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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907 폐수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품 (대표이사 정 ○ ○) 경상남도 ○○시 ○○동 17-6 피청구인 △△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1. 6.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제조시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타영업소에 판매하지 아니하고 자체 조리ㆍ판매하고 있으므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비고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제조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조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5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0조제2항제11호, 별표 12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허가증(○○시장, 1997. 7. 9), 사업자등록증(창원세무서장, 1997. 10. 14), 청구인확인진술서(1997. 10. 31), 수질환경보전법위반사업장행정처분의뢰공문(○○환경출장소장, 1997. 11. 4), 수질환경보전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공문(△△환경관리청장, 1997. 11. 6)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7. 9. ○○시장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허가를 받아 두부제조영업을 하여 오고 있다. (나) ○○환경출장소장은 1997. 10. 31. 청구인 회사에 대한 지도ㆍ점검결과,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인 ○○제조시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환경출장소장은 1997. 11. 4.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1. 6. 청구인이폐수배출시설인 ○○제조시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50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3 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수배출시설인 ○○제조시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비고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제조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비고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타영업소에 생산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자체 조리ㆍ판매하는 제과점ㆍ방앗간등의 경우로서 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생산된 두부가 자체 조리ㆍ판매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또한 허가기관에서 달리 인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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