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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최종처리시설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4035 재결일자 2009. 03.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전주지방환경청장 직근상급기관 환경부장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부적정할 경우 부적정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과 동시에 만약 그와 같은 부적정한 측면을 보완할 수 있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지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업장일반폐기물 허가기관으로부터 명확한 검토의견의 제시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 검토가 곤란하다’는 점만을 밝힌 채 청구인에게 다시 돌려보냈는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관리법」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폐기물 최종처리(매립)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6. 6. 30. ○○시장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을 최종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 1-1공구(매립용량: 247,116㎡)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사업장일반폐기물 최종처리(매립)업 최초허가를 받았으며, 2007. 3. 21. 1-2공구(매립용량: 507,240㎡)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폐기물 최종처리(매립)업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1-1, 1-2 공구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외에 지정폐기물을 추가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혼합매립하고 매립용량을 확대하고자, 2008. 5. 29.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에게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8. 10. 16. 청구인에게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매립용량이 확대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2항에 따를 경우 지정폐기물처리에 관한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합통보를 하면 사업장일반폐기물과 관련하여서도 적합통보를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관인 ○○시와 △△·○○ 경제자유구역청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는바, 위 허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 검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관련 서류 일체를 청구인에게 돌려보내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돌려보낸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 허가기관으로부터의 명확한 검토의견제시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가 곤란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청구인에게 돌려보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돌려보낸 것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반려처분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통보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처분의 근거법규와 이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사업계획에 대한 적합여부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일괄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12항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청구인에게 돌려보낸 것은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가 명확한 의견제시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돌려주게 된 것일 뿐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부적정하다고 통보하는 종국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설령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청구인에게 돌려보낸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돌려보낸 이유는 피청구인이 ○○시장 등의 허가기관으로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부분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적합통보에 관하여 명확한 의견제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어서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4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255호) ○○북도 사무위임조례 ○○북도 사무위임규칙 △△·○○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시행규칙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폐기물최종처리시설조성사업 사업계획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돌려보냄, ○○국가산단(○○지구) 폐기물매립시설 변경허가 여부 재회신촉구, (주)○○산업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의견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산업단지는 해안을 매립하여 신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서해안 개발의 전진기지를 조성하여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1989년 8월 국가공업단지로 지정을 받고, 1991년 12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06. 12. 28. 공사준공을 완료하고 부지를 분양 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2006. 6. 30. ○○시장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을 최종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 1-1공구(매립면적: 25,208㎡, 매립용량: 247,116㎡)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사업장일반폐기물 최종처리(매립)업 최초허가를 얻었고, 2007. 3. 21. ○○시장으로부터 1-2공구(매립면적 44,290㎡, 매립용량 507,240㎡)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최종처리(매립)업 변경허가를 득하여 매립시설 중 일부를 운영 중에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폐기물 매립시설이 부족하고 ○○시 관내와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에 대한 매입용량도 한계에 다다르자 청구인은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2008. 5. 29. ○○시 ◇◇◇동 27번지에 ▽▽국가산업단지 ○○지구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위 1-2 공구에 대한 매립용량확대(507,240㎡ -> 816,993㎡)에 따른 지하매립고 증고(13.1m -> 25m) 계획과 ▽▽국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및 지정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조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혼합매립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29. 당초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시장에게 지정외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허가의 적정여부 및 혼합매립에 따른 입지여건 제한여부에 대하여 검토의뢰를 하였으나, ○○시장으로부터 회신이 지연되므로 2008. 7. 3. 재차 검토의견 회신을 촉구하자, ○○시장은 2008. 7. 7.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단순히 ‘제한사항 없음’이라고 하면서도 청구인의 매립시설 전체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것과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부적정통보를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한편, ○○시장은 2008. 7. 18. 다시 청구인 매립시설의 용량변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및 소각시설의 설치시 폐기물 처리용량의 증가 등을 이유로 ○○시의회, ○○시민과 ○○시가 반대한다는 추가의견을 위의 2008. 7. 7.자 의견 다음에 부기하면서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제한사항 없음’란을 삭제한 상태로 피청구인에게 회신하는 등 계속적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한 의견만을 제시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08. 7. 21., 2008. 8. 7., 2008. 8. 20. 등 3차에 걸쳐 ○○시장에게 변경허가 등의 적정여부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북도 사무위임조례, ○○북도 사무위임규칙, △△·○○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및 △△·○○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08. 8. 28. 개청한 △△·○○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 바. 위와 같은 업무이관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9. 17. 허가권자인 △△·○○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변경허가 여부에 대해 검토의뢰를 하였으나, △△·○○ 경제자유구역청은 2008. 9. 22. 이 사건 관련 업무가 진행 중인 상태로 이관받았는바, 개청이전에 접수하여 진행 중인 민원업무는 종전기관에서 처리한 후 △△·○○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업무이관토록 하였으므로, 이는 자신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피청구인이 2008. 9. 26. △△·○○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차 변경허가여부에 관해 회신하도록 요청하였으나, △△·○○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위 2008. 9. 22.자로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개청 이전에 접수하여 진행 중인 민원업무는 종전기관에서 처리한 후 자신에게 업무가 이관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만을 회신하였다. 사. 이처럼 이 사건 사업계획서 중 지정폐기물 부분의 검토에 앞서 행해져야 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변경허가에 관한 적정여부 및 이 사건 사업계획서 중 지정외 사업장일반폐기물 부분에 대한 적합여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명확한 의견제시가 없자, 피청구인은 2008.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지정폐기물처리사업계획 대상 매립시설의 경우 이미 ○○시로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 시설에 대한 일반폐기물 매입용량 확대에 따른 변경허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2항의 의제처리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데, 사업장일반폐기물 허가기관(○○시, △△·○○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명확한 검토의견 제시가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청구인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돌려보낸 행위의 처분성 여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명확한 검토의견제시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청구인에게 돌려보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8. 5. 29.자 신청에 대해 2008. 10. 16.이 되어서야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돌려보낸 이유에 의하더라도 언제 다시 처리될지가 막연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에 의해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나아가 폐기물처리사업 변경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 거부행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거분처분)에 해당함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위 1-2 공구에 대한 매립용량확대(507,240㎡ -> 816,993㎡)에 따른 지하매립고 증고(13.1m -> 25m)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변경허가의 대상이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조 제14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위와 같은 의제처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 예규 제255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서는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서는 적정여부를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여부를 통보하려면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시, △△·○○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적합여부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통보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견회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의견회신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아울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별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처분의 근거법규와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업장일반폐기물허가기관으로부터 명확한 검토의견 제시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 검토가 곤란하다’는 점만을 밝힌 채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청구인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향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설비로서의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설계이므로,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처분을 받은 다음 폐기물 매립장의 공사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실시설계, 설계에 따른 공사, 중간검사를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최종적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막연히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청구인에게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부적정할 경우 부적정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과 동시에 만약 그와 같은 부적정한 측면을 보완할 수 있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지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업장일반폐기물 허가기관(○○시, △△·○○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명확한 검토의견의 제시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 검토가 곤란하다’는 점만을 밝힌 채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청구인에게 다시 돌려보냈는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 제12항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시, △△·○○ 경제자유구역청)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5개월이 경과하도록 의견회신이 늦어지는 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허가기관으로서의 의견제시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을 통보하게 되면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는 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새로이 폐기물처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추가로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겠다는 것이므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은 이미 종료된 상태라고 할 수도 있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ㅇ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 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 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 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 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 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 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 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 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⑤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 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최종 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⑥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 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⑧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 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 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 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⑨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 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受託)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 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⑩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⑫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 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 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 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⑬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⑭환경부장관은 제13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 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 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시행일 2008.1.4]]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08.12.31 제31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9.1.1]]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 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 (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이나 최종처리업만 해당한다). 다만, 「환 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 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1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 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기술능 력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은 6 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 년)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설치명세서 및 그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는 제외한다)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 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 수집·운 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④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 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⑤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 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은 6개월, 폐기물 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은 2 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 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9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 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 3.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한 다) 4.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5.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7.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나.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다. 별표 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8.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9. 허용보관량의 변경 ②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 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 만 제출한다) 제34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시: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3항 각 호의 서류 3.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시: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9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4.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시: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33조제2항 의 서류 ㅇ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 Ⅰ. 일반사항 3. 업무처리절차 가. 허가(신고)절차 나. 허가(신고)권자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2) 지정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시,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2부(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부)를 제출받아 1부는 처리업사업계획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1부는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에 검토의뢰 3)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과 지정외 폐기물의 처리업 : Ⅶ.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허가(신고) 등의 의제처리 참조 Ⅱ.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5. 기술검토 나. 기술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세부업종별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보관시설의 규격 등이 규칙 [별표 4]의 보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세차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폐수를 적정하게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규칙 [별표 4]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규칙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 , 악취 및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재활용하여 생산하고자하는 제품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 동일처리시설로서 2종류의 처리업을 얻고자 하는 경우 (예: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 지정폐기물처리업) 각각의 사업계획량이 처리시설 용량의 범위내인지 여부 8. 사업계획서의 반려 등 가. 사업계획서 반려 허가권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거쳐 서류보완,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 그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부적정통보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 9. 사업계획의 조정 및 적정통보 가.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영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이 적정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시 참고될 수 있도록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발열량과 사업계획상의 주요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소각시설,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신고 이전에 검사기관으로 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라. 타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경미한 사항(절차 미이행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할 수 있다. Ⅶ.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등의 의제처리 1. 목 적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 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2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통보,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지정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제2항, 제3항,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지사의 적합통보, 허가,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법 제26조제11항) 2. 의제처리되는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지사의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 나.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지사의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다. 법 제2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지사의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3. 의제처리되는 시기 가.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 환경부장관의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시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환경부장관의 처리업 허가시 다.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환경부장관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시 4. 처리절차 가. 검토의뢰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신청서, 이하"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이라 함) 3부(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부)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내에 1부는 자체검토, 2부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1부 포함)에 검토의뢰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내에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검토의뢰 나. 검토 및 처리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경우 검토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허가, 변경 허가 또는 변경신고는 7일) 이내에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 적정여부 통보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은 검토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이내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기관에 통보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 회신 다. 보완요청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및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으로부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통보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일괄 보완요청 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 적정통보 등 1) 사업계획 적정통보 지정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허가 기관에서 각각 검토하되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에서는 적정여부를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으로 통보 지정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은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합여부를 민원인에게 일괄 통보하고, 동 내용을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에 통보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사업계획에 대하여 우선 통보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반려 또는 부적정통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 이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 결과도 함께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를 허가기관에서 각각 검토하되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에서는 적정여부를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으로 통보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서는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시 민원인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여부를 통보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내용을 통보 받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서는 즉시 민원인에게 허가증 교부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를 각각 검토하여 적정한 처리업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지정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우선 허가할 수 있음.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동 처리절차를 준용함 ㅇ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2007-04-06 조례 제 3260호 (일부개정) 2008-07-10 조례 제 33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구역안의 시장·군수·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 또는 전라북도 직속행 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제2조(권한의 위임사항) ①도지사의 권한중 관할구역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 로써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8. 7. 10> ②도지사의 권한중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 다. ③도지사의 권한중 전라북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 다. ④ 도지사의 권한 중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 표4"와 같다. <신설 2008. 7. 10>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수임자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수임받은 자의 명의 로 시행한다. 제5조(재위임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수임받은 자는 미 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 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 칙< 전부개정 2006. 12. 29 조례32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0 조례3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일은 2008. 8. 28.임. ㅇ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2692호 (일부개정) 2007-12-28 규칙 제 2717호 (일부개정) 2008-07-10 규칙 제 2740호 (일부개정) 2008-11-28 규칙 제 275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 다)의 권한중 그 일부를 관할구역안의 시장·군수, 전라북도 직속기관의 장 또 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 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제2조(권한의 재위임사항) ①도지사의 권한중 관할구역안의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 는 사무로써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8. 7. 10> 부 칙 <2008. 7. 10 규칙27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제정) 2008-07-10 조례 제 3342호 제2조(주사무소 등)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 다)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둔다. 제3조(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군장국가산단지구, 새만금지구 중 새만금산업지구와 새만금관광지구, 고군산군도지구, 군산시 배후지구의 4개 지 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업무의 범위)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전라북도지사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내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5. 관할구역에서의 도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례사무 6. 그 밖에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지시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그 밖에 공부상의 “시장·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본다. [이하 생략] ㅇ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8-07-10 규칙 제 2739호 (일부개정) 2008-11-07 규칙 제 275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개발본부) ① 개발본부에 도시개발부와 개발지원부를 둔다. ② 개발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도시개발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 로, 개발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도시개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본부 사무 종합기획 및 조정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종합기획 및 조정 3.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④ 개발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안의 기업간 분쟁조정 2. 경제자유구역 안의 고객만족 지원 3. 경제자유구역 안의 기업 마케팅 지원 4. 민원총괄 및 민원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59.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사항 60.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그 밖에 공부상의 “시장·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북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본청 및 도 사업소”를 “본청 및 도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고, 제27조제5항제3호 “정보산업과 정보통신담당”을 “통신관리담당”으로 한다. ② 전라북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를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경제자유구역청(이하 ”산하부서“라 한다)”으로 하고, 제20조 제1항 중 “평가기획담당”을 “성과관리담당”으로 한다. ③ 전라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본부, 도의회사무처”를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소방본부, 도의회사무처”로 한다. 부 칙 <2008. 11. 7 규칙27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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