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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수수탁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58 폐수수탁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532 ○○아파트 108-203 대리인 변호사 조 ○ ○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9. 6.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2000. 9. 21.~ 2000. 10. 20.)의 폐수수탁처리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도금업체 폐수, 사진현상소 폐수, 기타의 폐수를 각각의 집수조에 구분ㆍ적재하여 응집제를 넣어 물과 폐수찌꺼기가 분리되도록 한 다음 드럼농축기를 사용하여 물은 증발시키고 폐수찌꺼기는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하여 폐기처리 하므로 폐수가 외부에 유출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2000. 5.경 위 사업장을 인수한 후 제2집수조에 폐수찌꺼기가 너무 많아 이를 마대에 퍼내 폐기물운반처리업자에게 폐기처리할 것을 의뢰하였고, 이 때 마대에서 흘러나온 물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얼룩이 졌고 제2집수조에 폐수찌꺼기를 퍼내면서 흘린 폐수를 펌프를 이용하여 제3집수조에 넣었는데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속 직원 청구외 양○○와 장○○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 소속 경비원 청구외 신○○이 제2집수조에 꽂혀 있던 펌프를 꺼내다가 호스 끝부분이 콘크리트 바닥의 균열이 있는 곳에 닿아 호스 안에 고여 있던 폐수가 콘크리트 바닥 균열 사이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다. 위 양○○와 장○○은 위 신○○에게 폐수를 방류한 사실 여부를 묻고 직접 콘크리트 균열부위를 파헤쳤으나 폐수방류 흔적이 없었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위 신○○을 협박하여 0.5㎥의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는 위 양○○와 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점검당시 간이호스로 폐수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균열부분에 남아 있는 폐수유출 흔적을 참고로 배출유량을 산정하였다고 기재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약 0.5㎥의 폐수를 무단방류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0ℓ드럼통으로 2½ 통에 해당되는 양으로 균열된 콘크리트 바닥에 이같이 많은 양이 흘러들어갈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폐수는 폐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및 폐수수탁물량, 운영상황, 폐수처리비용, 수탁폐수의 종류, 폐수처리시설의 트러블 등으로 무단으로 방류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사업장에서 생기는 폐수를 모두 드럼농축시설로 증발시키기 때문에 폐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나. 위 양영모와 장○○이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지도점검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하던 중 폐수저장시설에 수중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 간이호스 끝부분이 콘크리트 바닥에 닿게 설치되어 있어 전조등을 내부에 비추고 곡괭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바닥을 파헤쳐 본 결과, 집수조가 아닌 벽면쪽으로 약 5~10㎝정도의 지반과 바닥간 이격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수중펌프를 가동하면 즉시 외부로 폐수가 방류될 수 있게 되어 있어 위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고 위 신○○과 청구인 소속 관리부장 청구외 한문환의 서명ㆍ날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 위반사실로 2000. 8. 4.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2000. 8. 25.~ 9. 3.)을 받아 집행완료하였는데, 이것은 이미 청구인이 스스로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0조, 제52조, 제55조 동법시행령 제50조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별표 20. 행정처분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통지서, 행정처분명령서, 배출업소 지도ㆍ점검표, 확인서, 진술서, 폐기물인계서, 폐수수탁처리업등록증,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통보서, 행정처분 의뢰에 따른 확인요청사항 회시, 인천지방법원(행정부)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 국제금속은 2000. 5. 26. 피청구인에게 폐수수탁처리업 신규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 소속 관리부장 한문환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0. 8. 2. 위 양○○와 장○○이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 신○○이 수탁폐수저장조에 수중펌프를 설치하여 간이호스를 이용하여 폐수를 옆 저장조로 이송하던 중 호스를 집수조 투입구에 직접 연결하여 이송하여야 하나, 건물 담장 옆 콘크리트 바닥 균열 부위로 호스 끝부분을 삽입하여 닿도록 방치하여 폐수 약 0.5㎥가 외부로 유출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고, 점검당시 간이호스로 폐수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균열 부분에 남아 있는 폐수 유출 흔적을 참고로 폐수유량을 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8. 2. 위 신○○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2000. 8. 2. 11:00경 수탁폐수저장소에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호스를 집수조 옆 바닥 균열부분에 닿도록 하여 폐수 약 0.5㎥를 유출하도록 하였으나, 집수조로 투입되도록 연결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8.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폐수를 무단방류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조업정지 10일(2000. 8. 25.~ 9. 3.)의 행정처분을 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세부정황 확인요청에 따라 2000. 8. 25. 위 양○○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지도점검 하던 중 지하 폐수저장시설에 수중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 간이호스 끝부분이 직경 약 50㎝정도의 콘크리트 바닥 파손부위 상단에 닿게 설치되어 집수조 투입구는 옆에 있는데 왜 여기에 이동식 호스 끝단이 설치되어 있냐고 위 신○○에게 묻자 파손부위는 집수조와 연결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여 전조등을 비추고 내부에 손을 넣어 곡괭이로 파손부위 가장자리 상부를 파헤쳐 본 결과, 집수조가 아닌 벽면쪽으로 약 5-10㎝ 정도 지반과 바닥간 이격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수중펌프를 가동하면 즉시 외부로 폐수가 유출될 수 있는 시설임이 확인되었으며, 점검당시에는 이동식 호스로 폐수가 유출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폐수흔적과 수중펌프 용량을 참조하여 유출된 폐수량을 0.5㎥로 추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9.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2000. 9. 21.~ 10. 20.)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양○○와 장○○이 위 신○○을 협박하여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유출된 폐수의 양은 정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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