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22 폐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도금단지(대표자 서 ○ ○) 인천광역시 ○○구 ○○동 701-16 ○○공단 124B - 7L 피청구인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6. 8. 13. 청구인의 사업장에 있는 폐수처리시설 및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방류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1996. 8. 30. 개선명령(처분기간 1996. 8. 31 - 1996. 9. 30)을 하고, 1996. 11. 25. 3억 1,132만 5,740원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단내의 25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폐수처리와 실험실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매일 3회이상 방류수에 대한 실험ㆍ분석을 실시하여 왔다. 나. 1996. 8. 13.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은 폐수처리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킬로그램의 폐액을 프라스틱통에 수거하여 처리중 직원의 실수로 프라스틱통이 넘어지면서 10킬로그램의 폐액이 방류조에 흘러 들어가서 생긴 것인 바, 오염물질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방류수의 채수는 대표적인 방류수를 채수하여야 하나 이러한 돌발사고로 인하여 생긴 방류수를 채취하여 시험ㆍ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1996. 8. 13. 피청구인이 채수할 당시 청구인도 동일한 방류수를 채수하여 간이분석기를 사용하여 자체 시험ㆍ분석한 결과 상당량의 6가 크롬이 검출되어 즉시 방류를 중단하는 한편, 방류조에 있던 처리수를 저장조에 옮기고 각 사업장에 조업단축 및 절수조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1996. 8. 16 - 1996. 8. 26 동안 처리수를 방류하지 않고 저장조에 저장하였는데 배출부과금산정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배출부과금부과기간을 16일간(1996. 8. 13. - 1996. 8. 31)으로 보아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1996. 8. 14.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개선완료보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채취한 시료에 대한 시험ㆍ분석이 끝나지 아니하여 개선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개선완료 보고를 접수하지 못한다고 하여 1996. 8. 30.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서(3차)를 받은 후 1996. 8. 31. 개선명령이행완료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1996. 8. 13 - 1996. 8. 31.동안을 오염물질배출기간으로 보아 배출부과금을 산정ㆍ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 8. 13.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청구외 황○○과 환경부소속 공무원 청구외 신○○이 청구인 소속 환경관리인 청구외 유○○의 입회하에 방류수를 채수하여 시험ㆍ분석한 결과 크롬, 6가 크롬, 수은이 허용기준치를 넘어서 검출되었기에 청구인이 개선명령이행완료를 한 1996. 8. 31.까지 기간중 휴무일 3일(8월15일, 8월18일, 8월25일)을 제외한 16일간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조업감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1996. 8. 16 - 1996. 8. 26 동안 총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이 오히려 조업감량전보다 증가하였고, 1996. 8. 13. 피청구인의 지도ㆍ점검당시 청구인이 폐수배출량과 폐수방류 유량계 적산치가 일치하지 않게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하여 적발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폐수를 집수만하고 방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임의로 개선명령이행 보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1996. 8. 30.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청구인으로부터 개선완료보고를 하겠다는 신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ㆍ제1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료채취확인서, 시료시험분석결과통보서, 개선명령서, 개선계획서, 개선명령이행보고서, 폐수방지시설 운영일지, 배출부과금부과에 대한 환경부의 질의회신, 총 용수사용량 및 폐수배출량 내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실험실 분석자료, 측정대행업자인 (주)○○환경의 오염물질측정결과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6. 8. 13.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환경관리인 청구외 유○○의 입회하에 최종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한강환경관리청 실험실의 시험ㆍ분석 결과 배출허용기준치에 비하여 크롬 7.7배, 6가크롬 8.5배 및 수은 41배를 초과하여 1996. 8. 30. 청구인에게 개선명령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8. 31. 개선계획서와 개선명령이행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6. 11. 25. 청구인에게 배출부과금부과기간을 16일간(1996. 8. 13. - 1996. 8. 31)으로 하여 3억 1,132만 5,740원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도ㆍ단속후 자체 시험분석결과 방류수수질이 배출허용기준치를 넘어서자 폐수처리장에 담겨있는 폐수를 재처리하여야 하니 1996. 8. 26. 까지 조업감량해 달라는 협조문서를 1996. 8. 16. 25개 각 사업장에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의 환경관리인 청구외 유○○는 피청구인의 지도ㆍ단속후 1996. 8. 14. 이후 수 차례 피청구인 사무실에 와서 행정심판청구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라) 청구인의 25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크롬, 6가크롬, 수은, 시안, 납, 구리 등 17개 종류가 있으나, 피청구인의 시험ㆍ분석 결과 크롬, 6가크롬, 수은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별 배출부과금부과 내역을 보면 크롬이 1억 3,324만 71원, 6가 크롬이 1억 4,671천 9,020원, 수은이 2,936천 6,650원으로,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주요오염물질은 크롬과 6가크롬이다. (마)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별 표준처리기간(1993. 12. 20, 환경부 지시)에서 정한 이 건 관련 표준처리기간은 12일이고, 피청구인이 실제로 오염물질채취일부터 개선명령을 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15일이다. (바) 청구인은 1996. 8. 13. 피청구인의 지도ㆍ단속이후 1996. 8. 16. - 1996. 8. 26. 동안 처리수를 방류하지 않고 집수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폐수방지시설 운영일지에만 기록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집수로에 집수만 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환경부에 배출부과금부과일수 및 배출량의 산정시 청구인이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집수만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1996. 8. 16 - 1996. 8.26)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는 실질적으로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배출시설 가동시간 및 가동률, 총 용수사용량, 폐수발생량, 집수조 용량, 적산유량계상의 배출량 검침수지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동 사실이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위의 환경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청구인의 입주업체별 각 사업장의 용수 사용량 및 폐수발생량 내역을 제출받아 청구인의 방지시설운영일지와 대조하여 폐수처리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조업감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1996. 8. 16 - 1996. 8. 26)의 용수사용량 및 폐수배출량의 통계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96. 8. 16 - 1996. 8. 26 동안 총 용수사용량이 청구인의 방지시설운영일지에는 987㎥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주업체별로 조사한 용수사용량은 1,609㎥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입주업체별로 조사한 용수사용량이 조업감량하기전 같은 기간(1996. 8. 5 - 1996. 8. 14)동안 사용한 용수사용량인 1,542㎥ 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고 저장할 수 있는 최대용량은 1,484㎥이다. (차) 1996. 8. 30. 개선명령서를 받자 청구인은 다음 날 개선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는 바, 동 개선계획서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초과사유는 ‘직원의 실수로 20㎏의 폐액통이 넘어져 그 중 10㎏정도의 폐수가 폐수처리장 현장바닥에 흘러 이를 물로 청소하는 과정에서 방류조에 유입된 것’ 으로 기재되어 있고, 앞으로의 대책은 ‘폐액수거시 직원의 실수로 일어나는 돌발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겠다’ 로 기재되어 있다. (카)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산정에 오염물질채취일부터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일까지로 하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단한 날까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까지 최근 2년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방류함으로써 2차례의 개선명령을 받은 전력(1995. 9. 20. 및 1996. 4. 24)이 있다. * 1차 개선명령(1995. 9. 20) : 불소 검출 , 배출부과금 대상 아님 * 2차 개선명령(1996. 4. 24) : 구리ㆍ아연 검출, 배출부과금 594만원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의 시료채취후 개선명령을 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환경부에서 정한 표준처리기간인 12일과 비교하여 크게 지연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허용기준치를 넘어선 폐수를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기 위하여 1996. 8. 16 - 1996. 8. 26까지 25개사업장에 조업감량 협조를 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용수사용량이 줄어들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폐수발생량도 줄어들지 아니한 사실, 방지시설운영일지가 실제폐수발생량과 상이하게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개선명령을 받기 전에 개선완료보고를 하려했다는 주장이나 1996. 8. 16 - 1996. 8. 26 까지 폐수를 집수만하고 방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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