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신청기간 연장승인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A 주식회사는 2022. 1. 19.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 최종처분업(매립)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후 2024. 12. 18. 피청구인에게 폐기물매립장 사면붕괴로 인한 산업단지 공사 지연, 사면붕괴 원인 분석, 실시설계 및 보강공사로 인한 공사 준공 지연을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매립) 허가신청기간을 1년 6개월(2026. 7. 18.) 연장해 달라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5. 1. 16. A 주식회사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허가신청기한을 ‘2025. 1. 18.’에서 ‘2026. 7. 18.’로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 허가신청기간 연장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A 주식회사이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 예정지 바로 인근에 위치한 마을의 이장들이다. A 주식회사의 매립시설은 사업자의 자금난 및 산업단지 분양 부진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왔던 것이므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해당 업체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A 주식회사가 제출한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사 중 절토부 사면붕괴는 불가항력적 사안이라는 전문기관의 원인 분석과 실시설계 및 후 보강공사로 인해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은 A 주식회사의 사업예정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보강공사 및 본 공사가 병행하여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자금난 및 산단 분양부진 등에 대해 주장하며 신문기사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난 및 산단 분양부진 등의 문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2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폐기물 최종처분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서, 이 사건 신청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2. 1. 19. A 주식회사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매립)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면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설 및 장비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나. A 주식회사는 2024. 12.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단법인 B학회 연구보고서(2023년 6월)에 따르면 사면파괴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굴착면 하부에 존재하는 사면 내 점토층리면으로 보고 있으며, 사면파괴 유형은 점토층리면에 따른 평면파괴로 실시설계 시 수행한 지반조사에서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굴착 중에도 굴착 바닥면 하부에 존재하고 있어 현장에서 관찰 및 인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여건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4. 12. 30. A 주식회사 폐기물매립장에 출장가서 현장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폐기물 최종처분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2022. 1. 19.) 후 허가신청 기간(2025. 1. 18.) 내에 공사 준공 및 허가신청이 불가능하여 허가신청 기간연장 요청(2024. 12. 18.) 2) 공사 중 절토부 사면붕괴(2023. 3. 15.)로 영구보강을 위한 전문기관 원인 분석, 실시설계 및 후 보강공사(2023. 9. 5. 착공)로 인해 공사 지연 3) 현장 확인 시 보강공사 및 본 공사 병행 공사 중 마. 이 사건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소속 직원이 2025. 1. 16. 작성한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공사 중 절토부 사면붕괴는 불가항력적 사안이라는 전문기관 원인분석*과 보강공사 등의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B학회 연구보고서) 사면파괴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굴착면 하부에 존재하는 사면 내 점토층리면으로 보고 있으며, 사면파괴 유형은 점토층리면에 따른 평면파괴로 실시설계 시 수행한 지반조사에서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굴착 중에도 굴착 바닥면 하부에 존재하고 있어 현장에서 관찰 및 인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여건 2) 따라서 사업자가 요청한 허가신청기간 연장요청(3년→4년 6개월)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승인하고자 함 바. 피청구인은 2025. 1. 16. A 주식회사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허가신청기한을 ‘2025. 1. 18.’에서 ‘2026. 7. 18.’로 연장하니 기간 내 시설 및 장비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람 2) 연장된 기한(2026. 7. 18.)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계획 적정 통보가 취소될 수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제1항),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2항),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3항),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제4항),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최종처분업은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을 말한다(제5항). 2)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 여부 알림, 법 제25조제3항·제4항·제11항 및 제15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의 경우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B학회의 연구보고서상 ‘사면파괴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굴착면 하부에 존재하는 사면 내 점토층리면으로 보고 있으며, 사면파괴 유형은 점토층리면에 따른 평면파괴로 실시설계 시 수행한 지반조사에서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굴착 중에도 굴착 바닥면 하부에 존재하고 있어 현장에서 관찰 및 인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여건’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A 주식회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허가신청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청구인은 B학회의 연구보고서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A 주식회사의 공사지연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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