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불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0. 6.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이하 ‘국민신문고’라 한다)에 OO군 OO면 OO리 4OO번지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신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적정 신고 납부 및 과세 여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0. 14. 취득세(지목변경)는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신고지 일부는 재산세 추징세액이 없으며, 그 외 신고지 일부는 과세유형 변경(분리과세→종합합산)에 따른 차액분을 추징할 계획임을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위 민원제기 사실을 근거로 2018. 3. 2. 징수포상금 지급을 피청구인에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8. 3. 12.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징수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 OO군 관내 OO면 OO리 4OO번지 외 4필지의 취득세 누락분과 재산세 과세전환 즉 농지(분리과세)→공지(종합합산)으로 경정부과 요청하여, OO군의 세입증대에 기여하였기에 「OO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OO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도 않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종결 처리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구「지방세기본법」(법률 제13293호) 제138조(현「지방세기본법」제146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에 따라 탈루세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제보 및 신고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의해 신청하고 세원의 징수가 완료된 후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청구인의 국민신문고에 의한 민원제기는 조례 제5조 제1항의 적법한 제보 및 신고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대상세목 중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인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기에 부과할 수 없다. 2)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4조에 의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바, 2016년분 재산세의 추징세액은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의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가” 아니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포탈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이나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이라고 판시한 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이에 비추어 보면 국민신문고에 항공사진만을 제공하여 민원을 제기한 후 피청구인 담당자에 의한 현지출장을 거쳐 추징세액이 산출된 경우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인 피청구인의 행위에 의해 비로소 추징세액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의 제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요건과 절차 및 내용을 불비한 청구인의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은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적법한 제보나 신고가 없어 심의위원회 상정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26.>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OO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신고한다. ②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포상금지급신청서 제출을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서 및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0. 6.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신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적정 신고 납부 및 과세 여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6. 10. 14. 취득세는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과세지 일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 과세로 전환하여 차액분에 대해 추징할 계획 등임을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3. 2.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과세지의 지방세 과세 납부 누락분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해 부과·수납되었음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3. 12. 청구인의 신청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OO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제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되지 않음을 결정 답변하였다. 2)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한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O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제2조와 제5조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과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지의 지방세 과세 납부 누락분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수납되어 OO군의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OO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도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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