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도 ○○시 ○○면 ○○길@@@(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이자, 「폐기물관리법」상의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인 ㈜○○에너지(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가 폐기물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폐기물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에 따라 2019. 7. 4. 해당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업체가 이 사건 토지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2019. 10. 17.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가 위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이 사건 업체가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2019. 11. 22.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폐기물을 버리는 자에게 ‘시설 관리자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에만 폐기물을 버리도록 하고, 그러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업체가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시설관리자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업체가 폐기물처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한 행위는 재활용 대상에 해당하거나 재활용여부를 아직 판단하지 않은 폐기물을 보관 내지 처리한 것일 뿐, 이를 투기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2019. 3. 1. 종료되었으므로, 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2019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업체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반입되거나, 무단 투기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조치할 책임이 없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가 이 사건 계약기간 중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 등으로 수차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제재처분을 부과한 바 있는데, 피청구인이 당초에 이 사건 업체에게 「폐기물관리법」상 반입정지명령 등을 하여 위반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게 과징금으로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 이행여부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업체가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받은 설비현황은 정제시설, 혼합시설, 증발장치 등 원형탱크형태의 처리시설과 보관창고에 국한되어 이 사건 토지 전체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마저도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2019. 3. 1. 이후에는 위 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나 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로 폐기물이 반입된 과정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방치된 폐기물은 이 사건 토지에 버려놓은 폐기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서상의 폐기물 4,000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인 2019. 1. 29. 확인한 양으로, 이 사건 업체 대표도 폐기물 4,000톤의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2019. 2. 27. 피청구인에게 폐기물 재위탁 승인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기간 중 이 사건 토지로 반입된 폐기물에 해당한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토지상에 폐기물의 추가반입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설령 추가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후 이 사건 업체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며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폐기물을 반입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소홀히 하여 초래된 문제이므로 피청구인의 조치명령과는 별개로 방치된 폐기물을 스스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 대표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을 하였고, 2019. 1. 29. 확인한 방치폐기물 4,000톤은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처분과정에서 일관되게 명시하였는바, 피청구인의 관리ㆍ감독 소홀로 초래된 결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이 사건 업체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폐기물을 투기하였으므로 이를 처리조치할 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의2, 제4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25조, 제39조의3, 제40조, 제41, 제43조, 제48조, 제49조, 제63조, 제66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20. 5. 19. 대통령령 제30684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7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0조의2, 제31조, 별표 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위반확인서, 재위탁 승인공문, 행정처분 통지서, 방치폐기물 처리 협조요청 공문, 대집행 결과보고,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업체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전문처리분야는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이고 영업대상 폐기물은 ‘재생연료유 관련 폐유, 폐페인트, 그 밖의 폐유기용제, 정제연료유 관련 폐유’이다. 나. 이 사건 업체는 2016년 5월경 피청구인에게 보관탱크, 보관창고 등 사업장 내 보관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9. 이 사건 업체에 그 변경허가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 대표자에게 발급한 2016. 5. 19.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증을 보면, 폐기물 보관시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재생연료유 관련 (총 허용보관량 : 754.76톤) - 폐유 : 294.4톤[(드럼 640개×2=1,280개)×0.23톤] - 폐페인트 : 44.16톤(드럼 192개×0.23톤/개) - 그 밖의 폐유기용제 : 349.6톤(드럼 1520개×0.23톤/개) ○ 정제연료유 관련 (총 허용보관량 : 355.2톤) 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2018. 8. 31.자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업연월일은 ‘2011. 9. 15.’, 사업장 소재지는 ‘A도 ○○시 ○○면 ○○길 @@@’으로, 사업의 종류는 ‘폐기물처리, 제조업, 도소매, 제조설비시설’로, 종목은 ‘폐기물처리업’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8. 4. 1. 이 사건 업체 대표자 서00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9. 3. 1.까지 ○ (특약사항) 본 계약서는 임대인과 서진에너지의 임대계약서 승계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잔여 기간을 지킴. ○○에너지의 주주변동, 대표자 변동 시에는 임대인과 상의 및 합의하에 변동이 가능함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은 2018. 4. 10. 이 사건 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시설물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업체가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 중이고, 폐기물 인계ㆍ인수내역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적발하였는데, 이 사건 업체 대표자 서00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업체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유기용제, 폐유, 폐페인트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7년 7월말경부터 2018. 4. 10. 점검일 현재까지 폐유기용제 약 800톤 및 폐유 약 400톤을 보관기간 30일을 초과하여 보관 중에 있음. 또한, 실제로는 폐유기용제 및 폐유를 약 1,200톤 가량 보관하였으나, ‘올바로시스템’의 인계내역서상에는 폐유, 폐유기용재, 폐페인트 등을 약 79.26톤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함 바. 피청구인은 2018. 6. 21. 이 사건 업체 대표자 서00에게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위반사항(위반법 조항)/ 처분사항 - 폐기물의 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2호)/ 과징금 5,000만원 -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거짓입력(「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과징금 2,000만원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은 2019. 1. 29. 이 사건 업체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여 시설물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 인계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위 업체 대표자 김00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업체는 ㈜에스○○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로부터 폐기물(폐유기용제, 폐유성페인트) 90.24톤 가량을 2019. 1. 22. 사업장 내 위탁받은 후 점검일 현재까지 49.6톤을 처리하였고, 나머지 40.64톤의 폐기물을 ‘올바로시스템’에 미입력한 사실을 확인함 아. 피청구인은 위 사.의 적발사실을 근거로 2019. 2. 26. 이 사건 업체 대표자 김00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위반사항(위반법 조항) -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미입력(「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 처분사항 - 영업정지 3개월(2019. 3. 4. ~ 2019. 6. 3.) - 과태료 800만원 자. 이 사건 업체는 2019. 2. 2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폐기물 재위탁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3. 8. 이 사건 업체에 아래와 같이 재위탁 승인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22723"> </img>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23197"> </img> 차. 피청구인의 2019. 3. 8.자 재위탁 승인과 관련한 내부검토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재위탁 승인 요청사유 - 이 사건 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3개월로 인해, 초과 보관된 폐기물*은 정상적인 폐기물 재활용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해 재위탁 승인요청 * 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로 적발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18. 6. 21.)하였으나, 금번 점검 시 동 사항이 처리 완료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신속 처리토록 계도(’19. 1. 29.) ○ 검토결과 - 수탁업소의 처리능력에 따른 허용보관량, 현재 보관량을 검토한 결과, 일자별 처리계획을 준수하여 처리 시 기간 내 적정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 작업내역과 폐기물 재위탁 내역을 작성하고, 수탁업체에 재위탁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한 후 처리내역에 대해 우리 청에 재위탁 완료 보고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수탁폐기물 재위탁을 승인함이 타당 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 대표자 김00에게 보낸 2019. 3. 29.자 최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이 사건 계약이 2019. 3. 1.자로 종료되었으므로 귀 사는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고 이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람 ○ 귀사가 미납한 임대료는 귀사의 임대차보증금 1억원에서 모두 공제되었음을 알려드리고, 나머지 잔여 임대료를 모두 지급해 주시기 바람 ○ 2019. 2. 26. 피청구인이 귀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800만원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귀사는 즉시 위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보관된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두 처리하는 등 원상회복 조치 바람 타. 피청구인은 2019. 6. 10. 이 사건 업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 업체가 재위탁 승인기간 내 폐기물처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9. 7. 4.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통지를 각각 하였다. 다 음 - ○ 위반사항(위반법 조항)/ 처분사항 -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 보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영업정지 1개월(’19. 7. 11. ~ ‘19. 8. 10.) - 폐기물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 보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19. 8. 11. ~ ’19. 9. 10.) - 폐기물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 및 허용보관량, 보관기간 초과 보관 중인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폐기물 처리명령(‘19. 7. 11. ~ ’19. 9. 10.) 파. 피청구인은 2019. 10. 17. 이 사건 업체 대표자 김00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사업장 내 약 4,000톤(추정)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행정처분명 :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 2018년 4월경 약 1200톤의 폐기물을 허용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한 이후부터 점검 당시까지 위탁받아 방치 중인 약 4,000톤의 방치폐기물(폐유, 폐유기용제 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적정하게 처리할 것 ※ 방치 폐기물처리 이행계획서 제출기간 : ‘19. 10. 17. ~ ‘19. 10. 25. ○ 처분기간 : 2019. 10. 23. ~ 2019. 11. 22. 하. 피청구인은 2019. 11.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협조를 요청하였고, 2019. 11. 22. 이 사건 업체 사업장을 다시 방문하여 이 사건 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위 업체 대표자 김00는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귀하 소유의 토지 내 방치되고 있는 약 4,000톤(추정)의 폐기물(폐유, 폐유기용제 등)에 대하여 처리의무자(이 사건 업체 대표자 김00)에게 행정처분(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처리기간: 2019. 10. 23. ~ 2019. 11. 22.)토록 명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는 동 명령기간까지 방치폐기물 처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귀하에게 조치명령을 하여 이행(처리기간: 2019. 11. 23. ~ 2019. 11. 30.)토록 할 예정이며, 조치명령 불이행 시 우리 청에서 행정대집행 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 귀하 소유의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 아 래 - ○ 이 사건 업체는 2019년 2월 이후로 조업을 중단한 상태로, 위탁받은 약 4,000톤의 폐기물(추정)을 방치하여 2019. 7. 11.부터 2019. 9. 10.까지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불이행하고, 2019. 10. 23.부터 2019. 11. 22.까지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점검일 현재까지 이를 처리하지 않고 보관 중에 있음을 확인함 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사용을 허용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버려진 폐기물이 있다는 이유로 2019. 11.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위반사항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 조치대상 : 이 사건 토지 내 버려진 약 4,000톤(추정)의 폐기물 ○ 처분명령사항 - 행정처분명(근거) : 조치명령(「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3호) - 조치명령사항 : 이 사건 토지 내 버려진 약 4,000톤(추정)의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전량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너. 피청구인은 용역업체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였는데, 2020. 9. 15.자 행정대집행 결과보고서를 보면, 방치폐기물 2,500.46톤에 대해 업체별 수거 및 소각ㆍ중화, 재활용하여 처리하였고, 약 105톤(추정량)의 방치폐기물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업체와 청구인에게 행정대집행 소요비용(13억 440만원)의 납부명령 및 잔여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조의2, 제4조, 제7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고,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하며,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고,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지정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놓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 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각 호(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31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를 말하며,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39조의3, 제40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고, 위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3조에 따르면,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데, 조합의 조합원은 위 공제사업을 하는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하고,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위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4)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1항제1호자목과 차목에 의하면, 위와 같은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같은 법 제63조, 제66조에 따르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이 사건 업체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폐기물을 투기하였으므로 이를 처리조치할 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살펴본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4조, 제7조, 제48조를 종합하면,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가 원칙적으로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고, 국가는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책무가 있으나, 자신의 의사로 다른 사람에게 토지사용을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방치폐기물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8조, 제13조, 제63조, 제66조를 종합하면,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와 폐기물의 투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그 위반행위에 따른 벌칙조항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처리업자인 이 사건 업체에게 임대하였고, 이 사건 업체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상 사용하였는데, ①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이 사건 업체가 청구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9. 3. 1. 이전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된 보관량이나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된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를 확인ㆍ감독하는 것은 허가관청인 피청구인의 책무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그 확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업체가 사업의 일환으로 수집ㆍ보관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해서까지 청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9. 3. 29. 이 사건 업체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보관된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두 처리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것을 최고한 점, ④ 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조업 중단 시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에 대해서 그 처리업자의 사업장을 승계한 자 등에게 처리를 명하도록 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⑤ 청구인이 부담하게 될 방치폐기물의 대집행비용이 대략 13억 원에 달하여 그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령적용의 오인에 기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청구인의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는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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