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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지정폐기물을 버린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위반을 사유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7. 18. ○○시 ○○동 ○○○-○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필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하수준설토, 폐토사)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지정폐기물을 버린 사실이 ○○지방검찰청에 적발되어 2014. 7. 17.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14. 9. 2. 청구인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은 2011. 6.말경 ○○○으로부터 준설공사업 및 물탱크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를 인수하고, 주로 ○○도 ○○ 지역에서 위 작업을 하여왔다. 청구외 ○○○은 ○○ ○○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상무로서, 2014. 5. 1.부터 ▲▲▲ 공장의 폐산 지하저장조 개선공사를 위하여 지하 저장조에 고여 있던 폐산슬러지를 약 50m 떨어진 방호벽 안에 임시보관하고 있던 중, 환경청으로부터 환경 점검에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거래하던 △△△환경 이사 ○○○에게 처리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은 종전에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한 ○○○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부탁하였고, 이에 ○○○은 2014. 5. 1. ○○○으로부터 준설차량 진입에 관련된 현장 사진을 받아본 후, 청구인에게 4,700,000원(부가세별도)에 처리업무를 맡을 것인지 문의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여 2014. 5. 6. 현장에서 바로 수거작업을 한 후 유해물질이 없는 ‘오니’라고 생각하여 위 ‘오니’를 3차례 걸쳐 ○○ ○○군 ○○읍 ○○리 소재 오·폐수 맨홀에 버린 사실이 있다. 2) 청구인 회사 소속 ○○○은 ▲▲▲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위 ‘오니’에 폐산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순수한 ‘오니’로 인식하고 위 폐기물을 버리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 상무 ○○○은 청구인 직원 ○○○이 2014. 5. 5. ▲▲▲의 ○○공장을 사전 답사하여 현장에 있을 때 ○○○에게 ‘폐슬러지’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직원 ○○○이 2014. 5. 6. 폐산 폐기물인줄 알고 위 폐기물을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의 ○○공장에 사전 방문하였다는 2014. 5. 5. ○○○은 배우자 ○○○ 및 지인들과 ○○도 ○○시 소재 □□□□ 골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은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온 업체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해 본 경험이 없다. 2014. 5. 6.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할 당시 ○○○은 위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보호장구’나 ‘안전장구’를 착용한 사실도 없다. 즉, ○○○은 그저 유독성 없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인 줄 알고 이를 처리한 것이다. 3) ▲▲▲가 ‘폐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업자로부터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증이나 폐산처리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다. ▲▲▲는 당초 청구인 회사와 구두 계약을 하였다가, 이 사건 처리 후 문제가 불거지자 2014. 5.하순경 청구인 회사에 서면 계약서를 요청하였고, 청구인 회사가 ‘준설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주자, 이를 거부하고 ‘폐기물처리계약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도 있다.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또 다른 업체인 청구외 ○○건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임)의 대표 ○○○의 진술에 의하면, ‘○○건설은 2014. 4. 14.과 2014. 4. 15.경 ▲▲▲의 ○○공장 제2·3호기 저장소 청소를 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 ▲▲▲에서 나온 위 폐기물을 ○○건설에서 공장 옆 오수맨홀에 버리는 것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 4) ○○○ 역시 청구인이 운행하는 준설차량의 신차가격이 3억 8,000만 원, 7~8년차 중고차 가격이 1억 5,000만 원 정도나 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은 폐산 폐기물을 취급하게 되면 차량의 내부가 부식되는 등 차량 손상이 되므로 만일 청구인 회사가 폐산 폐기물인 줄 알았다면 4,700,000원을 받고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폐산 폐기물 25톤의 처리비용은 2,650만 원에 이른다. ○○○은 당시 이 사건 폐기물을 일반 슬러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물기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하수구에 버리고 남은 폐기물 찌꺼기를 처리장으로 가져갔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직후 버려진 폐산 처리 위·수탁비용 6,200,000원을 모두 납부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물을 버린 후 바로 전문 위탁처리 업체에 원상회복 업무를 맡겼고, 청구인 회사가 ▲▲▲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비용으로 받은 470만 원보다도 고액인 682만 원을 원상복구를 위한 위탁처리비용으로 지출하여 피해를 취소화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하수준설토, 폐토사)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장소 및 운반단가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위수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할 폐기물이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되는 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 위탁받은 폐기물은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4. 5. 6. ○○ ○○군 ○○읍 소재 주식회사 ▲▲▲의 위탁을 받아 준설차량으로 사업장 내 저장되어 있는 폐산 또는 유해성 물질 함유 공정오니를 수집·운반하여 이동 중 ○○ ○○군 ○○읍 ○○리 ○○택지지구에 있는 오폐수 맨홀 안에 버린 행위를 하였으며, ○○지방찰찰청에 위 사항으로 입건(송치)되었고, 관련공문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영업대상폐기물을 확인하고,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 장소로 운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설사 고의성이 없는 행위라 할지라도 위법하다 할 것이며, ○○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범죄처분통보에 따라 처분의 원인행위가 치유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할 규정이 없어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에 따라 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3.7.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3.7.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7.16.>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受託)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ㆍ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전문개정 2007.8.3.]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12.9.24., 2014.1.14.>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8.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63"></img>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6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광역시 ○○군의 불법 투기자 고발 및 수사의뢰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인허가관련 범죄처분통보서, 청문조서, 법원판결문(○○○○, 선고 2014. 11. 28.),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8. 7. 18. ○○시 ○○동 ○○○-○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하수준설토, 폐토사)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지정폐기물을 버린 사실이 ○○광역시 ○○군청에 의해 적발되었고, 2014. 7. 17.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14. 9. 2.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은 청구인의 대표자인 ○○○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직원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4. 11. 28. ○○지방법원으로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받았다. 라) 위 ○○○은 준설차량으로 수거한 폐산을 ○○택지지구 내 오·폐수 맨홀에 3회에 걸쳐 투기하였는데, 그 양은 약 25.5톤에 이른다. 마) 이 사건 폐기물을 청구인에게 위탁 처리한 ㈜▲▲▲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을 영위하는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은 폐산이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지정폐기물을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을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21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물배출자의 말을 믿고 폐기물의 성상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단순 ‘오니’인 줄로만 알고 이를 처리한 것으로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데 노력하였다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 외에 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 및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원 ○○○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산 등이 함유된 공정오니를 무단 투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양이 총 25.5톤가량에 달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유독성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천 하류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고 수초가 탈색되는 등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할 것인바, 그 위반행위가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택지지구 내 도시기반시설인 오수관 덮개를 열고 그 곳에 위 지정폐기물을 투기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 판결 , 대법원 2003. 9. 2. 선고 ○○○○ 판결)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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