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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처분부담금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4. 29. 청구인에게 5억 4,978만 69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5. 가산금이 포함된 총 5억 6,544만 8,050원(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 독촉 고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지연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으며,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에 「자원순환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 부과 및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 적법한 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미납에 따른 이 사건 부담금 중 가산금을 취소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7. 2. 14. 청구인에게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기한내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안내하였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은「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된 서식을 따른 것이므로, 납부기한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금을 부과한 행위는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3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 이 사건 부담금 납부 독촉 고지서, 「자원순환기본법」주요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7. 2. 14. 생활폐기물 감량 관련 자치구 청소과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청구인도 이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이 회의 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 징수기관: 생활폐기물(시ㆍ도지사), 사업장폐기물(한국환경공단) - 체납시: 가산금 3%(미납시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름) ○ 납부기한: 전년도 자료 제출(매년 3월말, 후불제), 납부고지(매년 4월말), 납부기간(매년 5월 20일) 나. 환경부가 2017. 12. 6. 주최한 「자원순환기본법」 주요제도 설명회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 폐기물처분부담금 이의신청 방법 및 법적근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가산금 부과 및 체납 처분 다.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2018. 1. 1. 처음 시행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 10.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라 각 지자체에 「자원순환기본법」관련 다음의 내용 등이 포함된 예규를 제정하여 안내하였다. - 다 음 - 제6조(부담금 산정·부과) ① ~ ④ (생 략) ⑤ 징수기관은 납부고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 받은 사항 또는 반환된 감면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징수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징수기관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2019. 4. 29. 청구인 등 1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고지를 하였다. - 다 음 - ○ 산출근거,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소속, 징수관 계좌, 납부자의 업체명과 사업자등록, 납부자의 주소, 납부기한, 납기내 금액 바. 청구인이 위 마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5억 4,978만 690원을 체납하자, 피청구인은 2019. 6. 5.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가산금(체납금의 3%) 1,646만 9,360원을 부가하여 이 사건 부담금 고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9. 7. 3. 이 사건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2019. 7.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담금 중 가산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2019. 9. 6. 이 사건 부담금 중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과 환경부가 2019. 9. 19.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질의내용 ○ A시의 ○○구청에 대한 가산금 부과 처분이 적정한지? - A시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기한을 초과한 ○○구청에 가산금 3%를 부과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납부고지서에 가산금 부과에 대한 안내 고지 등이 없으므로 ○○시의 가산금 부과가 부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회신내용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5항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A시의 가산금 부과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3조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제5조제3호)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제13조제3항),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제2조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2호)고 되어 있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감면과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지연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으며,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에「자원순환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 부과 및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 적법한 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미납에 따른 가산금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가 체납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가산금은 피청구인의 확정절차 없이도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므로 가산금 고지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9.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2019. 6. 5. 청구인에게 부과된 폐기물처분부담금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설령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산금 납부독촉 고지를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에 가산금 부과 및 이의제기를 안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가산금 부과 및 이의제기 등의 안내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점, 피청구인의 가산금 부과 및 이의제기 안내 미고지로 청구인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보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 등이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과 함께 수차례 회의 등을 통해 이의신청 방법 및 가산금 부과 등의 규정을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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