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요지
이 사건 행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를 만들어서 언론에 공표하고,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한 사안으로, 민법에서 정한 ‘현상광고’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온라인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에 2010. 2. 22. ~ 2010. 3. 1.에 걸쳐 ○독서실 외 33곳의 수강료 초과징수를 신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신고된 독서실 34곳을 대상으로 2010. 4. 28. ~ 2010. 7. 20.에 걸쳐 점검 후 ○○○독서실의 경우 2010. 5. 3.에, ○독서실 외 32곳(이하 “위 독서실들”이라 한다)의 경우 2010. 7. 22.에 수강료 적정 및 신고 포상금 미지급 대상임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이 2010. 7. 22. 한 수강료 적합 처분 33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10. 8. 25. 청구하였고, 다시 2010. 9. 17.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청구인이 2010. 7. 22. 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위 독서실들의 수강료 적합의 사유가 수익자부담경비 때문이라고 하나, 수익자부담경비란 「학원의 수강료 표시제 시행에 따른 수강료 표시기준(‘07.09.23.)」에 의하면 입시학원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독서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청구인 홈페이지의 ‘묻고 답하기’에 청구인이 문의한 내용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에는, 독서실의 컴퓨터, 음용수, 슬리퍼, 산소발생기, 개인용 사물함, 개인 음식물 보관용 냉장고 등의 이용요금이 수익자부담경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다른 시ㆍ도의 8개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이런 항목들은 수익자부담경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 ○○○독서실의 수익자부담경비 내역을 보면 산소발생기, 정수기, 사물함, 커피자판기,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등 9개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물품들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독서실로부터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내역을 통지 받은 적도 없다. 또한 이런 항목들이 수익자부담경비라면 독서실 이용자가 커피를 안마시면 독서실 측에 부당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이용자가 정수기 물을 많이 마시면 사용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수익자부담경비는 실비여야 하며, 선택적 경비여야 한다. 이때 실비란 피청구인의 증거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교재비, 보충수업비 등이 인정되는데, 컴퓨터실 설치 제공, 공기청정기, 커피자판기 등과 같은 항목은 독서실의 운영비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서 8개 지역의 타시ㆍ도 교육청에서는 독서실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데 반해 피청구인만 인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독서실에 대해 수익자부담경비를 인정한 것은 타교육청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특이한 사례이며, 위의 항목들이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익자부담경비가 맞는지,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강료 초과분이 발생한 것인지 판단의 문제로 귀결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 필요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중인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할하는 지역 내의 위 독서실들에 대해 수강료 초과징수 건으로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자로서, 피청구인이 위 독서실들에 대한 점검절차를 거친 결과 수강료가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고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임을 통지한 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5조에는 학원의 수강료(독서실 이용료)는 학원의 설립자(독서실 운영자)가 정하도록 하고,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이 수강료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독서실 이용료에도 해당한다. 다. 독서실은 일반적으로 09:00부터 24:00까지 장시간에 걸쳐 학습장소로 이용되는 곳으로 독서실마다 시설여건이 다르고, 이용료 산정기준인 ‘학습장소 제공’외에 다수의 물품 또는 시설물이 추가로 제공되고 있어 별도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이 근거자료로 제시한 「학원의 수강료 표시제 시행에 따른 수강료 표시기준」은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수강료 표시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정한 것으로, 독서실 이용료 책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수강료의 책정은 교육감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타 시ㆍ도의 답변 사례는 본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마. 청구인은 독서실 측에서 수익자부담경비의 내역에 대한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학원법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학원(독서실)의 설립ㆍ운영자는 수강료(이용료)를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위 독서실들에 대한 정상적인 점검 절차를 거쳐 1일 수강료(이용료) 징수액이 최저 4,000원부터 최고 8,000원으로 과다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수강료 적정으로 결정한 후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임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적정한 행정행위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사교육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지도ㆍ감독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2009. 7. 7.부터 ‘학원 등 불법운영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나. 교육과학기술부는 홈페이지에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등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0. 2. 22. ~ 2010. 3. 1.에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하여 ○독서실 외 33곳의 수강료 초과징수를 신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신고된 독서실들에 대해 2010. 4. 28. ~ 2010. 7. 20.에 점검을 하고, 모두 수강료 적정 및 포상금 미지급 대상으로 결정하여, ○○○독서실의 경우 2010. 5. 3.에, 위 독서실들의 경우 2010. 7. 22.에 각각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은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거부된 공권력의 행사가 처분성을 가져야 하며, 거부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권익에 직접적 침해를 가하여야 하는 바, 일정한 학원법상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에 따른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는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동 제도의 포상금 지급 절차에 의하면 포상금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기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위법행위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행정처분기관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정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 또한, 「민법」제675조는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광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은 바, 이 사건 행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를 만들어서 언론에 공표하고,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한 사안으로, 「민법」에서 정한 ‘현상광고’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심판 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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