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수처리및공업용수시설설치비납부액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14 폐수처리및공업용수시설설치비납부액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제지(대표이사 변 ○ ○) 대전광역시 ○○구 ○○동 41-2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1. 6. 피청구인에게 폐수종말처리장시설추가사업비부담금 3억4,618만2,200원, 공업용수추가시설비부담금 2억4,044만8,000원, 합계 5억8,663만200원을 납부한 후 청구인이 분양받은 공장용지가 ○○은행의 채권회수로 매각되었다는 이유로 2000. 2. 19. 청구인에 대하여 기납부한 폐수처리및공업용수시설설치비를 환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14. 부지의 경매로 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청구인의 책임에 속하는 일방적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 3. 15. 피청구인을 대리한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구 ○○동 41-3, 41-5 소재의 공장용지를 16억2,296만5,980원에 취득하고 폐수종말처리장시설추가사업비부담금 3억4,618만2,200원 및 공업용수추가시설비부담금 2억4,044만8,000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생산품인 화장지류에 대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중소기업인 청구인은 기업활동을 하기에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되었고 공장신축을 미루다가 결국 1998. 1. 13. 부도가 발생하여 현재는 화의관리중인데 금융기관의 부채변제를 하지 못하자 1999. 7. 26. 위 공장용지가 강제매각되었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공업용수시설추가사업비부담협약서 제1조에 의하면 대전 제○○공단 입주업체중 공업용수 기본용량을 초과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추가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폐수종말처리장시설추가사업비부담협약서 제1조에 의하면 대전 제○○공단 입주업체중 폐수 기본용량 초과발생량에 대하여 추가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입주전에 공장용지가 매각되었으므로 공업용수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폐수를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관련법규, 협약서의 어디에도 공업용수를 사용하지도 않고 폐수를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환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거나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장부지의 경매로 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청구인의 책임에 속하는 일방적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대전광역시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수도법 제33조, 대전광역시급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단지 입주예정업체에게 폐수처리 및 공업용수 소요용량을 신청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과 시설설치부담금에 대한 협약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1991. 2. 25. 폐수처리에 필요한 시설용량은 1일 1,500톤에서 2,500톤으로, 공업용수 소요량은 1일 1,500톤에서 3,000톤으로 변경하여 신청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여 피청구인은 당초보다 시설용량을 증설하였다. 나. 청구인은 관련법규, 협약서의 어디에도 공업용수를 사용하지도 않고 폐수를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환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거나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폐수처리및공업용수시설설치비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폐수처리및공업용수시설설치비는 폐수시설이나 공업용수시설의 설치 당시의 실제 사용여부에 대한 시설설치부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소요예정량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원인자 부담에 의거하여 부과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동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사정에 속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협약한대로 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의적인 사정에 의하여 당초 사용 예정된 폐수처리 및 공업용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매각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전제3공단공장용지공급협약서, 공장용지분양(매매)계약서, 폐수종말처리장시설추가사업비부담협약서, 공업용수시설추가사업비부담협약서, 폐수처리및공업용수시설설치비납부액환급청구에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3. 15. 피청구인과 대전 제○○공단 공장용지공급협약을 체결하고, 1993. 4. 30. 대전 제○○공단 공장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1. 11. 6. 피청구인에게 폐수종말처리장시설추가사업비부담금 3억4,618만2,200원, 공업용수추가시설비부담금 2억4,044만8,000원, 합계 5억8,663만2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2.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분양받은 공장용지가 ○○은행의 채권회수로 매각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폐수처리및공업용수시설설치비를 환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3. 14. 청구인에 대하여 부지의 경매로 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청구인의 책임에 속하는 일방적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위 폐수처리및공업용수시설설치비의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조세과오납반환청구 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폐수처리및공업용수시설설치비납부액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