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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회사로서 2019. 4. 24. 피청구인에게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2018년도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4. 30. 청구인에게 1억 2,186만 3,90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자원순환기본법령에 따라 가연성과 불연성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적용되는 요율이 시험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8년 5월경 가연성물질 함유량이 0%라는 시험분석결과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불연성폐기물 요율(kg당 10원)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시험분석결과서가 발급된 2분기를 제외한 1, 3, 4분기 배출분에 대하여는 시험분석결과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가연성폐기물 요율(kg당 25원)을 적용하여 3,044만 900원의 부담금을 초과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매 분기별로 시험분석결과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이 아니라 내부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대외적 효력이 없고,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어떠한 안내나 교육을 받은 바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폐기물배출자는 원칙적으로 가연성, 불연성폐기물을 분리·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로 보아 높은 요율을 적용받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험분석결과 가연성물질 함유량이 5%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불연성폐기물로 보아 낮은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배출 시가 아닌 분기별로 시험분석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입증절차를 간소화한 것이고, 1회의 시험분석결과를 근거로 해당연도 전체의 부담금 요율을 정하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확인하도록 충분히 공지한 바 있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사무처리를 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31조제2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3호, 별표 6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2018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검사성적서,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권역별 교육 서명부(○○권), 교육교재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20. ○○시장으로부터 폐합성수지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2011. 6. 27. ○○시 ○○○○구청장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회사이다. 나. 청구인이 2019. 2. 18. ○○시 ○○○○구청장에게 제출한 ‘2018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소각 또는 매립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938263"> ┌───────┬───────┬─────────┬─────┐ │폐기물 종류 │처분방법 │처리자 │처리량(kg)│ ├───────┼───────┼─────────┼─────┤ │폐합성수지류 │고온소각(위탁)│㈜○○(◎◎) │1,667,280 │ │(510301) │ ├─────────┼─────┤ │ │ │㈜○○텍 │1,999,990 │ │ ├───────┼─────────┼─────┤ │ │일반소각(위탁)│㈜○○○네트웍 │ 225,210 │ │ │ ├─────────┼─────┤ │ │ │㈜○○○ ○○공장 │1,896,820 │ │ │ ├─────────┼─────┤ │ │ │㈜●● │ 510,090 │ │ ├───────┴─────────┼─────┤ │ │소 계 (소각처분량) │6,299,390 │ ├───────┼───────┬─────────┼─────┤ │그 밖의 폐기물│민간관리형 │○○시스템(주) │ 625,860 │ │(519900) │매립시설(위탁)├─────────┼─────┤ │ │ │@@◈◈(주) │ 290,230 │ │ │ ├─────────┼─────┤ │ │ │㈜◆◆환경산업 │ 578,940 │ │ │ ├─────────┼─────┤ │ │ │㈜○○○○텍 │1,347,900 │ │ ├───────┴─────────┼─────┤ │ │소 계 (매립처분량) │2,842,930 │ └───────┴─────────────────┴─────┘ </img> 다. 청구인은 2019. 4. 24. 피청구인에게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 나목의 폐기물처분내역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를 하였고, ㈜○○생명연구원이 2018. 5. 29.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접수연월일 : 2018. 5. 18. ㅇ 시험항목 및 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938265"> ┌─────────┬───┬──┬──┬──────────┐ │시험항목 │기준 │결과│단위│분석방법 │ ├─────────┼───┼──┼──┼──────────┤ │가연성물질 함유량 │5이하 │0.0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 │ │ │ │ │ES 06301.1 │ └─────────┴───┴──┴──┴──────────┘ </img> 라. 피청구인은 위 나목의 폐기물 처분내역 중 소각 처분량(6,299,390kg)에 대하여는 kg당 10원의 요율을 적용하였고, 매립 처분량(2,842,930kg)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2018. 5. 29.자 검사성적서가 제출되어 가연성물질 함유량이 5% 미만임이 증명된 2018년 2분기 처분량(813,550kg)에 대하여만 불연성폐기물 요율(kg당 10원)을 적용하고, 나머지 분기의 처분량(2,029,380kg)에 대하여는 가연성폐기물 요율(kg당 25원)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938271"> ┌───────┬────────┬─────┬──────┬──────┐ │폐기물 종류 │처분방법 │처리량(kg)│요율(원/kg) │부과금액(원)│ ├───────┼────────┼─────┼──────┼──────┤ │폐합성수지류 │소각 │6,299,390 │10 │ 62,993,900 │ ├───────┼──┬─────┼─────┼──────┼──────┤ │그 밖의 폐기물│매립│2분기 │ 813,550 │10 │ 8,135,500 │ │ │ ├─────┼─────┼──────┼──────┤ │ │ │1,3,4분기 │2,029,380 │25 │ 50,734,500 │ ├───────┴──┴─────┴─────┴──────┼──────┤ │합 계 │121,863,900 │ └─────────────────────────────┴──────┘ </img>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8. 1. 2.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2018. 1. 9.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을 게시하였고, 2018. 4. 24. A시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권 교육을 실시하면서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을 5% 미만으로 인정받으려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매 분기별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교육하였으며, 이 날 청구인 소속 직원 진○○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감면 기준, 납부 시기·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6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아래 표와 같고,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2018년)는 1로 한다고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938273"> ┌──────────────────┬───────────────┐ │폐기물 유형 │요율 │ │ ├───────┬───────┤ │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 ├──────────────────┼───────┼───────┤ │1.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 ├───────────┬──────┼───────┼───────┤ │2. 사업장폐기물(건설폐│ 가. 불연성 │kg당 10원 │- │ │기물은 제외한다) ├──────┼───────┼───────┤ │ │ 나.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 ├───────────┴──────┼───────┼───────┤ │3.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 </img> 위 표 제2호의 불연성폐기물은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성수지로 한정한다),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금속성 폐촉매로 한정한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류로 제조된 것만 해당한다),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패각,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전주,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를 말하고, 가연성폐기물은 위에 규정된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하되, 다만, 배출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잔재물을 포함한다) 중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폐기물로 보며,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로 보고,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에 영 별표 6에 따른 폐기물의 유형,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627호, 2018. 1. 4. 제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영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5% 미만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제17조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매 분기별로 작성한 폐기물 시험분석결과서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자원순환기본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제외한다)에 관한 같은 호 각 목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였다. 나. 판 단 1) 먼저, 청구인은 혼합 폐기물을 불연성폐기물로 인정받기 위한 시험분석결과서를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8. 4. 24. 실시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권 교육에 참석하여 위의 내용을 교육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의 가연성 물질 함유량에 관한 시험분석결과서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내부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6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출기준’을 종합해보면, 불연성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가연성폐기물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하고, 배출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은 시험분석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5% 미만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불연성폐기물로 보아 부담금을 적게 부과하겠다는 것인바,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은 그 혼합정도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배출 시마다 다를 것이므로,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낮은 요율의 불연성폐기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출 시마다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5% 미만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폐기물배출자가 혼합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을 일일이 입증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폐기물의 성상 변경 등을 고려하면 혼합 폐기물의 가연성 물질 함유량에 대한 최소한의 정기적인 시험분석결과는 필요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폐기물배출자에게 혼합 폐기물의 가연성 물질 함유량이 5% 미만임을 증명하고자 할 경우 매 분기별로 시험분석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제2호나목에 위배되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청구인에게만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것과 달리 1회의 시험분석결과만을 근거로 2018년도에 배출한 모든 혼합 폐기물의 가연성 물질 함유량을 5% 미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8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를 하면서 가연성 물질 함유량이 5% 미만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2018. 5. 29.자 검사성적서만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검사성적서가 제출된 2분기의 매립 처분량에 대하여만 불연성폐기물 요율(kg당 10원)을 적용하고, 검사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은 나머지 분기의 매립 처분량에 대하여는 가연성폐기물 요율(kg당 25원)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였으며,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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