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수리 취소청구
요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근거가 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인접지 거주자 등의 통풍권을 보호하거나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인근 주민인 청구인에게 통풍권의 제한 또는 소음피해 나아가 이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외 ㈜○○○○○가 제출한 서울 ○○구 ○○동 ○○-○ 소재 LPG 충전소 내 폐수배출시설(세차시설) 설치신고에 대하여 2013. 2. 27.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같은 동 ○○-○○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2013. 11. 7. 이 사건 처분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및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LPG충전소 내 자동세차기 설치 신고를 수리하기 전 현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민했어야 하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수리해야 한다는 식의 이 사건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지역이 여러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피청구인은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세차시설의 소음차단을 위한 건축물(공작물·방음벽, 길이 41.4m, 높이 4.5m 규모) 설치에 대해 조건부 가결로 승인하였는바, 이는 향후 완공될 시 인근 주택의 창문을 모두 가리게 되어 통풍권 등 환경권을 침해하게 될 뿐 아니라 현재 이사 나가고자 하는 세입자들이 발생함으로써 재산권 또한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법적인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는 청구인의 생활불편, 환경권 침해, 재산가치 하락 등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진정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는 2013. 2. 20. ○○구 ○○동 ○○-○ 소재 ㈜○○○○○ 소유의 LPG 충전소 내에 폐수배출시설(세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후 2013. 2. 27.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재산권 및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2013. 11. 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나.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근거가 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인접지 거주자 등의 통풍권을 보호하거나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인근 주민인 청구인에게 통풍권의 제한 또는 소음피해 나아가 이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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