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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처리업 휴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16. 피청구인에게 대표자, 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하여 ○○시 ○○읍 ○○로000번길 00에서 ‘주식회사 ○○산업’을 명칭으로 하여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8. 24. 청구인으로부터 공장 임대차 기간만료로 인한 공장 이전을 사유로 휴업신고서를 접수하여 수리하고, 2022. 1. 7. 다시 공장 임대차 기간만료로 인한 공장 이전에 따른 휴업 연장을 사유로 휴업신고서를 접수하여 수리하였다. 청구인이 2023. 1. 5. 공장 이전에 따른 휴업 연장을 사유로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하는 휴업연장 취지의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자(이하 ‘이 사건 휴업신고’라 한다), 피청구인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2.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휴업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시 민원 제2055(2023. 1. 5.)호로 제출한 폐기물처리업자 휴업신고 반려사유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미준수 건으로 청구인에게 휴업신고 반려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결을 구한다. 2) 사건경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기존 휴업 신청기간이 만료되어 재휴업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던바 피청구인은 휴업 연장신고를 반려 통보한 것(이로 인하여 인·허가 취소건이 되는지 여부).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미준수의 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기준미달)-폐기물 인허가신청 사항시 적용(환경부예규 제609호 2017. 6. 27.) 폐기물재활용시설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한 점 (1)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득시 시설장비가 구비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나오지 않음. 휴업 이전에는 재활용 시설이 구비되어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1차 휴업계 제출시 현장방문을 했음. (2) 휴업 사유에 보듯이 임대공장 만료로 공장이전을 해야 했고 공장 이전 전까지 휴업신청을 하였고 재활용시설을 다른 이전할 공장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재활용시설을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임. (3) 이전할 공장이 정해지면 재활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변경허가를 득함. (4) 이 경우 휴업기간 중 다른 장소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재활용처리시설이 미비되었다고 한 점은 잘못 적용된 사항이라고 봄. (5) 휴업기간 중에 임대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적용과 공장이전으로 휴업연장신청 중에 재활용 처리시설이 기존 공장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관련법을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나) 사업장부지 임대 계약 미이행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 2017. 6. 27.)의 XIII. 3. 나 2)나)(2)항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서류 검토할 사항 기준 미달 (1) 공장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기에 휴업계를 제출하였다. (2) 이전할 다른 공장을 얻어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휴업기간 중에 공장이전을 해야 하는데 기존공장에 어떻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관련법을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상기 법조항은 잘못된 법조항임. 폐기물 인·허가시 적용되는 사항이고 휴폐업 관련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 다) 휴업신고시 관련법 적용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및 신고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신청한다. (1) 관련규정 : 법 제37조 및 규칙 제59조 (2) 제출서류 (가) 휴업·폐업의 경우 ① 허가증 원본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휴업신청시 제출함 ② 보관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 휴업신청시 제출함 (나) 재개업의 경우 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점검결과서 ② 기술능력의 보유현황과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대상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시 ○○읍 ○○로000번길 00 소재 청구인이 2023. 1. 5. 폐기물처리업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현장 확인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 2017. 6. 27.)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조건 미준수한 사항이 확인되어 휴업신고서를 반려 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반려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 가) 최초 허가 취득 시 구비된 재활용시설은 휴업 기간에 임시 장소에 보관 중이며 이전할 공장이 정해지면 이전 설치해 변경 허가를 득할 것이므로 시설기준 미비로 인한 휴업신고 반려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1)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기술능력 등의 기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르면 청구인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유지해야 할 시설, 장비로서 “입고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1식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일부 주장에서처럼 폐기물처리업 최초 허가 취득 시 상기 시설, 장비를 갖추어 인허가를 신청하면, 인허가부서에는 관련법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다. (2) 폐기물처리업의 시설기준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기간 동안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청구인은 시설기준을 미충족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 8] 제1호아목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영업허가 취소의 사유가 되는 때에는 휴업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 4. 11. 2007두17113 판결 참조). 이에 대해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2. 다. 마) (2)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즉 사업장이 폐업되기 전에는 비록 휴업 중일지라도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미비는 위법사항으로 휴업신고 반려 통보는 타당하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최초 허가 취득 시 시설, 장비가 구비되는 것과 관계없이, 인허가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관련법에 따른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휴업신고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장 부지(○○시 ○○읍 ○○로 000번길 00) 내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금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미비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한 처분이다. 나) 공장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공장 이전을 위해 휴업 신청을 했고 이전할 공장을 구할 때까지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사유로 인한 휴업신고 반려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1)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지 사용권은 폐기물처리업의 기본사항이다. 앞서 가.에서 언급하였듯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 8] 제1호아목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시설, 장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중에는 “입고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 2017. 6. 27.)의 Ⅲ. 3. 나. 2) 나) (2) 및 Ⅲ. 3. 자.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임대차계약서 확인 등을 통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하게 되어 있다. 즉,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임대차 계약서 미제출로 인한 휴업신고 반려 통보는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존 허가 신고 서류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은 2020. 1. 15.부로 만료되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주 변경(변경일자: 2021. 7. 30., ○○○○기술㈜ → ㈜○○화학) 사항을 확인하였다. 앞서 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중일지라도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인 “입고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청구인의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해당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 토지주 변경 사실, 임대차 계약서(토지, 건물) 미제출한 사항을 휴업신고 반려 처분의 사유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준 미달은 폐기물 인허가 시 적용되는 사항이고 휴폐업 관련법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로 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1) 영업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휴업신고가 아닌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앞서 가)에서 언급하였듯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영업허가 취소의 사유가 되는 때에는 휴업신고를 할 수 없다. 즉, 폐기물처리업의 최초 인허가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 기준 미달 시 허가 수리가 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인허가를 득한 이후부터는 같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허가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할 수 없다. (2) 폐기물처리업 휴업신청의 경우 종합적 판단은 물론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했고, 그 결과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조건들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폐기물처리업의 휴업신고 서류 검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자체의 가능 여부 등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중 휴업·폐업의 경우에도 미처리된 폐기물의 방치여부 ‘등’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치폐기물을 포함하여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휴업 중 재개업 신고를 할 경우 같은 지침에 따라 처리시설의 상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바, 휴업기간 중이라도 폐기물처리업 영위를 위한 기본 준수사항인 폐기물 재활용시설, 임대차 계약을 통한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은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3)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신고는 관련법령 중 일부의 제한된 조항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조항들 역시 포함하여 종합적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휴업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은 타당한다. 앞서 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의 휴업신고 서류 검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자체의 가능 여부에 관한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내의 조항 중 휴·폐업 신고와 관련한 일부 조항만으로 휴업신고서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 미달로 인한 폐기물처리업자 휴업신고 반려처분은 올바른 법 조항 적용에 따른 처분이다. 라) 금번 휴업신고는 기존에 수리된 휴업신고와 사유가 동일하여 휴업의 연장이므로 반려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당초 휴업 기간은 2022. 1. 1. ~ 2022. 6. 30.으로 2022. 6. 30. 휴업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금번 휴업신고는 휴업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 연장이 아닌 신규 휴업신고이다. 청구인은 2021. 8. 12.에 공장 이전을 위한 최초 휴업신고(휴업 기간: 2021. 8. 12. ~ 2021. 12. 31.)를 하였으며, 이후에 2021. 12. 30. 휴업신고(휴업 기간: 2022. 1. 1. ~ 2022. 6. 30.)를 한 바 있다. 해당 휴업신고 기간이 종료되었다. 청구인은 휴업 기간이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난 2023. 1. 5.에 휴업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따라서 금번 휴업신고는 연장이 아닌 신규 휴업신고로 봐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현 시점에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휴업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휴업신고서를 반려 처분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다. 마) 정리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 폐기물 재활용시설 1식 이상, 보관시설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이를 만족하지 못한다. 또한 기존 휴업 신고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본 폐기물처리업자 휴업 신고서는 기존 휴업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관련법에 따라 재활용시설 미설치, 임대차 기간 만료, 토지주 변경, 신규 임대차계약서 미제출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사유가 성립한다. 따라서 휴업을 통한 허가권 유지 대상 사업장이 아닌 행정처분 및 허가 취소 대상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자 휴업신고서 반려 통보는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에는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 ~ 19. (생략)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도 또한 같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35"></img>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37"></img> 제59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한다) 제59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31"></img>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① 도지사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 환경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3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임대차계약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업자 휴업신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2. 16. 피청구인에게 대표자, 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하여 ○○시 ○○읍 ○○로000번길 00 소재 ‘주식회사 ○○산업’을 명칭으로 하여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로서 설치 예정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2017. 1. 16.부터 2020. 1. 15.까지로 하는 부동산(공장) 임대차계약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8. 24. 청구인으로부터 공장 임대차 기간만료로 인한 공장 이전을 사유로 휴업신고서를 접수하여 수리하고, 2022. 1. 7. 다시 공장 임대차 기간만료로 인한 공장 이전에 따른 휴업 연장을 사유로 휴업신고서를 접수하여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3. 1. 5. 공장 이전에 따른 휴업 연장을 사유로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하는 휴업연장 취지의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2.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휴업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 및 신고자가 허가증 원본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폐기물 처리완료 결과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신청하면, 시·도시자 등 허가권자는 휴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은 위 법령에 위반하여 청구인이 재활용처리시설 및 사업장부지 임대차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휴업신고를 반려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반려처분은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영업장 소재지 및 영업시설이 모두 양도되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영업허가 취소의 사유가 되는 때에는 휴업신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2007두17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반려처분 당시인 2023. 2. 2.에는 이미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입고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청구인의 상황은 법 제27조가 정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점,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기물관리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의 규정 내용은 폐기물처리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인 점, ④ 청구인의 이 사건 휴업신청은 기존 휴업신청의 연장이 아니고, 새로운 휴업신청으로 보이는 점, ⑤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객관적 요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허가 내지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로서, 그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장비 등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장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철거한 상태여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휴업신고는 영업을 일시 중지하기 위한 휴업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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