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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업지원금수급자격인정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15916 폐업지원금수급자격인정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394 ○○타운 302-1103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이 2004.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고시일 전에 폭설피해를 당하여 미리 포도나무를 뽑아낸 경우에도 폐업지원금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2004. 9.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민원을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2004. 9. 16. 품목고시일 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던 나무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 한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이미 나무를 뽑아낸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11. 3. 종전과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민원을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2004. 11. 12. 청구인에게 종전의 민원 회신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재해복구비와 폐업지원금이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여 폐업지원금을 포기하고 미리 포도나무를 베어버렸으나, 피청구인이 종전의 판단을 변경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은 농가도 품목고시일 당시 포도나무가 심겨 있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종전의 잘못된 판단을 신뢰하여 포도나무를 뽑아낸 만큼 청구인과 같이 재해를 당하여 포도나무를 뽑아낸 농가도 폐업지원금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품목고시일 전에 포도나무를 미리 뽑아내어 지원대상 물건이 없어 폐업지원금의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의무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일 것을 요하므로, 일반적인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등은 구체성을 결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먼저,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수급자격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이는 청구인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는 문언으로서 이를 명확히 한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품목고시일 전에 나무를 미리 뽑아내어 품목고시일 당시에는 지원대상 물건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달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업지원금은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입목을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이 규정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품목고시일 당시에는 보상 대상 입목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어 청구인의 청구취지의 이행을 위하여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확하고, 설사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기 위하여 법령의 개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정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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