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498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제지(대표이사 최 ○○) 경상남도 ○○군 ○○지방 산업공단 4B7L 대리인 변호사 최 △△ 피청구인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군 ○○면 소재 ○○지방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내에서 종이제품제조업종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폐수배출량을 500㎥/일, 폐수배출농도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0㎎/L이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28㎎/L이하, SS(부유물질량) 20㎎/L이하의 내용으로 1997. 3. 31. 피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후, 1997. 6. 30. 신고사항중 폐수배출량을 1,920㎥/일, 폐수배출농도를 BOD 120㎎/L이하, COD 130㎎/L이하, SS 120㎎/L이하의 내용으로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1997. 7. 10. 피청구인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규정된 BOD농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등으로 이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별적으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 내지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공업단지에 적용되는 것이지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공단내 개개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환경부의 오염물질에 대한 협의절차는 공단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정한 기준은 공단이 배출하는 폐수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개별사업자가 배출하는 원폐수는 그 대상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제지업종의 폐수는 최대한 재이용하고 불가피하게 배출하는 폐수는 자체에서 BOD 20mg/L이하로 처리한 후 공동오폐수처리장으로 합류시키도록 되어 있다. 나. 1997. 3. 31. 청구인은 공단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공단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적용받아야 한다. 다. 처리수배출농도변경은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사항이 아니고, 폐수배출량변경에 따른 사업장종별변경도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조제1항제2호,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반려알림(환산 ○○-○○),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기본계획승인(단지△△-△△),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기본계획승인(정비□□-□□)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회신(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검토 결과통보(도시◇◇-◇◇), 신규배출시설설치신고수리알림(환산 ◎◎-◎◎),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7. 7. 6.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에 의하면 본 사업지역은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낙동강주변의 농업용수원 및 생활용수원인 낙동강 중, 상류에 위치하게 되어 본 공단조성 후 발생되는 오염물질(대기, 수질 등)에 의하여 낙동강 하류지역의 주민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인 바, 본 공단에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예:도금업 등) 및 폐수를 다량배출하는 업종(예: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예: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종이제품제조업을 하는 청구인은 공단에 입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나) 공단이사장이 제지업도 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자, 1997. 3. 31.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는 용수사용량이 많고 오염부하량이 큰 종이제품제조(제지업)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자체에서 BOD 20mg/L이하로 처리한 후 공동 오ㆍ폐수처리장으로 합류시킬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다) 1997. 3. 31. 청구인은 폐수배출량을 500㎥/일, 폐수배출농도를 BOD 20㎎/L이하, COD 28㎎/L이하, SS 20㎎/L이하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폐수배출량 500㎥/일로 하고, 환경관련제반법령을 준수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자체에서 BOD 20㎎/L이하로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1997. 6. 30. 청구인은 폐수배출량을 500㎥/일에서 1,920㎥/일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장 종별을 제3종 사업장에서 제2종 사업장으로, 수질을 BOD 20㎎/L, COD 28㎎/L, SS 20㎎/L에서 각각 BOD 120㎎/L, COD 130㎎/L, SS 120㎎/L로 변경하는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1997. 7.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종이제품제조(제지업)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이를 최대한 재이용하고, 불가피하게 배출하는 폐수는 자체에서 BOD 20㎎/L이하로 처리한 후, 오ㆍ폐수처리장으로 합류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협의 내용으로 규정된 BOD농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등으로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단에 입주한 개별사업자로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였으므로 환경영향평가내용을 준수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에 위배되는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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