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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16022 재결일자 2021. 12. 21. 재결결과 각하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1. 25. 피청구인에게 포항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4. 30. 청구인에게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327만 8,450원) 지급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가.의 지원금 신청 시 누락된 피해부분이 있었다며 2021. 6. 4. 피청구인에게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8.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심의 불수용 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이 추가 제출한 사진 등을 검토한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건물 노후 화 피해와 유사하며 또한 해당 피해는 지진 이후 3년이 경과되었고 원심(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327만 8,450원 지급결정)의 현장조사 시에는 피력하지 않았다는점으로 보아 지진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심의 수용 여부를 불수용하며 그에 산정된 지원금 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4조,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르면 이 법은 포항지진과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데,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위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제16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위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ㆍ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각 호(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행정ㆍ법 또는 재난 피해구제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재난 피해구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신건강의학과 등 지진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문가, 5.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보고, 제3조제2항 중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로, 제5조제1항 중 ‘조사대상자’ 및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각각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職)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조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르면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거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에 해당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재심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에 대한 임기, 임명, 해임 사유가 법정되어 있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및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심의위원회는 제3자성 및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위원회가 피해자의 인정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심의절차의 공정성·신중성이 충분히 구비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법에 따른 지원금 등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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