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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수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357 폐수배출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최 ○ ○) 경기도 ○○군 ○○읍 ○○리 350의 7 대리인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8.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기도 ○○군 ○○읍 ○○리 350의 7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2.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전공정에 대한 30일(1998. 2. 16.~ 1998. 3. 17.)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유출된 오염 폐수인 재순환수는 청구인이 고의로 배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의 소각로 세정탑 부속시설인 재순환수 지하저장시설에 대한 FRP(섬유강화플라스틱)방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자의 과실로 부식된 콘크리트벽에 50여개의 못을 박아 콘크리트벽에 균열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또한 FRP와 FRP의 연결부위를 제대로 접착하지 아니하고 시공하여 콘크리트벽과 FRP벽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기도록 부실공사를 한 결과 공간속에 고여있던 재순환수가 균열된 틈을 통하여 지하집수조 밖으로 유출되게 된 것이다. 나. 재순환수가 유출된 지하집수조는 청구인 사업장 소각로 세정탑의 부속시설로 폐수처리시설과는 무관한 곳이고, 소각로 세정탑에서 나오는 순환수를 집수조에 저장하여 폐수처리장으로 보내 알칼리로 중화시켜 전량 재이용 하는 조건으로 폐수배출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사업장에는 폐수의 최종방류구가 없으며, 배출시설공정상 전혀 물이 배출되지 않고 있음에도 공해방지시설 부적정운영으로 폐수를 무단배출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의로 폐수를 배출시킨 것도 아니며, 단지 FRP 방수공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약간 흘러나와 고여 있었던 재순환수가 집수조 밖으로 유출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청구인이 고의로 폐수를 무단배출 하였다고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또한 사안을 부당하게 확대적용하여 청구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강유역정화대책본부 단속 공무원 송수경외 3인이 1997. 10. 1. 하천구역을 순찰중 검은 폐수가 하천을 뒤덮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역추적 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우수로에서 성상이 동일한 폐수가 방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 사업장의 집수조의 폐수 성상과도 일치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청구인에게 인지시켜 주었으나 청구인이 위 폐수가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폐수의 종류, 오염농도 변화, 성상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하여 일차적으로 가검물을 채수한 후, 다음 날 동일지점 동일시간대에 추가로 가검물을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와 성상이 일치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제3호, 제52조, 제55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및 별표20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제3호, 제51조, 동법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및 별표3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업정지명령서, 시료채취확인서, 시험성적서, 자인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수질오염도검사결과서, 청문서, 조업정지효력정지결정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확인서, 고소장 및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소각로 세정탑에서 나오는 순환수를 집수조에 저장하여 알칼리로 중화시킨후 중화된 순환수는 전량 재이용하고 침전물질은 농축하여 탈수한 후 전량 케이크 상태로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군수로부터 1985. 2. 26.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이 건 처분일까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강유역정화대책본부의 단속 공무원 송수경외 3인이 1997. 10. 1. 하천유역을 순찰중 구리 및 납등 중금속이 함유된 검은 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역추적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우수로에서 하천을 오염시킨 폐수와 성상이 동일한 폐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사 대표 양○○과 청구인 사업장의 지하폐수처리장 콘크리트집수조 내부의 FRP(섬유강화플라스틱)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동공사를 1997. 9. 30. 완료한 후, 1997. 10. 1. 동시설의 시험가동 중 단속 공무원에게 폐수가 유출되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라) 청구인은 폐수유출사실이 적발되자 지하집수조를 굴착하여 위 양병일이 동공사를 시공하면서 과실로 부식된 콘크리트벽에 FRP(섬유강화플라스틱)를 부착시키기 위하여 50여개의 못을 박아 콘크리트벽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 사실과, FRP와 FRP의 연결부위를 부실하게 접착시공하여 오염폐수인 재순환수가 집수조 밖으로 유출되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유출지점을 봉쇄하여 폐수가 더 이상 유출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1998. 2. 7. 청구인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전공정에 대한 30일(1998. 2. 16.~ 1998. 3. 17.)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7. 4. 28.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전공정에 대한 10일(1997. 5. 3. ~ 1997. 5. 12.)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처리공정은 소각로 세정탑에서 나오는 순환수를 집수조에 저장하여 알칼리로 중화시킨후 중화된 순환수는 전량 재이용하고 침전물질은 농축하여 탈수한 후 전량 케이크 상태로 위탁처리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인 사업장에는 별도의 폐수최종방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2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지시설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및 별표20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1회하였을 경우에는 조업정지 10일을, 동일한 위반행위를 최근 2년간 2회하였을 경우에는 조업정지 30일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이전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사유인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청구인은 조업정지 10일의 처분대상에는 해당되나 가중처벌의 대상은 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조업정지 30일의 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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