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2982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청 구 인 지 ○ ○ 충청남도 ○○군 ○○읍 ○○리 44-28 피청구인 충청남도교육감 청구인이 2001.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학교법인 △△(이하 “△△”이라 한다) 이사장이 경영하던 ○○중학교의 폐지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1. 2. 28.자로 위 ○○중학교를 폐교하게 되자, 위 ○○중학교 일반직원이었던 청구인이 다른 교직원들을 공립학교 등에 특별채용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구인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2001. 1. 31.자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2.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복직과 관련된 문제는 청구인의 인사권자인 △△과 청구인 사이에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8. 4. 1.부터 1991. 3. 28.까지 ○○중학교에, 1991. 3. 29.부터 1998. 11. 13.까지는 ○○고등학교에, 그리고 1998. 11. 14.부터 2001. 2. 28.까지는 ○○중학교에 근무하여 왔으며, ○○중ㆍ고등학교는 1986년부터 법인의 재정자립도 부족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 받아왔다. 나. 청구인이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1998. 10. 30. ○○중학교 소속 직원인 청구외 라도 및 김○○ 2인이 공금 유용 및 횡령 사건으로 의원면직되자 인사권자인 △△ 이사장은 6급직원인 청구인과 청구외 8급직원 유○○을 1998. 11. 14.자로 ○○중학교로 강제 발령시키고 ○○고등학교에는 6급 1명과 8급 1명을 신규채용한 사실이 있다. 다. 그러나 △△ 이사장이 청구인 등을 ○○중학교로 발령하기 이전에, 피청구인은 「1998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을 통해 재정결함 보조학교에 대하여는 일반직원이 1996년도 이전부터 보조금 산정기준에 의거 인정된 인원에 한하여 퇴직할 때까지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 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하고 만약 신규채용된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재정결함보조가 불가하며 정원내 일반직원의 임용도 감독청과 협의하라는 통지를 △△측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 라. 또한 위 지원지침에 포함된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기준에 의하면 학급규모가 10-24학급일 경우 일반직 정원은 6급 1명, 8급 1명 등 2인이고 기능직(10등급)은 3명이나 학급수가 9학급 이하일 경우에 일반직 정원은 7급 1명, 기능직(10등급)은 2명으로 되어 있으며, ○○고등학교에 신규직원을 채용할 당시인 1998. 11. 14. ○○중ㆍ고등학교장인 청구외 황○○이 △△ 이사장에게 1999년도에 ○○중학교의 학급수가 감축될 예정이어서 사무직원의 정원조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 감독청의 정식통보가 있을 때까지 신규임용을 유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그러나 △△ 이사장은 “일반직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는 학교법인 △△ 정관 제67조제3항의 규정과 위의 「1998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에 위반하여 ○○고등학교에 신규직원 2인을 채용하고 청구인 등 2인을 정원감축이 예정되는 ○○중학교로 발령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서천교육청교육장이 △△ 이사장에게 고등학교 일반직원 2명을 신규임용하고 기존 고등학교 직원 중 2명을 중학교로 전보발령함으로써 중학교의 일반직 정원이 초과하게 된 사안에 대하여 행ㆍ재정 조치가 불가피하니 이에 대한 사실을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 이사장은 선처를 바란다는 답변만 하였고, 감독관청인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행ㆍ재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9. 11. 14. △△ 이사장에게 경제난 극복 및 정부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도 공립학교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일반직원의 정원초과인원 해소 및 결원에 대한 충원 지양 등 일반직원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침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 이사장은 청구인, 청구외 장○○ 및 동 김◎◎ 등 3인을 구조조정을 이유로 1999. 12. 31.자로 면직한 사실이 있다. 아.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 3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2000. 3. 23. 피신청인(△△ 이사장)이 경영상 6급 또는 8급중 1인 및 기능직 2인 등 총 3명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해고 60일전에 성실한 합의 등을 거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자.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1. 23. △△ 이사장으로부터 복직 통보를 받고 ○○중학교에 근무하여 왔는데, △△ 이사장은 청구인이 복직하기 이전인 2000. 9. 25. 피청구인에게 ○○중학교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신청서를 인가하여 2001. 2. 28.자로 ○○중학교를 폐지하면서 폐지신청당시 일반직원이었던 8급 유○○은 지방교육행정서기시보로 특별채용하고 기능직 9등급 권○○은 장항공업고등학교장으로 하여금 기능10급 지방조무원으로 임용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등 3인에게는 과원이었다는 이유로 특별채용을 거부한 것이다. 차. 따라서 청구인이 ○○중학교에 복직하여 동 학교가 폐교되기 전까지 근무한 점, 피청구인은 위 △△측이 1998. 11. 14.자 청구인 등에 대하여 불법적인 인사발령을 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일반직원에 대한 급여도 사실상 국가가 지급하여 온 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세한 사학을 폐교하는 경우 교직원 전원을 특별채용하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에도 △△측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했던 청구인 등 3인을 제외한 일반직원 2명은 현재 공립학교 등에 특별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당연히 특별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공문서작성, 공금횡령 및 유용을 하여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립학교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예산을 전용하여 이사회비 및 접대비로 사용한 사실은 있어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폐교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중학교 교원 17명중 11명을 공립학교에 임의로 채용한 사실이 있으나, 사립학교 일반직원(사무직, 기능직)에 대하여는 교원의 경우처럼 특별임용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도 없으며, 단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나. △△이 비록 피청구인이 하달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에 의거하여 과원된 청구인을 면직시켰고 이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어도 이러한 임용과 면직에 대한 책임은 사립학교의 인사권자인 △△에 있는 것이고 위 ○○중학교가 폐교되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특별채용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며, 더군다나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특별채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교육공무원법 제1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작성한 「1998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산정기준」에 첨부된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기준> 비고 가.에는 “재정결함보조학교에 대하여는 일반직원이 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1996년도 이전부터 보조금 산정기준에 의거 인정된 인원에 한하여 퇴직할 때까지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만약 신규채용시는 신규채용인원 재정결함보조 불가함. 또한 정원내 일반직원 임용도 감독청과 협의토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8. 11. 14. 각급 학교(법인)에 시달한 “사립학교 일반직원 관리” 공문에는 “각 법인이사장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를 공립학교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일반직원의 정원초과 인원 해소 및 결원에 대한 충원 지양 등 사립학교 일반직원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11. 14. 개최된 △△ 이사회 회의록에는 당시 교장이던 위 황○○이 “1999학년도부터 중학교가 1학급 감축되므로 이에 따라 서무직원의 정원조정문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니 도 교육청으로부터 정식통보가 있을 때까지 임용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록이 있고, 동 이사회는 ○○고등학교에 근무중이던 청구인과 청구외 유○○을 1998. 11. 14.자로 ○○중학교로 전보발령하고 청구외 박◇◇과 나○○를 각각 ○○고등학교의 서무과장(6급)과 서무계장(8급)으로 각각 같은 날짜로 임용하였다. (라) 충청남도서천교육청교육장이 1999. 2. 27. △△이사장에게 통보한 “일반직원 발령에 따른 소명요구” 공문에는 “일반직 전보발령 보고와 관련하여 귀교(○○중학교)의 1999학년도 일반직원 정원이 1학급 감축으로 인하여 1명 감소될 예정으로 1998. 11. 14.자 일반직원 인사발령 건과 관련하여 인사관리업무지시(권고)가 있었고, 학교장의 임용유보 요청이 있었음에도 동일자로 △△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고등학교 일반직원 2명을 신규임용하고, 기존 고등학교 직원 중 2명을 중학교로 전보발령함으로써 중학교의 일반직 정원이 초과(8급 1명)되는 사안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행ㆍ재정 조치가 불가피한 바, 이에 따른 인사권자의 소명을 요구하니 인사권자는 우리 청에 등청하여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 이사장이 1999. 3. 15. 충청남도서천교육청교육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는 “일반직원 결원시 임용건에 대한 인사발령은 1998 충청남도 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에 의거 임용시 감독청과 협의하도록 지도받았으나 그간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회계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유경험자를 채용, 회계질서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며 채용과정에서 교육청과 협의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선처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향후 일반직원에 대한 과원처리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에 의거 운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1999. 12. 8. 개최된 △△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학교장으로부터 1999. 11. 25. 행정실 중학교직원 3명의 감원 대상자로 지○○, 장○○, 김◎◎을 선정하여 왔다”는 이사장의 진술과 이에 대하여 이들을 1999. 12. 31.부로 면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이사들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사) 1999. 12. 31.자로 면직된 청구인, 장○○(기능직 10등급) 및 김◎◎(기능직 10등급) 3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2000. 3. 23. 피신청인(△△ 이사장)이 경영상 6급 또는 8급중 1인 및 기능직 2인 등 총 3명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해고 60일전에 성실한 합의 등을 거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 △△ 이사장은 2000. 11. 23.자로 청구인에게 복직을 통보하였다. (자) 위 ○○중학교 폐지인가신청당시 일반직원 8급으로 근무하였던 위 유○○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4. 18.자로 지방교육행정서기시보로 임용되었고, 기능직 9등급이었던 위 권○○은 피청구인의 특별임용 요청으로 장항공업고등학교장이 기능10급 지방조무원으로 임용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과 사립학교의 폐교ㆍ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교원의 경우처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며 단지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지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도 폐지되는 사립학교의 일반직원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라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사립 중학교가 폐교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해 줄 것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청구인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령으로 2000. 11. 23. 복직되었고, 청구인과 같이 ○○중학교에 근무하였던 위 유○○ 및 권○○이 피청구인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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