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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조치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길 ○○-28에 소재한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8. 6. 29. ~ 같은 해 10. 13. 6차례에 걸쳐 ◇◇◇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된 제품을 위탁하였고, △△△△△△은 이를 재위탁 받아 컨테이너 10대에 적입하고 선적하려 하였으나 선사가 거부하여 의왕ICD에 8개월가량 방치하였다. 2019. 7. 31. 이 사건 사업장을 점검한 피청구인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에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9. 9. 4.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년과 2019년 ◇◇◇(노○○)에게 폐기물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을 위탁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써 거래처 ◇◇◇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다. ◇◇◇는 해당물건을 수출하기 위해 A업체(△△△△△△)에게 넘겼고, A업체는 수출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자세한 경위는 모름. 통관문제로 예상) △△ICD 내 컨테이너에 방치되었다. 청구인은 2019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에게 공급한 물품을 올바로시스템(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관리대장에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환경부에서 정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해당 물건은 당사에서도 직접 재활용하고 있으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하였으나 물건이 깨끗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기물로 정의하고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다. 재활용품이란 재활용 가능하게 가공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형태(원료 또는 깨끗한)의 물건이여야만 한다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1항(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과 모순된다. 재활용품의 공급은 배출자 신고필증에 따른 배출자 신고(수탁처리능력 확인)와 관계 없이 재활용관리대장에 작성하게 되어 있다. 나) ◇◇◇가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받고 판매하는 행위 중에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처분 및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와 문제를 발생시킨 업체(◇◇◇, A업체)들의 위법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처분의 정당성이 미약함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보충서면】 4) 재활용품 여부 해당 물건은 일명 꽃가루, 고분자화합물, 차핑가루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는데 통일하여 고분자라고 칭하겠다. 고분자를 ○○○○○청 및 피청구인은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리해야 되는 폐기물로 정의하지만, 고분자는 현재 국내에서도 재활용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재활용하고 있다. 국내업체 모두를 나열할 수 없지만, △△시 ○○수지, □□시 ○○산업, ◇◇군 ○○수지 등에서 고분자를 활용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 소재 ○○○○사 또한 당사와 계약하고 고분자 재활용설비의 사진을 보내왔다. 청구인은 고분자를 활용하여 국내 사출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당사의 고분자로 아래의 제품들을 사출성형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57"></img> 100% 청구인의 고분자를 활용한 것이며, 각 회사의 기술력과 노하우에 따라 생산품질의 차이는 발생한다. 여기서 구매자들은 회사의 기술력과 원료의 원가에 맞춰 원료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펠렛형태, 분말형태, 물처리스크랩 등 기술력이 좋으면 가격이 싼 덜 가공된 형태의 원료를 희망할 것이고 기술력이 없다면 비싼 펠렛형태를 선호할 것이다. ㈜○○○○○는 펠렛, ㈜△△△△은 펠렛 및 물처리스크랩, ㈜□□□□(○○○○ 소재)은 분말형태를 선호한다. 재활용업자는 구매자의 요구에 맞춰 물건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며, 원하는 원료 이외의 부산물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부산물 또한 구매자의 입장에서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정비율을 포함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PVC(폴리염화비닐) 연질 원료를 구입할 수 있지만, PVC 85% 이상의 원료로 구매할 수도 있는 것이다. 펠렛(재생원료) 또한 100%가 아닌 95%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다(고가의 사출품이 아니라면 이물질이 있어도 사용 가능하다). 이처럼 재활용업계의 생태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부산물이 폐기물이므로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정하는 것은 자원순환을 막는 행위라 생각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에 부합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품이라 판단되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 및 유통은 추적관리 가능한 올바로시스템(재활용관리대장)에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대금지급 하여 청구인의 의무는 다하였다.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수출 및 통관을 시도하려 했던 것이고 폐기물 무단적치의 목적이었다면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ICD에 보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재활용품을 판매 및 수출을 하려했던 ◇◇◇와 △△△△△△의 잘못으로 방치된 물건의 책임을 모두 청구인에게 지운다는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의 행위 및 처벌 청구인은 ◇◇◇와 계약을 하고 고분자를 위탁하였다. 모든 계약과 거래, 품질, 운반 및 배차를 ◇◇◇가 진행하였고 운반비를 주고 운반을 요청한 게 아니라 ◇◇◇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양도한 것이다. 상법상 논리라면 당연히 모든 책임을 ◇◇◇가 져야하고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 또한 책임이 있다 해야 할 것이다. 고분자가 폐기물이라면 ◇◇◇도 처리자 또는 운반자의 권한으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확인의 의무 또한 발생할 것이다. 불법폐기물을 불법업체에 넘기면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고 폐기물이 문제가 되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재활용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호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 제2호의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해석이 왜 청구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6) 결론 고분자를 구매자 조건에 맞춰 공급한 것은 재활용품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재활용품의 공급에 대한 법적 책무를 다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최종수요자 및 방치자인 △△△△△△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이 구속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물건처리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방치된 물건에 대한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 청구인에게 처리의 위법성이 있다면 마땅히 ◇◇◇, △△△△△△ 모두 그 책임이 있어야 한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수사 중에 있으며, 가장 피해를 본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2019. 7. 25. ○○세관으로부터 △△ICD 내 불법 적치된 폐기물 확인 및 처리 관련 유관기관 회의 참석 요청을 받아 2019. 7. 30. 14:00 ○○○○○청, □□시, 피청구인, 컨테이너 보세창고 운영인 등이 참석하여 △△ICD 내 적치된 컨테이너 속 폐기물 약 230톤을 확인하였다. 나) 2019. 7. 31.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현장점검하였고, 청구인은 △△ICD 내 적치된 폐기물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알선하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ICD 내 폐기물을 적치하였고, △△ICD 내 적치된 물건 중에는 적법한 공정을 거쳐 생산한 재활용제품도 있지만 사업장폐기물이 다량 혼합된 사실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무허가업체에 폐기물을 위탁처리 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청구인 동의하에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2019. 8.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ICD 내 적치된 폐기물 전량 약 230톤에 대해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18조 위반(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 폐기물 위탁)으로 고발조치하였다. 라) 2019. 8. 30. 청구인이 폐기물 전량의 처리주체가 청구인이라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9. 9. 4. 당초 예정대로 △△ICD 컨테이너에 적치된 폐기물 전량에 대해 청구인에게 2019. 10. 4. 기한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19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4항에 따라 ◇◇◇에게 공급한 물품을 올바로시스템(전자입력프로그램) 재활용관리대장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며 △△ICD 내에 적치된 물건은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재활용제품으로 ◇◇◇에게 배출하여 적법처리한 것이기에 △△ICD 내 적치된 물건을 폐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제품의 정의와 관련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인지 특정 형태(원료)나 상태가 깨끗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등이 명시되지 않았기에 △△ICD 내 적치된 것이 육안상 깨끗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기물로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주체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받고 판매하는 행위 중에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처분 및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라)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행위가 위법한 사항인지 여부와 문제를 발생시킨 업체(◇◇◇, △△△△△△)들의 위법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처분의 정당성이 미약함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4항 규정대로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프로그램)에 기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에 재활용제품을 공급하였기에 폐기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법한 경로로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더라도 충분히 세금계산서 작성 및 올바로시스템 기재 등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논점은 재활용제품의 사용처이다.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된 물품이 일반 제조업체의 원료로 사용이 된다면 그 물건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되어 ◇◇◇ 알선하에 △△△△△△이 운반하고 △△ICD 내 적치된 물건은 재활용제품이 아니라 다량이 사업장폐기물임을 △△ICD 현장에서 ○○○○○청, 의왕시, 피청구인이 확인하였다. 적치된 물건은 성상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며 그나마 성상이 좋은 것도 중간가공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이다. 또 성상이 좋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으며, 실상 국내에서는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 7. 31. 청구인 사업장 점검 당시 △△ICD 내 적치된 물건 중 성상이 좋지 아니한 물건은 본래 사업장폐기물로 위탁처리 하여야 함을 청구인은 인정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59"></img>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61"></img> 그럼에도 청구인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였으며, 본래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ICD 내 적치된 물건은 다량의 사업장폐기물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활용제품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재활용제품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ICD 내 적치된 물건을 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리주체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한대로 재활용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상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재활용공정을 통해 생산된 물건을 재활용제품이라 하며, 재활용제품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닌 제조업체의 원료 등으로 공급된다. 2019. 7. 30. △△ICD 내 적치된 물품의 확인 결과, ○○○○○청 및 각 지자체 담당자들은 적치된 물건을 중간가공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판정하였으며, 그러한 성상(사업장배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국내업체가 없다는 점도 재활용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받고 판매하는 행위 중에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형사적 책임도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불법행위 알선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불법폐기물처리를 알선한 ◇◇◇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는 현재 피청구인(○○시 △△△△과)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 또한 ◇◇◇◇경찰청에서 구속수사를 받았기에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을 것이다. 당초 청구인은 자신이 컨테이너에 실은 물건이 사업장폐기물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요구대로 폐기물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차량에 실어 배출하여 처리하였고, 이는 명백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위반(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위탁처리)이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63"></img>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폐기물관리법상 모든 재활용제품에 대한 정의가 있지는 않지만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재활용제품이 다른 폐기물처리업체로 반입되는 경우는 없으며,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처리업체로 반입되는 경우는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이거나 중간가공 된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없다. 즉, 폐기물처리업체로 반입되는 물건은 폐기물이지 재활용제품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야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의 알선하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거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에 맞게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5)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배출되어 △△ICD 내 적치된 재활용제품과 청구인이 생산하여 국내 사출업체(주차방지턱 제조업체)에 납품한 재활용제품의 성상이 크게 차이가 없으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재활용제품 이외의 부산물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부산물(사업장폐기물)을 활용한 사출이 가능하기에 △△ICD 내 적치된 물건에 대해 사업장폐기물로 간주하는 피청구인의 판단이 옳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폐기물처리업체 특성상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활용제품의 성질은 다양하다. 공정을 여러 번 거쳐 제품 순도를 높여 배출할 수도 있으며 공정을 한번만 거쳐 배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활용제품의 사용처이다. (2) 청구인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에서 일반 제조업체(사출업체)등으로 재활용제품이 반출되었다면 그것은 원료로서 제조업체에 납품이 된 것이다. 이 경우 대개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으며 재활용제품을 납품한다. (3) 보통 폐기물처리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지불한다. 청구인은 ◇◇◇에게 대금을 지불하여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였고, ◇◇◇는 △△△△△△에게 폐기물처리 대가를 지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청구인과 ◇◇◇가 무허가업자(△△△△△△)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것이지 제조업체의 원료로서 재활용제품을 판매 또는 제공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공정을 통해 생산한 재활용제품을 납품하여 ㈜○○○○○○(제조업체), ㈜◇◇◇◇(제조업체) 등에서 순도 약 100%가 아닌 PVC와 일부 각종 사업장폐기물이 섞인 재활용제품(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주차방지턱)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ICD 내 적치된 물건을 사업장폐기물로 간주하는 피청구인의 판단이 옳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 측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재활용제품(약 10톤)을 납품한 것은 사실이었다. 청구인이 ㈜○○○○○○에 어떠한 성상의 재활용제품을 납품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 측에서 청구인이 반출한 재활용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품질기준에 맞춰 제품(주차방지턱)이 생산된다면 폐기물관리법상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볼 때 성상(규격, 비중 등)이 어느 정도 일정하고 순도가 높은 재활용제품은 제조업체의 원료로서 유상판매를 하고, 성상이 좋지 않거나 순도가 낮은 재활용제품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활용제품이었다면 돈을 받으며 제조업체로 납품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이유가 없다. (3) 2019. 7. 30. 확인 당시 △△ICD 내 문제가 되었던 재활용제품 중 다량은 소각 처리해야 하는 성상이었으며, 실제로 청구인은 2018. 11. 28. 사업장배출자신고를 통하여 폐합성수지류를 처리(소각)할 것이라고 신고를 득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장배출폐기물을 소각처리해야 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위탁하였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위반). (4)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17조제1항제3호에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기에 △△ICD 내 적치된 폐기물 전량에 대한 처리 조치명령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재활용제품(청구인은 재활용제품이라고 주장) 반출 당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게 운반비를 주고 운반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계약, 거래, 품질확인, 운반·배차 등에 관한 모든 사항(처리)을 대금을 주며 앙도한 것인데, 실제로 금전적인 이득을 보며 △△△△△△에 폐기물을 넘긴 것이 ◇◇◇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자 폐기물을 배출한 청구인만 이 사건 처분을 받아 2차 피해(금전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1) 2019. 11. 26. 현재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피의자신문조사 과정 중 ◇◇◇와 △△△△△△의 계약, 폐기물 품질확인, 운반·배차 등의 폐기물을 처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에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처분을 할 예정이다. (2) ◇◇◇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도로, 청구인은 폐기물처리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졔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같은 법 제18조제1항 위반) △△ICD 내 재활용제품과 혼합하여 처리하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활용제품(다량의 사업장폐기물인 혼합된 상태)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수·위탁계약서 작성 등)하지 않고 무허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위반)하였기에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3.“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2. 9. 24., 2014. 1. 14., 2014. 12. 31., 2015. 7. 24., 2017. 10. 17.>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가. 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나.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라. 영 별표 4의3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2. 재활용이 제한되는 폐기물 가. 영 별표 4의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4의3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⑤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 3. 30.> [전문개정 2016. 7. 21.]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3. 5. 31., 2015. 7. 29.>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오니(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자기조각(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마. 폐유독물질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으려면 수탁자가 발급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나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나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이나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그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④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30., 2014. 1. 17.>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 8. 4., 2016. 1. 2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6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불법폐기물 의심화물 처리관련 유관기관 회의 결과,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1. 6. 8.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시 ◇◇읍 △△길 □□-28에서‘☆☆☆☆’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는 2018. 10. 31.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시 △△△길26에서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에 2018. 6. 29. ~ 같은 해 12. 30. 8차례에 걸쳐 총 104,479,606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된 물건을 처리위탁 하였고, 2018. 6. 29. ~ 같은 해 10. 13 동안에는 6차례 처리위탁하고 총 69,041,665원을 지급하였으며,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사자 간 날인은 하지 않았고 ◇◇◇가 청구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된 물건 230톤을 컨테이너 10대에 적입하여 2018. 11. 12. □□ICD에 반입하였고, 이 중 6대를 2018. 11. 23. 철도로 부산항에 운송하였으나 2018. 11. 28. 선사에서 선적을 거부하여 □□ICD로 재반입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8. 11. 28. 피청구인에게 합성수지 분쇄품·압축품(폐합성수지류) 총 2,100톤에 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65"></img> 마) 2019. 7. 30. ○○세관 주재하에 불법폐기물 의심화물 처리 관련 유관기관(피청구인, ○○○○○청, ☆☆시, 컨테이너 물류운송사, □□ICD) 회의를 개최하고 컨테이너 내부를 확인하였으며, 주요 회의 내용과 컨테이너 내부 확인 내용, 향후 계획은 아래와 같다. 바) 피청구인은 2019. 7. 31. 청구인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였고, 청구인이 △△ICD 내 적치된 폐기물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반출되었다는 것과 적치된 폐기물 중 성상이 좋지 않은 폐기물은 공정과정상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류 및 폐종이류 등)임을 인정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한 상태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무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하였다는 사유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69"></img> 사) 피청구인은 2019. 8. 14.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 8. 30. 의견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피청구인은 2019. 9. 3. 폐기물처리 책임에 대한 분배를 행정기관에서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초 청구인이 사업장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의견제출 검토보고하였고, 2019. 9.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누구든지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그 밖에 폐기물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에서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간 및 재활용 유형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48조제2호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조치명령처분을 받은 물건은 재활용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급한 물건과 관련하여 처리를 잘못한 ◇◇◇와 △△△△△△에게 그 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에게 물건처리의 모든 책임을 부여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른 폐기물처리업체로 반입되는 물건은 폐기물이지 재활용품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의 알선하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출한 대상물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상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2018. 11. 28.경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한 점, ② ◇◇◇는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을 대상으로 2018. 10. 29.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점, ③ △△△△△△이 의왕ICD에 반입한 컨테이너 10대에 보관된 물품에는 다량의 사업장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 스스로 위 컨테이너 10대에 보관된 물품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임을 인정한 점, ⑤ 청구인의 사업장 내에 보관된 다른 재활용품에 비하여 위 컨테이너 10대에 보관된 물품의 성상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혐의로 고발되어 2019. 7. 29.경 그 관계자가 구속된 점, ⑦ 2018. 6. 29.경 이후 ◇◇◇(공급자)가 청구인(공급받는자)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거래의 경험칙상 청구인이 ◇◇◇ 등에게 재활용품을 공급하였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등 참조). 결국 ◇◇◇ 또는 △△△△△△이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별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다량의 사업장폐기물을 외부로 배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의 폐기물처리 자격·능력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그 처리를 위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도 없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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