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교환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1726 폐천부지교환이행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406-4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9.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구 ○○동 28-5에 사는 청구외 최○○ 외 4인이 1968. 5.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동 소재 ○○천에 농경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공작물설치(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허가를 득하여 1969. 2. 26. 준공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공사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하천부지로 새로이 편입되었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천부지와 하천으로 편입된 자신의 토지를 교환하여 줄 것을 1996. 2. .(일자 미상)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1996. 11. 29. △△시장에게 신청을 하였으나 교환이 되지 아니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459번지, 같은 동 462번지 및 같은 동 485의2번지의 3필지에 6,172㎡의 농지(이하 “청구인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1969년도 ○○천 상류의 수로 및 이에 따른 제방의 위치이동 공사로 청구인 토지가 제방 안으로 들어가 하천부지로 편입되게 되었고, 한편 서울특별시 ○○구 ○○동 406의25번지, 같은 동 289의36번지, 같은 동 289의37번지 및 같은 동 289의38번지의 4필지상에 걸친 6,214㎡(이하 “교환대상 폐천부지”라 한다)는 현재 폐천부지로 있으며 동 폐천부지에 대하여 청구외 ○○구청장이 청구외 △△시장에게 교환가능한 면적이라고 통보한 사실도 있다. 나. 하천법 제74조와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 토지와 교환대상 폐천부지를 조속히 교환하여 줌이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의 폐천부지 교환이나 양여는 관리청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고,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관리청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하다. 나. 이 건 폐천부지의 양여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등의 법령에 따른 어떠한 계약서도 따로 작성한 일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토지와 교환대상 폐천부지를 교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다. 청구인 토지를 포함한 ○○천은 1965. 3. 1. 피청구인에 의하여 준용하천으로 지정되었고, 이 건 공사는 1968. 5. 22. 허가를 받아 1969. 2. 26. 준공되었으며, 이 건 공사의 허가조건에 의하면 피허가자는 이해관계인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 토지중 2필지는 그 소유권이 1973년 이후에 청구인 소유로 되었으며, 나머지 1필지인 경기도 △△시 지축동 459번지 2,998㎡는 1968. 7. 4. 청구인 외 1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가 1973. 5. 26. 청구인에게 공유지분이 모두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청구인에게 폐천부지교환을 하여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하천법 제76조, 하천법시행령 제44조, 하천법시행규칙 제2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작물설치허가서, 하천공작물설치허가 준공승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실측도, 폐천부지 교환신청서, 민원회신, 각 폐천부지 교환에 대한 측량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구 ○○동 28-5 청구외 최○○ 외 4인이 1968. 5. 22. 경기도 △△시 ○○동 ○○천에 농경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건 공사인 하천공작물설치에 대한 허가를 득하여 1969. 2. 26. 준공하였는 바, 이 건 공사의 허가조건에 의하면 피허가자는 이해관계인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토지중 경기도 △△시 ○○동 462번지 하천 1,296㎡는 1973. 5. 17.자로, 같은 동 485의2번지 하천 1,878㎡는 1974. 12. 31.자로 각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나머지 1필지인 같은 동 459번지 하천 2,998㎡는 1968. 7. 4. 청구인 외 1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가 1973. 5. 26. 청구인에게 공유지분이 모두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천부지와 하천으로 편입된 청구인 토지를 교환하여 줄 것을 1996. 2. .(일자 미상)에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였고, 1996. 11. 29.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였으나 교환이 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외 △△시장이 1996. 12. 3. 청구외 ○○구청장에게 청구인 토지와 서울특별시 ○○구 소재의 교환대상 폐천부지의 교환에 관하여 협조의뢰하자, 이에 대하여 ○○구청장이 1997. 5. 9. 폐천부지가 약 5,812㎡가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는 면적과 현황도로를 제외하면 약간의 부지가 있어 교환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다시 △△시장이 1997. 6. 24. 다시 ○○구청장에게 교환가능면적에 대한 교환증서 및 감정평가서 등 관련 증빙서류의 송부를 요청하자, ○○구청장은 1997. 7. 19. △△시장이 폐천부지를 교환하기로 결정을 하여야 교환증서의 교부가 가능하며 감정평가는 △△시장이 하여야 할 것이고 교환가능면적에 대한 측량은 ○○구청장이 할 것임을 회신하였다. 이에 △△시장이 1997. 9. 12. 폐천부지 교환에 대한 측량을 요청하자, ○○구청장이 1997. 10. 21. 측량결과 교환가능한 면적은 4,767㎡라는 통보를 한 후 1998. 1. 13. 교환가능면적 1,447㎡가 더 있다는 추가 통보를 하였다. (2) 하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의 부지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의 취지는 관리청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폐천부지를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새로이 하천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폐천부지를 교환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가 규정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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