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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포상금 지급거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3. 2. 피청구인의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여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3. 11.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여권업무 담당자들이 여권과를 직접 방문하여 업무 협의 등 대면 상담을 진행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이후 피청구인은 자체조사를 통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국고보조금(여비)의 부정수급 내역을 확인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그 반환을 명하고 2020년 12월 이를 환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021. 4. 2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고, 2021. 12. 30. 포상금 중복지급을 이유로 포상금 미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이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포상금이 중복 지급되어 미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해당 신고와 관련한 포상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9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4조, 제4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22. 3. 8.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 위원장 명의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에는 청구인이 신청한 「공무원의 민원여권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건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과 함께 그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 이전에 피청구인의 감사 및 조치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2. 1. 4. 권익위에 청구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문서로 문의하였으나, 권익위는 2022. 1. 5. 부패방지법 제64조에 따른 신고자의 비밀보장의무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의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2022. 6. 29.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위해 권익위 신고자보상과에 청구인이 보상금 수령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권익위 신고자보상과는 2022. 7. 7. 부패방지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결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 정하고 있다. 2)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영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하고 있다.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4조제2항제3호에서는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3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신청서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부패방지법 제68조에 따르면 권익위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위원회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고발 이행 요구는 진정ㆍ민원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고발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권익위로부터 어떠한 포상금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통지서의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이미 권익위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71조에 따라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해당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부패방지법 제71조제3항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권익위로부터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 금액을 정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이 권익위로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지급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 및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권익위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포상금 지급예산이 없음을 사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포상금 중복지급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포상금의 중복지급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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