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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2407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특별시 ○○구 ○○동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7. 01. 0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3. 7. ○○검찰청에 "○○구청장 김○○ 등이 ① 2005년 ○○구청 관리자 리더쉽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과 그 부인들에게 스카프를 제공했고, ② 2006년 2월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아구찜을 제공했으므로, 위 김○○ 등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검찰청이 2006. 4. 20. ①번 사안에 대하여는 위 김○○ 등을 기소처분하고, ②번 사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2006. 6. 21. 피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2006. 11.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립되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대후보자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된 바가 없음을 확인해 주고 있음에도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의 "대립되는 이해관계자를 가진 자"는 예시적 열거로서, 이 사건의 고발 당시 청구인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개월 전부터 ○○갑이 지역구인 ○○당 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부정선거감시단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당 소속 구청장인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나.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정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지침」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이 유일하거나 주된 단서가 되어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위반사실을 수사하여 기소, 기소유예처분한 경우"를 그 지급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위 ①번 사안은 이미 2005년 김○○ 구청장에게 "주의", 부구청장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사안으로 청구인의 고발이 유일하거나 주된 단서가 되어 수사 후 기소에 이른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 진술서, 공소장,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당 소속인 ○○구 구청장 김○○이 2005. 9. 15. 및 2005. 9. 29. ‘○○구청 관리자 리더쉽 교육’을 실시하면서 5급 이상 공무원 부인들에게 만찬과 스카프를 제공하였고, 2005년 실시된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 설명회에서 명함을 나누어 주었으며, ○○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은 2006. 2 .3. ○○회 각 동 회장들에게 아구찜을 제공하였고, 2006. 3. 4. ○○구 ○○재래시장 준공식 행사에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며,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3. 7.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나) 2006. 3. 16.자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 ○○갑 선거감시단 단장’으로 강○○이 ○○구 ○○회 회원들에게 아구찜을 제공한 내용을 검찰에서 수사하여 주길 바란다고 되어 있다. (다) 2006. 4. 20.자 ○○검찰청의 기소장 및 불기소장에 의하면, 김○○이 ‘관리자 리더십 교육’에서 스카프를 나누어 준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고, 김○○이 명함을 나누어 준 사건과 강○○의 아구찜 제공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 6. 21. ○○검찰청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피신고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11.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선거관리위원장의 2007. 1. 10.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5. 31.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범죄사건을 신고하여 이에 직접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가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대방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당해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규칙에 규정된 선거사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란, 대립되는 이해관계자로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대방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선거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관계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신고 당시 피신고인인 ○○구 구청장 김○○이 소속된 ○○당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 소속의 지역구 의원 선거감시단 단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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