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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업지원금수급자격인정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05-01172 폐업지원금수급자격인정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별지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이 ○ ○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들이 2004.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고시일인 2004. 5. 24. 이전에 폭설피해를 당하여 미리 포도나무를 뽑아낸 경우에도 폐업지원금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2004. 11. 26.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나. ○○위원회로부터 민원을 이송 받은 피청구인은 2004. 12. 8. 품목고시일인 2004. 5. 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던 나무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 한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이미 나무를 뽑아낸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을 소급적용하여 지원할 수 없다고 청구인들에게 회신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4. 3. 5. 기상 이상에 따른 초봄의 폭설로 피해를 입어 정부로부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논산 및 부여에 거주하는 포도 비밀하우스 경작 농민들로서, 당초 농림부장관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민 중 지원대상품목인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농가의 경우 시설복구비를 수령하면 폐업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논산시장 등에게 지시하였으나, FTA특별법이 확정된 2004. 6. 이후 대설피해복구비 지원을 받은 농가도 지원대상품목인 포도나무가 잔존하여 심어져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지침을 변경하면서 이미 해당 작물을 철거한 농가에 대하여는 폐업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비록 미리 포도나무를 뽑아낸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설피해 현장조사 당시 공무원의 현장복명서, 사진 등으로 폭설피해사실 및 포도재배의 사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동일하게 대설피해를 입은 동일품목의 과수에 대한 폐업신청자격을 인정하고 폐업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해당 작물은 폐업지원지침에 의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수차례에 걸쳐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고시일인 2004. 5. 24. 및 과원폐업지원사업시행지침이 확정된 2004. 5. 31. 이전 시설포도를 미리 뽑아내어 지원대상 품목이 없어 폐업지원금의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제기하며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일 것을 요하므로, 일반적인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등은 구체성을 결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먼저,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는 청구인 등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수급자격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이는 청구인 등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는 문언으로서 이를 명확히 한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만일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권한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등의 청구취지는 구체적으로 청구인들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품목고시일 전에 나무를 미리 뽑아내어 품목고시일 당시에는 지원대상 물건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달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인 경우만이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업지원금은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입목을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이 규정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품목고시일 당시에는 보상 대상 입목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청구취지의 이행을 위하여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설사 청구인들과 같은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기 위하여 법령의 개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정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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