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교환(양여)허가조건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4846 폐천부지교환(양여)허가조건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대구광역시 ○○구 ○○동 240 ○○타운 8동 41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609, 610, 617, 619, 622, 623, 624, 631, 632, 663, 665, 666번지의 18,109m2의 토지와 서울특별시 △△구 □□동 191-8번지 및 □□구 □□동 512번지 18,109m2의 토지의 상호 교환을 요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65. 10. 27. 청구외 김□□ 등 4인에게 ○○제방축조공사허가를 하면서, 하천제방신축공사구역안에 편입되는 청구인등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수허가자가 사전매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15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제방공사를 시행할 것, 제방신축공사비는 수허가자의 부담으로 할 것, 하천편입토지와 제방신축공사비에 대한 상계수단으로서 폐천부지를 수허가자가 공사완료후 별도로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쳤다. 나. 하천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상계수단으로 폐천부지를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싯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만 지급하고 청구인의 토지와 폐천부지를 교환해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다. 탄천방조제축조공사허가를 할 당시 허가조건상 하천에 편입된 청구인의 사유지에 대하는 폐천부지를 교환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유지를 수허가자가 보상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허가한 것처럼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이 허가조건을 허위조작하였으므로 본래의 허가조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폐천부지와 청구인의 사유지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 라. 하천에 편입된 청구인 사유지 상당의 폐천부지가 발생하였음을 피청구인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증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할 허가조건의무를 이행하여 이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는 각급 법원, 행정심판 등에 의하여 기각 또는 각하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거에 제기한 ‘하천편입토지보상협의무효확인심판청구’사건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매수 및 교환의 이행은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의 취소와 적법한 의무이행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전에 제기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1995. 12. 26., 1996. 5. 20., 1997. 4.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각하재결이 있은 심판청구와 동일한 심판청구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 폐천부지교환(양여)이행청구등 재결서, □□-□□ 폐천부지교환(양여)의무이행청구 재결서 및 △△-△△ 불용하천부지교환의무이행청구등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2. 26. 청구외 김□□ 등 4인에게 한 ○○제방축조공사허가에 붙인 허가조건에 따라 발생된 폐천부지를 하천에 편입된 청구인의 토지와 교환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을 거쳐 1996. 3. 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각하재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6. 5. 20. 이 건 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을 거쳐 1996. 6. 13.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재결이 있는 청구임을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7. 4. 28. 이 건 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을 거쳐 1997. 6. 2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재결이 있는 청구임을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재결이 있었던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이는 재심판청구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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