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미지급대상 결정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2. 19.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시 관내 ○○구 ○○동 ○○○, ○○○번지의 지방세 과세, 납부 누락분을 청구인의 신고로 부과·수납하게 되었다면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4. 17. ○○시 세입징수 공적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2018. 4. 19. 청구인에게「○○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제2조(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2018. 2. 19.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 신청하였으나 ○○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비지급으로 의결 2) 사건의 경위 ○○시 관내 ○○구 ○○동 ○○○, ○○○의 지방세 과세 누락분을 청구인이 발견, 제보하여 ○○시 세입증가. 이에 대해 세입징수포상금 신청하였으나 ○○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비지급으로 의결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심의 결과 비지급 결정하였으므로 절차는 준수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시 세입징수포상금 예산은 ○○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 책정, 편성되었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편성된 예산이 아니며 자치법규의 미비는 ○○시의회와 ○○시의 귀책사유 다) 기타 청구인의 제보와 ○○시 세입증가 사이의 명백한 인과성 4) 결 론 포상금 지급은 1회이나 ○○시 세입은 납기마다 과세유형 전환되어 증액 납부되므로 포상금 지급함이 자치법규 제정 취지에 부합하며 ○○시의 행정결정은 법령, 법규효력의 일관성, 균일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시간과 공을 들여 청구인의 노력으로 ○○시의 세입증가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례한 행정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6. 5. 23. ○○구 ○○동 ○○○, ○○○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도시지역(자연녹지)내 토지를 주차장용지 등으로 개발하여 잡종지로 형질, 용도 변경 하였으나 지목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부○○ 개발이후 현재까지 현황에 맞게 재산세를 부과했는지 여부와 재산세 변동내역이 발생하면 결과를 답변해달라는 민원(이하“이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며 증빙자료로 부○○종합증명서, 지적도,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나) ○○구청장은 2016년 6월 도시지역분 재산세 총 ○○○원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납세자는 2016. 6. 30. 전액 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8. 2. 19.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시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2018. 4. 16. 개최하여 지급불가로 의결하고 2018. 4. 20.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5.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이용현황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보하였고 그 결과 ○○구청장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게 되었으므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2018. 2. 19.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2018. 4. 23. ○○시가 징수포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통지하자 ○○시 세입징수포상금 예산은 ○○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 책정, 편성되었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편성된 예산이 아니며 자치법규의 미비는 ○○시의회와 ○○시의 귀책사유이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자치법규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며 행정심판을 신청하였다. 3) 쟁점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이용현황을 제보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및「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8항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이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인지의 여부이다. 4) 본안전 항변(이 사건 청구의 부적법성) 「지방세기본법」제89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본안에 대한 답변(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처분의 근거(관계법령) (1)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3)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조례 제1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지급범위) 제3조(지급기준)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7조(포상금의 지급) 나) 처분의 이유 (1) 청구인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5. 23. 민원을 통한 토지 이용현황 제보를 하였고 ○○구청장은 2016. 6. 1. 및 6. 15. 도시지역분 재산세 합계 ○○○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납세자는 이를 2016. 6. 30. 전액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2. 19. ○○시장에게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급 신청서에 지급대상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의 민원을 통한 제보는 2016. 5. 23.이고 이 사건 처분과 징수는 2016년 6월에 있었으므로 이 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 중 제2호 및 제4호는 기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 (마)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1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3항에서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부과징수금액은 포상금 지급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이 사건이 탈루세액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바)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3호에서 규정하는“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8항에서“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9항에서“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이라 함은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장기간 방치하여 과세를 하지 않거나 납세자가 해당 세원을 고의적으로 숨겨 세원 포착이 어려운 세원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단순히 과세구분이 잘못되어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포상금 지급 조례」제2조제1항제4호에서“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 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제2항제4호에서는“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란“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병”에게 매도하여“갑”에서“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동조 제2항제5호에서는“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포상금 지급 조례」제2조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 규정과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지급기준을 종합하여 살펴보면「포상금 지급 조례」는 청구인을“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살펴보면,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제보한 신청인을「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볼 수 없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9항에 따라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어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제보한 청구인을「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볼 수 없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9항에 따라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답변취지와 같이‘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2016.5.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29.> 1. 제91조의7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81"></img> ②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83"></img> ③ 법 제1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⑤ 법 제1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 【○○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2016.10.18. 경기도○○시조례 제1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4.7.14.> 4.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사람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6.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이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은 영 제105조의2를 따른다. ②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사람은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관련규정에 따라서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결과 통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5. 23.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을 통하여 ① ○○시 ○○구 ○○동 ○○○,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지목이 임야인 도시지역(자연녹지) 임지를 주차장용지 등으로 개발하여 잡종지로 형질, 용도변경 하였으나 지목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부○○개발 이후 현재까지 현황에 맞게 재산세 부과 여부, ② 지적부서에 통보,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토록 부○○ 소유자에게 고지하여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 납부토록 하고, ③ 종부세 과세자료인 재산세 변동내역(수시세액조정)이 발생하면 전산입력 하고 업무진행과정과 결과를 게시판으로 답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 사건 토지의 부○○종합증명서, 지적도, 항공사진 등을 첨부하였다. 나) 이에 청구외 ○○시 ○○구청장은 2016. 6. 1.과 6. 15. 이 사건 토지소유자에게 도시지역분 재산세 합계 ○○○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납세자는 2016. 6. 30. 위 재산세 전액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2. 19.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시 관내 이 사건 토지의 지방세 과세, 납부 누락분을 청구인의 신고로 수납하게 되었다면서 ○○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2. 26. 청구인에게 민원 답변을 하여 청구인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하고, 2018. 4. 17. ○○시 세입징수 공적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제보한 신청인(청구인)을「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볼 수 없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9항에 따라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19. 청구인에게 위 ○○시 세입징수 공적심의위원회의‘지급 불가’결정서를 송부하였다. 2)「지방세기본법」제89조 및 제91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8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제89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은「행정심판법」제3조의 규정에서 말하는“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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