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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585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사업협동조합(대표 양○○) 경기도 ○○시 ○○구 ○○동 611-4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4.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1.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3. 4. 11.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2003. 5. 15. 청구인에 대하여 2억 6,809만 7,260원의 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환경부는 2000년 10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총 질소배출허용기준을 60㎎/ℓ로 정하여 전국의 폐수배출업소가 그 규율대상이 되도록 하자, 피청구인은 이 기준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나. 그러나 환경부는 2004. 1. 29. 총 질소배출허용기준 60㎎/ℓ의 적용시기를 2003년 1월에서 2006년 1월 이후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2005. 12. 31.까지는 총 질소배출허용기준을 200㎎/ℓ로 하도록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다. 정부가 강화된 총 질소농도의 적용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정부 스스로 대상업체들이 강화된 총 질소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인정한 것이고, 따라서 과거의 강화된 기준에 의한 처분도 실효시켜서 사업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개정을 본 청구인은 환경부장관에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들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환경부장관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피청구인의 처분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마. 그러나 이러한 환경부장관의 회신의견은 행정청의 사무편의를 중시하고 국민의 이해를 도외시한 것이다. 바. 정부도 엄격한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준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였는데, 종전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이 건 처분들은 위법한 법령에 의거한 것으로서 지체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정부가 비록 총 질소배출허용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였으나, 청구인은 종전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반당시의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 제6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2003. 4.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동 명령통지를 2003. 4. 21. 접수한 사실, 동 명령서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청구인은 2003. 5. 15. 청구인에 대하여 2억 6,809만 7,260원의 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동 통지서를 2003. 6. 3. 접수한 사실, 동 통지서에는 행정심판제기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청구인은 2004. 5. 13.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 안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개선명령을 2003. 4. 21., 2억 6,809만 7,260원의 초과배출부담금 부과처분을 2003. 6. 3. 각각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2004. 5. 13.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는 각각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4. 21.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2003. 6. 3.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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