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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천부지교환(양여)이행청구등

해석례 전문

1. 피청구인이 1965. 10. 27. 청구외 김○○등 4인에게 김○○제방축조공허가를 하면서, 동 제방축조공사구역에 편입되는 청구인 소유의 서울 ◇◇구 ◇◇동 610(당시지번)외 11필지의 토지 16,844제곱미터를 1982. 11. 1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협의매수하여 그 손실보상금으로 116,223,6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① 하천제방신축공사구역 안에 편입되는 청구인등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수허가자가 사전매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15일이내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제방공사를 시행할 것 ② 제방신축공사비는 수허가자의 부담으로 할 것 ③ 하천편입토지와 제방신축공사비에 대한 평가는 100퍼센트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발생될 불용 하천부지와 폐천부지의 가액도 100퍼센트의 가액으로 사정하여 상계수단으로서 발생되는 폐천부지는 공사완료후 수허가자가 별도로 조치하여야 한다 등의 조건을 붙여서 허가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폐천부지를 양여받아야 하는데도, 피청구인은 수허가자의 청산인에게는 당초 허가사항대로 폐천부지를 양여하면서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동의서제출이 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허위조작하여 청구인이 양여 받아야 할 폐천부지를 청구인에게 양여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임의로 매각보상한 것은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은 허가조건대로 폐천부지를 하천에 편입된 청구인의 사유토지와 교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재결서 사본 1매(사건명 : 95-80 폐천부지양여(교환)의무이행청구등)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4. 18. 피청구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피청구인이 1965. 10.27. 청구외 김○○ 등 4인에게 한 ○○제방축조공사허가에 붙인 허가조건에 따라 발생된 폐천부지를 하천에 편입된 청구인의 위 토지와 교환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995. 6. 14.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각하 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4. 18.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995. 6. 14.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재결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1982. 11. 11.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받은 116,223,600원을 피청구인이 환급해가야 한다는 주장은 사법상 계약의 해제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니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항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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