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업체로서 2020. 3. 30. 피청구인에게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4. 30. 청구인에게 3,610만 3,52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6. 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6.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결과를 유지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자원재활용 허가를 취득한 폐기물 재활용업체로서, 소각ㆍ매립되는 폐기물을 분리ㆍ선별ㆍ파쇄ㆍ고형화하는 등 폐자원의 순환이용에 크게 공헌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령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규정함에 있어 배출, 수집ㆍ운반업자와 달리 재활용하는 자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 발생의 최일선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폐기물자원의 순환이용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공로를 감안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자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최초 폐기물배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순환이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분한 경우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는 관련법령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페기물처분부담금 부과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자원순환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21조, 제31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30조, 별표 6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2019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5. 12. ○○군수로부터 폐합성수지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2017. 6. 20. ○○군수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제2017-@@호)를 한 업체이다. 나. 청구인이 2020. 2. 29. ○○군수에게 제출한 ‘2019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소각ㆍ매립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3569"> </img> 다. 청구인은 2020. 3. 30. 피청구인에게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 나.의 폐기물처분내역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소각 처리량(41,810kg)에 대하여는 kg당 10원의 요율을 적용하였고, 매립 처리량(1,400,490kg)에 대하여는 가연성폐기물 요율(kg당 25원)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위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균등분할 납부를 신청함에 따라 2020. 4. 30. 청구인에게 902만 5,880원씩을 4차례에 걸쳐 분할납부하도록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3591"> </img> 마. 청구인은 2020. 6.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 ○○●●◎◎지역본부장은 2020. 6.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결과를 유지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대상임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6과 관련, 그 밖의 폐기물(51-99-00)은 가연성으로 분류되며, 매립 시 kg당 25원의 요율을 적용함. 단, 해당 폐기물의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5% 미만인 경우 불연성 폐기물로 kg당 10원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 바. 2016. 5. 29. 법률 제14229호로 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제정이유 -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대량생산ㆍ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에 맞추어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들과 정책수단으로는 21세기 자원ㆍ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함 - 이에,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ㆍ소비ㆍ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環境負荷)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21조) ? 환경부장관은 최종처분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처리의무자에게 해당 폐기물이 순환이용되지 아니하고 소각 또는 매립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되, 그 대상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사. 환경부가 2018년 7월 발행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제도의 도입배경 -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에너지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배출자는 단순 처분(소각, 매립)을 선호하고, 페기물 재활용이 공정경쟁에서 소외되거나 재활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소극적 시설투자를 초래하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 및 처리시설규제 외에 경제적 유인책 등 처분단계의 실효적인 자원순환 정책수단이 미흡한 현실임 - 이에, 우리나라도 환경적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처리 방법은 재활용이며 매립은 최후의 처리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ㆍ시행하여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위하여 매립ㆍ소각을 억제하고 폐기물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도입함 ○ 폐기물처분부담금 대상 -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중간가공페기물)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대상이 됨 아. 환경부의 ‘2018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민원질의 회신 사례집’을 보면,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 관련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지자체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부과ㆍ징수함 ○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다양한 용도와 방법으로 순환이용이 가능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자원순환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순환이용’이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출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하며,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하고,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감면 기준, 납부 시기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6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아래 표와 같고,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는 1로 한다고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3643"> </img> 또한 같은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에 영 별표 6에 따른 폐기물의 유형,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 이의신청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자원순환기본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제외한다)에 관한 영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였다. 4)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하며,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페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페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은 페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나. 판 단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6. 3.자 폐기물처분부담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고 있고,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결과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폐기물 재활용업자를 폐기물배출자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폐기물 재활용업자인 청구인을 최초 폐기물배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종합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및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소정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8. 1. 1.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안을 보더라도, 최종처분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폐기물을 소각ㆍ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처리 의무자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환경적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재활용이고, 매립이나 소각은 최후의 처리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위하여 폐기물 처분방법으로 매립 또는 소각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그 부담금의 부과여부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종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최초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사업장에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폐기물을 발생시킨다면 그 또한 폐기물이 최초로 배출된 경우와 동일하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할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5. 12. ○○군수로부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20.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였고, 폐합성수지류 41,810kg을 위탁소각하는 방법으로, 그 밖의 폐기물 1,400,490kg을 위탁매립하는 방법으로 2019년도 폐기물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관계법령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대상이라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금액 산정과정에서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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