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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9.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7. 11. 청구인에게 000만 0,00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년 8월 영업 폐업신고 이후 2024. 6. 20. 전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8년도분 매립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9. 5. 20.까지로 정하여 납부통지를 했어야 했고, 청구인이 2018년도분 매립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2019. 3. 31.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폐기물 자료 제출기한과 과태료 부과 가능일인 2019. 4. 1.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독촉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가재정법」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 예규)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권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제45조, 제47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4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년 5월경 사업을 폐업하고 A시 B구청장에게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폐쇄를 신청하였고, A시 B구청장은 2018. 8. 17. 청구인에게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부 폐쇄를 승인했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폐기물(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000,000kg을 매립처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6. 19.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내역이 존재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신고 독촉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2024. 7. 9.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처분연도: 2018년, 폐기물 처분량: 000,000kg)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7. 11. 청구인에게 000만 0,00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7.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8.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1) 주문: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기각한다. 2) 이의신청 요지 - 청구인은 2018년도 당시 매립처분한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24. 6. 19. 미신고 사업장 신고 독촉 공문을 받고 2024. 7. 9.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2024. 7. 11.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나,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 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3) 이유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안내 여부는 배출자의 신고의무의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신고대상을 추출하여 우편, 유선, 올바로시스템 및 부담금처분시스템 등을 통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도 신고안내 공문을 발송(2018년 12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또한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는 부담금에 대한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일부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이라 한다)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에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순환경제사회법 제36조제1항·제3항,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를 종합하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해야 하며(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입력하거나 작성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 등 기초로 납부 통지를 할 수 있음),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2)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민법」 제166조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국가재정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순환경제사회법령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제척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청구인이 2018년도에 매립처분을 한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시기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라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재정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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