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6. 7. 18.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청구인 사업장의 정제연료유에 대한 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 결과, "납 및 그 화합물"이 "2㎎/ℓ"로 통보되자, 「폐기물관리법」상 기준치인 "1㎎/ℓ"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 및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1차 시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이의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하였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제연료유에 대한 2차 시험 결과, "납 및 그 화합물"을 "1㎎/ℓ"로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1차 및 2차 시험결과에 대한 상세 분석치(소수점 둘째자리까지)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다시 위 2차 시험에 대한 결과를 "1.22㎎/ℓ"로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7. 1. 24.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유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2007. 2. 12. ~ 2007. 3. 11.) 및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1차 시험 결과인 "납 및 그 화합물 2mg/ℓ"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2차 시험한 결과는 "납 및 그 화합물 1mg/ℓ"로서 폐기물관련법령상 기준치에 적합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상세 분석치(소수점 둘째자리까지)를 요구하여 "납 및 그 화합물 1.22mg/ℓ"라는 2차 시험 결과를 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동일 시료로 2차에 걸친 시험결과가 상당한 편차로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시료용기로 사용한 깡통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채취도구는 채취과정 또는 보관 중에 침식되거나 녹이 나는 재질의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바, 청구인은 보관중인 시료깡통이 변질된 것을 발견하였다. 다. 「폐기물공정시험방법」상 시료용기는 엄연히 무색경질의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 폴리에틸렌백을 사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에 가솔린, 등유 등 접착제를 용출하는 시료에 깡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깡통을 이 사건 실험에 사용하고, 더군다나 이음매를 연납땜 또는 경납땜으로 한 깡통을 "납 및 그 화합물"의 실험에 사용하였는바, 「폐기물관리법」에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실험하도록 하였으나, 공장과 엔진 등에서 나온 갖가지 폐유를 정제한 정제유의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이 아닌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실험하도록 되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6에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인 "KS M 2001:2000(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의 6.(시료용기 및 시료 채취기)에 의하면, 투명 유리병 및 암갈색 유리병, 폴리에틸렌병, 깡통을 시료용기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정제연료유를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에 의한 시료채취용기인 깡통으로 시료채취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유기화합물로 구성된 석유제품의 경우 시료가 접착제를 용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산업규격에서는 깡통의 이음매를 연납땜 또는 경납땜으로 된 제품으로 사용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정제연료유에 대하여 금번에 시료채취한 용기(깡통)의 경우, 용기 자체를 구부려 압축 제작하여 이음매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시료용기의 이음매의 접착재질(접착제, 연납땜, 경납땜)이 용출될 소지가 없으므로, 깡통의 변질이 분석치에 영향을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나. 판 단 (1)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지도·점검표, 분석의뢰 및 결과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0. 2. 17. 폐유 재활용에 대하여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6. 7. 1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환경관련시설에 대하여 2006. 6. 29. 경인환경출장소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위반(고온열분해정제연료유의 납 및 그 화합물의 기준 초과)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 및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영업정지 1월 및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1차 시험과 관련하여 무색경질유리병을 사용하지 않고 깡통을 사용하여 시료채취 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6. 8. 3.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시료채취 용기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2006. 8. 7. 피청구인이 질의한 시료채취 용기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자료를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 다 음 - ○ 관계규정 - 제목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방법」 - 규격번호 : KS M 2001:2000 - 시료용기의 본체(깡통)동 규격 6.1.a)항에 의하면, 가솔린, 등유 등 접착제를 용출하는 시료에 사용하는 깡통은 그 이음매를 연납땜 또는 경납땜으로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잔존 플럭스에 의해서 전기특성, 산화안정도, 슬러지 생성량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기타의 시료에 사용하는 깡통의 이음매에는 접착제를 사용해도 된다. - 시료용기의 뚜껑6.1.b)항에서 규정한 시료용기의 뚜껑은 금속제의 뚜껑을 사용하지만,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뚜껑을 병용하여야 한다. ○ 제작사 사양시료용기의 석도강판은 두께가 0.15mm ~ 0.50mm로 얇게 가공된 냉간압연 강판에 99.9% 이상의 순도를 가진 주석을 전기 도금 한 것(제품규격 : KS D 3516 전기주석도금강판 및 원판) ○ 검토의견본 관리원에서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에 적합한 시료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료 채취 용기의 적법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마) 청구인은 2006. 8. 9. 1차 시험시 사용하였던 정제연료유(시료번호 : R-5)에 대하여 재분석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경인환경출장소에 보관중인 시료를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분석 의뢰하였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2006. 8. 10. 피청구인이 요청한 청구인의 정제연료유(시료번호 : R-5)에 대한 2차 시험 결과, "납 및 그 화합물"이 "1㎎/ℓ"라고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1차 및 2차 시험결과에 대한 상세 분석치(소수점 둘째자리까지)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정제연료유(시료번호 : R-5)에 대한 납 및 그 화합물의 시험결과에 대한 상세 분석치(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347287"> - 아 래 - </img> (사) 피청구인은 2007. 1.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위반(폐유 처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2007. 2. 12. ~ 2007. 3. 11.) 및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의하면,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납 및 그 화합물은 그 처리기준이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이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폐기물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제2004-185호, 2004. 12. 14.)에 의하면, 시료를 채취하는 용기는 무색경질의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 폴리에틸렌백을 사용하되, 노말헥산 추출물질,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및 휘발성 저급 염소화 탄화수소류 시험을 위한 시료의 채취시는 무색경질의 유리병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고,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KS M 2001:2000)」 (기술표준원 고시 2000. 12. 30. 개정)에 의하면, 시료 용기에는 투명 유리병, 암갈색 유리병, 폴리에틸렌병, 깡통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투명 유리병은 일반 시료용으로서 사용하고, 가솔린, 등유 등 접착제를 용출하는 시료에 사용하는 깡통은 그 이음매를 연납땜 또는 경납땜으로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폐유 정제연료유의 경우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실험하도록 되어 있고, 위 방법에 따르면, 깡통은 시료용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모두에 의한 시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KS M 2001:2000)에 의하면, 시료 용기로 깡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시료채취 또는 보관과정에서 시료깡통이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실험에 사용한 깡통은 전기주석 도금 강판 및 원판으로 된 제품으로서 시료용기의 이음매의 접착재질(접착제, 연납땜, 경납땜)이 용출되는 등으로 오염될 소지가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시료용기가 변질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정제연료유에 대한 납 및 그 화합물의 1차 및 2차 시험결과 모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폐유 처리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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