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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수배출시설등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219 폐수배출시설등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상사 (대표이사 박○○) 경상북도 ○○시 ○○동 121-10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상북도 △△군 △△면 △△리 493-10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측정치가 배출허용기준인 80mg/l을 초과하여 101.8mg/l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0. 1. 청구인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등개선명령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평소 환경부 허가업체인 청구외 ○○측정(주)에 의뢰하여 매주 1회씩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채수하여 오염도를 검사하고 있는데 그 동안 BOD 측정치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으며, 청구외 ○○강환경관리청 소속 ○○강환경감시대가 이 건 시료를 채수하기 1일전인 1998. 9. 15. 위 ○○측정(주)이 채수하여 측정한 BOD 수치는 41. 27mg/l로 허용기준인 80mg/l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였다. 나. 통상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측정치는 BOD 측정치 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며, 그 허용기준치도 COD가 90mg/l로 BOD의 80mg/l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 COD 측정치가 46.5mg/l인 반면 BOD측정치가 101.8mg/l로 나타난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며, 분석항목이 BOD, COD를 포함하여 8가지나 되는데 유독 BOD 한가지 항목만 허용기준 보다 높게 나온 것도 이례적이다. 다. 위 ○○강환경감시대가 시료채수할 당시 청구인도 시료를 채수하여 이를 위 ○○측정(주)에 시험분석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BOD를 비롯한 여타 항목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구인 사업장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폭기조 용량이 크므로 BOD 등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일은 없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은 다음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을 점검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어 이 건 처분의 이행을 할 수가 없었으며, 위 시설 등을 그대로 가동하면서 청구인이 1998. 10. 9. 피청구인 소속의 ○○환경출장소에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재차 채수ㆍ분석한 결과 BOD 등 모든 항목이 양호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시료를 분석한 청구외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당초의 시험결과에 대한 분석일지 등 근거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검사담당자는 시료분석에 의문이 있음을 시인하고, 해당시험자료는 폐기하고 없다고 하는 바, 공인기관에서 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발하면서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 할 것이며, 1998. 9. 25. 환경부 규제정비계획상으로도 업체들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복수의 시료채취에 의한 측정제도의 도입계획을 확정하였다.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시료의 시험분석결과가 검사과정상의 오류나 착오에 의하여 BOD 항목 하나만이 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시료분석을 의뢰한 위 ○○측정(주)은 자가측정 대행업체로 청구인이 스스로 행하여야 할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는 용역업체에 불과할 뿐이고, 위 ○○강환경감시대가 당일 시료채수시 청구인도 동일시점에서 같이 시료채수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시료를 다른 용역업체에서 측정하여 얻은 분석결과도 믿을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오염도 분석항목이 BOD, COD 등 8가지나 되는데 그 결과가 유독 BOD 한가지 항목만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시료의 분석항목 전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체로 1~3항목이 초과되므로 한가지 항목만 초과한 것은 이례적이라 볼 수 없을 것이며, 청구인의 공장은 염색공장인 바 염색공장의 폐수처리장 방류수는 대체로 BOD 측정치보다 COD 측정치가 높게 나타나나 배출시설의 작업상황과 폐수처리장 운영상황에 따라 BOD 측정치가 COD 측정치보다 높게 나타날 수도 있는바, 첫째,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원료변경, 또는 감량 및 정련공정 등에서 고농도 폐수배출로 인한 오염부하량 변동으로 폐수처리장(폭기조)에 미생물이 충격부하를 받은 경우, 둘째, 폐수처리장 1차처리(물리화학적처리)의 효율이 낮거나 사용되는 약품변경이 있는 경우등이 그러하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1일 폐수발생량이 3,000㎥이고 이를 적정처리하는 방지시설을 갖춘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1998. 9. 8. ~ 9. 16.일까지의 폐수량을 측정한 바 1일 4,155㎥로 현저한 폐수량 증가현상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폭기조 용량이 크다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점검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강환경감시대의 점검당시가 아닌 다른 시기에는 혹시 타당한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이 건 점검 당시에는 1일 3,000㎥ 처리용량에 1일 4,155㎥가 유입되었으므로 급작스런 유량증가로 일시적인 과부하현상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라. 위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담당자가 시료분석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을 시인하면서, 관련자료는 폐기하고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는 통상 시험분석시에 사용하는 프리노트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관할 이유는 없으며, 또한 위 검사담당자가 통상 BOD 측정치가 COD 측정치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취지이지 그 시료의 분석에 대한 의문을 시인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건 시료를 분석한 위 연구원의 시험분석과 관련하여서는 BOD 측정치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 1997. 11. 27. 고시 제11호)에 따라 산출된 것이다. 마. 이 건 시료의 BOD 측정치는 시료측정상의 오류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시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그 시료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분석한 것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원료변경, 오염부하량, 페수처리장에 사용되는 약품 등에 따라 방류수의 COD 측정치와 BOD 측정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바. 위 ○○강환경감시대가 청구인 주장의 당위성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고자 1998. 10. 26.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1998. 9. 10.부터 1998. 9. 16.까지 생산공정에 사용된 원료 및 약품사용량과 작업상황이 기록된 생산작업일지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측에서 그 일지를 매월말에 폐기하여 없다고 하여 정밀점검(오염부하량 산출)을 할 수 없었고, 또한 위 기간동안의 생산작업일지를 폐기시켰다는 사실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그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제16조,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79조(별표20)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처분의뢰서, 시료채취확인서, 시료분석결과통보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측정(주)의 검사성적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강환경감시대 소속 김□□ 외 1인이 1998. 9. 16. 경상북도 △△군 △△면 △△리 493-10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위 사업장 소속의 조□□ 과장의 확인 및 환경관리인 오□□의 입회하에 폐수 최종방류구 지점(폐수 1일 평균 배출량: 4,086㎥)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였고, 위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1998. 9. 28.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그 시료를 시험분석한 결과 BOD 수치가 101.8mg/l(배출허용기준은 80mg/l)로 측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1998. 10. 1. 위 ○○강환경감시대의 처분의뢰에 따라서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등에 대한 개선명령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환경출장소에서 1998. 10. 9. 청구인 사업장(폐수 1일 평균 배출량: 3,769㎥)의 폐수에 대하여 시료채취하여 재측정한 결과 BOD 측정치가 22.9mg/l로 배출허용기준이내에 해당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0. 19. 위 개선명령처분이 종결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령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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