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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대로 ○○○○-18(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수도계량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청구인이 2019. 5. 10.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인 수압테스트용 재이용수 저장조 41기[용적합계 7.552㎥](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것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등에 따라 다른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폐수배출시설의 폐쇄명령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9.경 설립되었고, 2003. 2.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왔다. 피청구인은 2019. 5. 10. 배수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한 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물환경보전법」 제44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폐쇄명령 청문절차를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6. 19. 청문 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제조시설 및 공정 가) 개요 청구인의 사업장 제조시설은 ①기준탱크, ②기물번호 각인기, ③에어콤프레샤, ④성능시험검사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공정은 크게 ①수도계량기 부품 전량을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자체 생산라인에서 조립·제작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②완제품을 출하하기 전, 먼저 공인검정기관의 수도계량기 성능시험 검사를 받아 합격품에 한하여 봉인옥에 관인을 각인하여 제품을 출하한다. 나) 성능시험 검사과정 기준탱크에 저장된 상수도물을 이용하여 수압검사장치를 통하여 시험검사대에 설치한 완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뒤, 검사 시 사용한 물은 관로를 통하여 다시 기준탱크로 저장된다. 청구인의 수도계량기 제조 과정은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치므로 성능검사 시 사용한 물이 가사 폐수라고 하더라도 순환하여 다시 재사용됨으로써 사업장에서 물이 외부로 배출될 수 없는 구조이다. 다) 성능시험 검사시설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님 이러한 성능시험 검사과정에서 사용한 수돗물은 방류구에 전혀 방류되지 않기 때문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란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수배출량을 산출할 때 전량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능시험 검사시설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님이 자명하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란 2항의 규정은 폐수배출량 산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폐수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 청구인의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시 환경지도과는 청구인이 성능시험 검사 시, 사용한 용수가 폐수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을 근거로 폐수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의4(폐수의 정의)에 따르더라도 성능검사 시 사용한 물이 과연 폐수인지 알 수 없다. 관계당국은 위 공업용수의 성분을 분석한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폐수로 분류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용수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폐수인지에 대하여 법적·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내린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조 시설 및 공정 상 성능검사에 사용된 물은 관로를 거쳐 저장탱크로 순환되는 구조이며, 용수가 외부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공장등록증명서를 교부한 것에 배치되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함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기에 공장등록증명서를 합법적으로 교부받은 것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으면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현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 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3. 4. 피청구인에게 공장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당 공장의 생산기계시설 명세서와 생산공정도 해설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현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03. 4. 9. 공장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청구인은 당 회사의 민원업무인 공장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부서의 사전 심의를 받는 과정 중, 청구인의 제조시설이 폐수배출시설이었다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면 공장등록이 허가되지 않았을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청구인의 환경 관련부서에서도 청구인의 제조 시설이 상수도를 재순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폐수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공장등록이 ‘가’하다는 환경부서의 허가관리팀장의 검토의견(○○시 관련부서 종합심의의견서 참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청구인의 공장등록을 허가 교부하였던 것이며, 실제로 청구인 회사와 같은 동종업체들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공장등록을 할 당시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비례원칙 위반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나, 가사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제재 수단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합성 내지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제조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면, 시설의 변경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조치를 생략한 채, 사업 시설을 즉시 폐쇄케하는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10년이 넘도록 법위반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 십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당장 사업장을 폐쇄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처분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과를 두지 아니하고 그 즉시 사업장을 폐쇄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 사건 폐쇄명령 처분은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례해보더라도 명백히 과잉된 수단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폐쇄명령 처분은 청구인에게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시설의 입지 청구인은 계량계측기기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시 ○○읍 일대에서 공장등록을 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최초 등록 2003. 4. 9.). 한편, 이 사건 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은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함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은 폐수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규모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41조 배출부과금 등을 산출하기 위한 법령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적용된다. 이 사건 시설 저장조는 제조공정에서 용수가 제품이나 원료와 직접 접촉하여 폐수에 해당하고【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11) 참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1일 최대 폐수량을 산정하며, 그 전체 용량이 7.552㎥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0.1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 3)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함 대법원은 폐수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2000. 1. 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2000. 10. 22. 시행) 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의하면서 위 규정에서 “공공수역에”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 이후에는,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개정법하에서는 당해 기계시설에서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당해 기계시설에 재사용하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판결 2003도5192 참조). 또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제10호 정의 규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폐수배출시설), [별표4] 1. 나목 2)을 규정한 취지에 따르면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고, 기계 및 시설 밖으로 사전적 의미의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배출시설로 보고 있다. 다른 법령들과의 관계, 대법원 판례의 입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수를 순환 재이용하여 기계 및 시설 밖으로 또는 공공수역으로 사전적 의미의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공정과정에서 폐수에 물을 보충하여 지속적으로 재이용함으로써 점점 오염도가 높은 폐수가 계속 발생하게 되고, 더 이상 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처럼 외부 유출이 필연적으로 예견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도 시설고장, 사고 등으로 외부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발생했던 주요수질오염사고는 폐수 부적정 처리보다 사고로 인한 원료물질 유출 등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폐수를 많은 무허가 업체가 무단방류한 것이 여러 차례 적발되어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4) 공장 등록만으로 배출시설 신고가 의제되지 않음 2003. 4. 9. 공장 등록 당시의 법령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르면,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제에 관련된 규정은 제14조가 유일한바,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공장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의 건축물은 공장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이유로 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제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다. 한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으로 그 용도가 제한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출시설은 실제 신고가 가능하지도 않다. 공장 등록 시 관계법령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당시 공정 설명 및 제조시설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청구인 기재사항만으로는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 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될 경우 건축허가 내지 신고가 불가능하기에 공정 설명 및 제조시설 기재를 단순화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5) 폐쇄명령은 기속행위이며,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은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물환경보전법」 제44조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도록 하면서 단서를 두어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곧바로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내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제71조 및 그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10) 다) 역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로지 폐쇄명령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36조,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3호 [별표 4]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열거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청구인 사업장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위치하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장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 22]의 ‘그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 해당하여 폐쇄명령대상이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 근거 법규의 내용이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기속행위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른 내용의 처분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 1999. 8. 9.]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2. 29.> 5.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 2003. 1. 1.] [법률 제6654호, 2002. 2.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2. 29., 2000. 1. 21.> 5.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제10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 8. 28.> 제21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소를 명하여야 한다.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00. 10. 23.] [환경부령 제100호, 2000. 10. 23., 일부개정] 제79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시·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0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0] <개정 2000.8.30> 행정처분기준(제79조관련)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03"></img> 부칙 <환경부령 제100호, 2000. 10. 23.> ③(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이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영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 물환경보전법】[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9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18. 6. 13.] [대통령령 제28964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②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 나.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법 제46조에 따라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이를 수질오염물질 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부과기간에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4항을 준용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운영자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폐수량으로 하고,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및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로 한다. 라. 일일평균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나목에 따른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3.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3시간 평균치(대체자동측정자료와 제41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47조에서 같다)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3시간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이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를 말한다)에 해당 3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01"></img>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일부개정]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단서 생략)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하고, 아래 표 중에서 8), 9), 14)의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05"></img>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 2003. 8. 27.]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工場設立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을 받은 경우 ③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 2. 8.] 제13조의2(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해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第5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2. 산림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6.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8.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 개장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10.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12.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15.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6.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의 신고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第1項第9號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設立등의 승인시에 私道開設 등의 許可의 擬制를 받은 者를 제외한다)에게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제1항 각호(第9號를 제외한다)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조건부허가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 4.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第1項第16號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許可 또는 建築申告의 擬制와 함께 第14條第1項 各號의 許可등의 擬制를 받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시(第1項第16號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許可 또는 建築申告의 擬制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工事着工시)까지 사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용도지역의 변경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2.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나목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⑧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항 각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있은 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대상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정], [시행 2019. 2. 22.] [법률 제15401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정], [시행 2019. 6. 20.] [대통령령 제29629호, 2019. 3. 19., 일부개정]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구 건축법】[시행 2003. 2. 27.] [법률 제6733호, 2002. 8. 26., 일부개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 2003. 2. 24., 일부개정]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4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종합심의의견서, 생산공정도해설, 생산기계시설명세서, 성능시험검사시설 사진, 의견제출서, 처분 사전통지, 청문통지, 이 사건 처분서, 공장등록증명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법위반확인서, 현지확인사진,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11), 건축물대장, 타 업체의 신고사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대로 ○○○○-18에서 수도계량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3. 4. 9. 공장등록대장에 등록을 마친 바 있다. 나) 이 사건 공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19. 5. 10.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청구인이 수압테스트용 재이용수 저장조 41기[용적합계 7.552㎥]를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것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7. 8.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이 국토계획법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폐수배출시설(수압테스트용 재이용수 저장소 41기, 용적합계 7.552㎡)의 폐쇄명령 결정통보하였다.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에 의하면,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하고, 여기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르면,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4.너.1)에 의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이 허용되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현행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닐 것을 요한다. 3)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공장등록이 이루어진 2003. 4. 9. 당시 시행 중이던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당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할 때, 폐수배출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로 정의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0. 1. 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2000. 10. 22. 시행) 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의하면서 위 규정에서 “공공수역에”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 이후에는,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개정법 하에서는 당해 기계시설에서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당해 기계시설에 재사용하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0. 10. 23. 환경부령 제100호로 개정·시행된 것) 부칙 제3조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이 되는 시설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이전에 설치되어 가동 중인 시설 역시 폐수배출시설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 대법원의 해석 및 위 부칙 제3조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부인 성능시험 검사시설에서 사용되는 용수가 공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재이용됨으로써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장등록 당시 시행 중이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시설과 관련하여 당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에서 사용되는 용수가 폐수에 해당하는지 성분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내린 처분으로서 법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의 용수에 대한 성분분석을 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이를 반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유사한 업종의 제조시설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시설과 같이 공정과정에서 용수가 전량 재이용되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진 선례가 다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처분에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공장등록 당시 시행 중이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인허가 사항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었다. 또한,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바, 만약 신청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 사건 시설과 관련하여 당시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대상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증거자료에 의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공장등록만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공장설립등의 승인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관련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단순히 공장등록만 신청하여 받은 이상,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당시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의 신고가 의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설령 이 사건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설의 변경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조치를 생략한 채 이 사건 시설을 즉시 폐쇄하게 하는 폐쇄명령을 한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 당시의 수질환경보전법상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제재는 같은 법 제21조, 당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별표 20에 의하여, (1) 당해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용중지 명령, 2차 위반 시 폐쇄명령, (2)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당해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 시 시행 중이던 「물환경보전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 22에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공장등록 당시 시행 중이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시 시행 중이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시설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이 사건 사업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187제곱미터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시설에 해당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이 당시 수질환경보전법상 신고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장등록 당시 시행 중인 관련 법률에 의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결론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이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에 따라 청구인의 1차 위반에 대해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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