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세차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세차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였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2019. 3. 21. 현장 점검하여 세차장 환경관리인이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2019. 3. 22. 세차장 환경관리인 ○○○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9. 4. 4.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 10일(2019. 4. 25. ~ 5. 4.)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2017. 6. 15. 경부터 세차장 약 5미터 앞에‘□□◎◎ ○○○○○’라는 신축건물 공사장의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분진과 소음 및 그곳에서 사용하는 물이 청구인의 업소로 넘어와 세차를 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손님들마저 “먼지가 심하고 물이 튀겨서 세차를 해도 바로 더러워져서 세차 하나 마나겠네”라고 말하면서 발길을 돌리기가 다반사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 가게의 매출이 점점 하락하여 처분청인 ○○시청과 □□□구청에 분진과 소음을 해결해 달라는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청구인과 직원은 분진으로 인해 인후염이 걸리는 등 피해가 지속되었다. 청구인은 할 수 없이 물기 제거작업을 실내에서 하면 분진과 공사장에서 넘어오는 물에 의한 오염을 막고 청구인과 직원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차량광택 및 선팅 하는 장소로 사용하던 것을 매출을 포기하면서 물기제거 작업을 하는 장소를 시설을 변경하기로 마음을 먹고 세차 영업을 포기하고 2일 동안에 걸쳐 직원들이 직접 작업하였다. 그러나, 보수공사 첫날인 사건당일에 손님 한명이 급한 일이 있다며 찾아왔다. 시설 설비 보수 때문에 휴업을 한다고 말하였으나 급한 일이니 세차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보수 공사를 하고 있던 직원은 계속 요구하는 손님의 뜻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물만 잠깐 뿌려 적신 후 물기를 닦아 주게 되었고 계속하여 시설의 보수 작업을 하였는데 다음날 11시경 ○○시청의 단속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고발되었다는 설명과 당시의 사진을 보여 주어 당시에 상황 설명을 하였으나 고발이 된 것이니 할 수 없다며 단속을 하고 영업정지가 나올 것이라는 통보를 하고 돌아갔으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업소는 차량의 세차 시 외부로 오염 물질들이 나가지 않도록 천막으로 작업장 상부에서부터 모두 가려 놓았기 때문에 직접 실내로 들어오지 않고는 외부에서 작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다. 업소에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휴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을 유도한 후에 사진을 찍어 고발을 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주변의 공사장 분진 오물 등을 발생시켜 세차장의 영업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으나 피해를 주는 공사 현장이나 행정기관 어느 곳에서도 청구인의 피해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이었다. 3)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침익적 처분으로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행위이며, 그 처분의 기준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별표23]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행정청의 내부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청이나 개인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며, 단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기준이 될 뿐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합목적적인 처분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고려 없이 단지 위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4) 또한, 영업정지 처분은 생계를 위협하거나 중대한 법익 침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감안하고, 청구인의 행위는 부득이한 경우로 단 1회에 그친 행위이며 경미한 법익의 침해정도로는 영업정지 처분이 아닌 주의나 계도의 행정지도만으로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5) 청구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청구인이 업소의 일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던 중 이었으며, 계속된 불법 행위가 아니고 업소에 악의적인 마음을 품은 사람에 의하여 유발되어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여 공사를 맡기지 못하고 직원들이 자구책으로 직접 보수공사를 실시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청구인이 반성하는 점, 행위가 시설보수공사를 하던 중 손님의 계속된 부탁으로 단1회에 그치고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거나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9. 3. 19. ◎◎세차장에서 폐수 무단 방류를 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문서 및 사진 제보에 따라 2019. 3. 21. ◎◎세차장 현장을 방문하여 세차장 이외의 옆에 있는 장소에서 세차하여 폐수가 배출시설 등을 거치지 않고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환경관리인인 ○○○ 등에게 사실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징구하고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기에 동법에 의거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하였다.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연의 세차위치가 아닌 세차시설 옆에서 화학약품 등으로 오염된 세차폐수를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 우수관 등으로 흘려보내 하천의 수질오염 및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는 위법이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인 조업정지 10일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 법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조치도 병행하였는바, ◎◎세차장의 환경관리인 ○○○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관련 법 위반사실은 인정하나 세차장 주위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장의 분진 소음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았으며 1회성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법임을 알면서도 세차위치를 변경하여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화학약품 포함된 오염수를 우수관에 배출하는 것은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다. 또한 청구인은 위법행위가 부득이한 단 1회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사진에 찍힌 차량 번호가 다른 두 대의 차량임이 확인되고 있음을 보더라도 1회성으로 보기 어려운 위법행위로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4) 세차장에서 방류되는 폐수는 시민의 주거 및 수생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로 정한 법적관리대상이며 세차업자는 수질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설의 적정관리와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오염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관 등으로 흘려보냄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0.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 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하고, 아래 표 중에서 8), 9), 14)의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13"></img>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세차장에서 자동차 세차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세차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였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사실에 대하여 2019. 3. 21. 확인서를 징구하였는데, 확인서는 세차장 환경관리인 ○○○가 작성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11"></img> 다) 피청구인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세차장 환경관리인 ○○○에게 2019. 3. 22.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4. 4.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하였다. 마)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9. 4. 15.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별표22]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조업정지 10일이다. 3)청구인과 환경관리인 ○○○는 징구된 확인서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오염물질의 배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있으며, 오염배출시설로 지정된 업종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지정된 오염방지시설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 주의를 다하여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고객이 세차를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사건 당시 이러한 법적 사실관계를 손님에게 설명하고 불가피하게 손님의 요구를 응할 수 없다고 설득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가사 부득이하게 손님의 세차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오염물질이 우수관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조치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환경관리인 ○○○에게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인한 범죄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폐수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환경관리인 ○○○가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물환경보전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별표22]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내용 측면에서 적법·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지 않고 환경관리인○○○에게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4. 2. 청구인이 아닌 환경관리인 ○○○가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