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 2023-6888 A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A D A B 학산로 83-2(C) (송달장소: E A B C읍 C로 6 2층) 피청구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B,C,A) 서울특별시 A 테헤란로108길 12 (B) 1-7층 심판청구일 2022. 12. 2.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C A B 학산로 83-2의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A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파손 피해를 입었다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지진으로 인한 이 사건 건축물의 피해를 인정하여 2021. 4.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4,897,930원을 지급하였다. 나. A시장은 이 사건 건축물은 동 지역 내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건물로, A지진 피해구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2022. 11. 1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통지하지 않아 고령인 청구인이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17. 11. 15. 이전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자로, A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A지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A지진피해구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가혹하다. 다. 피청구인이 이사건 지원금을 지급할 때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가 이제와서 이 사건 건축물을 수리하는데 이미 투자된 이 사건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포항지진의 피해구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유례없이 급히 조직된 행정기관으로, 신속한 업무처리에 중점을 두어 청구인이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까지 모두 확인한 후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바, 뒤늦게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건축허가 면제 건축물 등이 아닌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지원금을 공평·타당하게 지급·분배하는 것이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중요한 입법목적인 점, 불법건축물의 경우 그 구조,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사항에 대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거나 불법건축물도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어떠한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4조, 제26조, 제35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0.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이 A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파손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4. 30. ‘지진당시 피해를 신고하여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되었고, 현장조사 결과 지진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자로 인정된다’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4,897,93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를 2018년 3,540원, 2019년 3,610원, 2020년 3,840원 각각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청구인은 2022. 6. 8. A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요청하였다. 마. 포항시장은 2022. 9. 23. 청구인에게 다음 1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다음 2의 환수안내문을 첨부하여 의견 제출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동 사전통지서를 2022. 9. 27. 직접 수령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제출하지 않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3629"> - 다 음 1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환수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청인의 건물은 동 지역 내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 │ │ │은 불법건물로, 불법건물은 A지진 피해구제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 │ │인을 피해자로 불인정함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4897930원)환수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35조(부당이득의 환수) │ │ │① 국가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 │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 │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 │ │정환수법’이라 한다) 제8조(부당이익등의 환수) │ │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 ├────────────┼──────┬─────────────────────────────┤ │의견제출 │처분주체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 │ ├──────┼─────────────────────────────┤ │ │의견제출기한│2022. 10. 12. │ └────────────┴──────┴─────────────────────────────┘ </img> - 다 음 2 - ○ 환수근거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35조(부당이득의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 환수유형 : 소유자 오류, 중복지급, 불법건축물, 평가산정오류 등 ○ 환수절차 - 피청구인이 환수대상 파악 및 환수금액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환수 결정에 따른 통지 및 징수절차는 피청구인(국무조정실)의 업무 위임 결정에 따라 지원금(보조금) 최종 집행 기관인 A가 대행 추진함. 바. 포항시장은 2022. 11. 10.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 다 음 - ○ 귀하께서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피해구제 지원금을 수령하신 바, 피청구인은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귀하께 지급한 피해구제 지원금이 과오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 A지진피해구제법 제35조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의거하여 A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한 결정 통지하니, 붙임 결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A지진피해구제법 제1조, 제2조 및 제13조, 제14조를 종합하면, 이 법의 목적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 11. 15.과 2018. 2. 11. C A시에서 발생한 ‘A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A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고, ‘피해자’란 A지진 당시 A시에 거주하고 있던 자, A지진 당시 A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근로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A지진 당시 A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그 밖에 A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하고, A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A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는데, A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금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사실, 피해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에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국가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참조), 수익적 행정행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A에서 관리하는 공적장부에 등재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포항지진피해구제법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피해 미인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피청구인 또한 이를 사전에 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이득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부동산 소유 여부와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이 사건 지원금은 이미 이 사건 건축물의 피해복구에 모두 소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의 2021. 4. 30. 이 사건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과실 행위에 청구인이 기여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A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로써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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