획서의 제출기한의 잔여기간인 약 5개월만 부여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를 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임을 명시하면서, 2년의 제출기한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는 기한을 연장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러한 고려 없이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환경부의 유권해석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환경부에 2019. 8. 28. 질의를 하였고, 환경부에서는 사업계획서는 법령과 같이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그러나 귀하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 시 당시 적합통보(변경계획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바, 최초 사업계획과 같이 2년의 허가신청 기간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미 1년 연장이 된 사업계획서 이므로 추가 연장 불가능)’이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9. 1. 환경부 답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재질의 하였고, 환경부는 2019. 9. 6.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665"></img> 즉,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 시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후, 최초 적합통보와 연장으로 인한 총 3년중 잔여기간인 5개월을 알려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 시에 잘못된 적용을 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신규 적합통보를 하여 2년의 사업계획 제출기한을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년+1년의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의 기대를 가지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현 경영진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면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계획 변경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만약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 시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2년의 신청기한을 주지 않았다면 애초에 거액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은‘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6539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① 2017. 9. 12. 공식문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② 이에 청구인은 2년동안 약 30억 원을 투자하여 주변 토지매입은 물론 설비공사의 80% 이상을 진행하였고, 건설공사 역시 예정대로 진행중에 있었으나, ③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기간 연장이 되지 아니하여 거액의 투자금 상당의 손해는 물론 회사의 부도위기 및 현재 청구인의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법인도 청구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부도위기에 몰려 있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규계획으로 보고 기한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춰볼 때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청구인은 2017. 9. 12. 이 사건 통보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받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동조 제4항에 따른 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행위나 행위의 결과가 행위자의 책임에 의하지 아니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청구인의 경우 모든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2년의 허가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있었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의 위법한 공사방해로 지연된 것이다. 청구인의 공사는 모두 관련법령을 지켜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일부 지역주민들의 방해 역시 건설공사에 대한 문제가 아닌 공장입지에 대한 반대인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결국 허가신청 기한이 도과될 상황에 피청구인에게 연장신청을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의 기한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이는 연장사유에 명확히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가혹한 처분이며,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 이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재까지 약 3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3개월 가량 소요되는 건설공사만 마치면 모든 것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 처분으로 허가신청기한을 연장받지 못한다면, 그동안 투입된 거액의 투자금은 모두 매몰되게 된다. 특히 맞춤형으로 현재까지 약 18억 원을 투자해 80% 가량의 제작된 설비는 모두 고철이 될 것이며, 각종 설계비용들 역시 청구인으로서는 손해로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손해는 청구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라 할 것이다. 특히 단지 3개월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돌린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지나친 판단이라 할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 허가신청기한의 연장을 규정한 것은, 산업의 특성상 거액의 투자금과 특수설비 등이 필요하여 2년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적합통보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가신청기한의 제한으로 인한 행정적인 공익과 청구인이 받게 되는 거액의 손실 등의 피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조속히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에 대한 성격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으나, 최초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제출 및 적합통보와 계획변경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최초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검토되며 같은 법 제4항과 같은 연장신청권이 있다. 그러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진행되며 변경신청사항 외에는 모두 동일하게 유지된다. 즉, 이 사건 통보가 변경신청 적합 통보였다면, 피청구인은 소갑제3호증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하더라도, 신규계획 적합통보와 같이 신청기간을 2년으로 신규 부여할 것이 아니라, 변경 신청사항 외에는 모두 기존의 조건을 유지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환경부 유권해석과 같이 최초의 사업계획 적합 통보이기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과 같은 연장신청권이 있으며, 신청을 받을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판단없이 단순히 허가신청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률의견서에서도 연장사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의 법률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담겨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667"></img>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 통보가 최초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한 것으로 해석하여 법률의견서까지 받아 청구인에게 연장신청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규정된‘천재지변’또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조차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의 상황은 환경부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6. 나. 불허가통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671"></img> 위의 불허가 통보 기준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심지어 3개월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모든 것을 완공하여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피청구인은 내부 법률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원고는 그 설립단계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에 관하여 적정통보를 받고 법정 허가요건을 구비하기만 하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여 주는 것을 신뢰한 나머지 상당한 자금과 노력을 투자하여 법정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거액을 들여 구비한 장비·사무실 등을 오랜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는 등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적정통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생활폐기물의 적정하고도 안정적인 처리’라는 공익과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변화 및 처리능력, 위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전후하여 14개 업체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체의 난립 및 과다경쟁으로 기존 청소질서가 파괴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청소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함으로써 공익을 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은 위 허가가 가능하리라고 믿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도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가 ●●교통공단에 재직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공익상 필요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판결). 청구인은 2017. 9. 12.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를 받고, 최대 3년의 허가신청기간이 제공될 것을 신뢰하고 약 30억 원의 투자를 하여 현재 약 3개월이면 모든 것을 완공하여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 없이 단순히 허가신청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모든 공사가 중지되고 회사를 부도의 위기에 내몰고 있는바, 이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없는 데에 반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이 입을 손해는 30억 원 이상의 손해로 인한 회사의 부도는 물론 공장설립을 위해 제작한 많은 기계설비 폐기와 공사현장을 모두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본다면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기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청구인의 새로운 경영진이 회사를 인수할 때는 허가신청기간이 약 100일 정도 남은 상황이었다. 이전 경영진이 사업을 거의 추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행조건을 습식사료에서 유기질비료로 변경신청까지 했었기에, 이 사건 통보와 같이 새로운 적합통보가 아니었다면 현 경영진은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상술한 바와 같이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9. 8. 29.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요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6. 청구인의‘허가신청서 제출기한 1년 연장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4. 12. 16. 최초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2016. 11. 16.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1년을 연장하여 2017. 12. 16.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2017. 8. 18. 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접수하고 2017. 9. 12. 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아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허가신청서 제출기간을 반영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상기 사실을 근거하여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인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지체없이 허가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같은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연장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할 경우 허가신청서 제출기간은 최초 적합통보일부터 3년의 범위까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4. 12. 16. 폐기물처리 최초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후 2016. 11. 16. 허가신청기간을 2017. 12. 16.까지 1년 연장하였으며, 2017. 9. 12. 변경계획서 적합통보를 받고 2019. 9. 11.까지 총 4년 7개월의 허가신청서 제출기간이 있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제출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변경계획서를 최초 제출된 사업계획으로 간주하고 적합함을 심사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기한을 연장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2014. 12. 16. 적합통보를 받고 2016. 11. 16. 허가신청기간을 1년 연장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에 해당하는 2017. 9. 12. 적합통보 받은 사업계획서는 최초 사업계획서가 아닌 변경계획서에 해당하며 2017. 9. 12. 변경계획서 적합 통보 시 2년 이내 허가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반영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⑩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5. 7. 20.> 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⑮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16) 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 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17)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8. 5. 17.>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27.>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8. 1. 17.>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ㆍ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ㆍ(2), 나)(1)ㆍ(2), 다)(2)ㆍ(3), 라)(1)ㆍ(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허용보관량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11)ㆍ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허용보관량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2. 12. 12., 2013. 7. 19., 2016. 7. 21., 2018. 12. 31.>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 11)ㆍ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16. 7. 21.>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27.>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여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위임사무) ① 도지사가 의회사무처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③ 도지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ㆍ명령ㆍ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자원순환과 <개정 2009.4.21., 2012.5.11., 2013.6.5., 2017.11.1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66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4. 12. 16. 청구인에게‘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 사항 및 조건’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653"></img> 나) 청구인은 2016. 11. 10.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기간연장에 대한 건의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기간연장 알림’을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655"></img> 다) 청구인은 2017. 8. 18. 피청구인에게‘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12. 청구인에게‘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 사항 및 조건’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 적합 통보’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659"></img> 라) 청구인은 2019. 8. 29. 피청구인에게‘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제출기한 1년 연장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661"></img> 2)「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항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조에서 정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 또한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한편, 제4항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2017. 9. 12.자 사업변경계획 적합통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변경계획의 적합통보가 아닌 최초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제25조 제4항에 의하여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연장신청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2017. 9. 12. 피청구인이 한 적합통보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청구인이 입을 손해를 감안하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이 2017. 9. 12.에 한 사업변경계획 적합통보는 청구인의 2017. 8. 18. 변경계획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두고 최초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라 해석할 수 없는 점,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최초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연장기간 1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최초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2014. 12. 16.부터 3년이 되는 2017. 12. 16.까지 허가신청을 하였어야 하는 점, 피청구인이 2017. 9. 12. 청구인에게 한 사업계획변경 적합통보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9. 9. 12.까지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허가신청기간보다 1년의 기간을 더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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