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유재산인 서울시 OOO OOO OOO-O, OOO-O, OOO OO번지 등 O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무단점유행위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뒤, 이에 따른 세외수입 발생시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 강행규정이 아님을 안내하였고, 이후 동일하게 반복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2023. 3. 2. 종결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불법무단점용행위를 발견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익제보한 뒤, 관련 조례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종로구 세입포상금지급위원회를 통하여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하는데, 포상금 관련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해당없다며 담당자가 결정하여 이 사건 회신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고를 하기 전부터 피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건축이행강제금,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2008.경부터 현재까지 매년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국·공유지 무단 점유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도 책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포상금 지급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답변하고, 반복하여 접수된 동일 민원에 대하여 종결처리하여 회신을 한 것으로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유재산인 서울시 OOO OOO OOO-O, OOO-O, OOO OO번지 등 O필지(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행위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뒤, 이에 따른 세외수입 발생시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2023. 1. 31. ~ 2023. 2. 22. 7회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포상금 지급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님을 5회 안내하였고, 이후 동일하게 반복하여 접수된 민원 2건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2023. 3. 2. 각 2회 종결처리(이 사건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서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종로구 세입포상금지급위원회를 통하여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이 사건 민원 종결처리의 회신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포상금 지급 요청을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을 하지 않고 단지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계속적으로 민원 답변을 한 뒤,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민원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반복 내지 중복 민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결처리하는 이 사건 회신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 회신을 거부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