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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표고목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16 표고목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463-1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1.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설교통부장관이 1996. 12. 30.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407호로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건설예정지고시를 한 후 1997. 10. 20. 사업실시계획공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3. 10. ○○공사로부터 ○○보상업무의 위탁을 받아 1998. 12. 18. ~ 1999. 5. 17.기간동안 사업지구내의 표고목에 대하여 물건조사를 실시하고 이전보상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구내인 전라남도 ○○군 ○○면 ○○리 352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표고목 3,200본이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년 조사 당시 입식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입증자료가 또한 미비하여 처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지를 2001. 1. 6. 청구인에 대하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표고목 보상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표고목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9. 3. 27. 청구외 박○○로부터 표고목 3,200본을 본당 1,700원에 매수하여 그때부터 3일간 표고목을 증치하였으므로 위 박△△의 표고목 판매확인서가 청구인이 1999. 3. 28. 표고목을 증치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1999. 3. 28.부터 3일간 표고목 3,200본을 종균접목하여 원목 증치한 것을 청구외 문○○ 등 마을사람들이 입증하고 있으며, 위 보증인들이 보증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어떤 책임이라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점,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종균을 접목하였던 청구외 문△△, 박△△, 김○○ 등도 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의 평등적용원칙에 위배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수몰지역내에 있는 표고목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 사실을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지역별 조사방법회의 및 조사결과 중간보고회 등의 과정을 거쳐 1998. 12. 18. ~ 1999. 5. 17.까지 조사를 완료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은 마을이장 등이 제출한 표고재배농가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사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사)○○연구원에서 피청구인에게 “1999년 조사 당시 청구인이 표고목을 입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 내용을 토대로 현지확인을 한 결과 표고목이 1999년 조사 당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5, 제5조의6, 제5조의7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1996. 12. 30.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407호로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건설예정지고시를 한 후 1997. 10. 20. 사업실시계획공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3. 10. ○○공사로부터 ○○보상업무의 위탁을 받아 1998. 12. 18. ~ 1999. 5. 17.기간동안 사업지구내의 표고목에 대하여 물건조사를 실시하고 이전보상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설지구내인 이 건 토지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표고목 3,200본이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표고목 물건조사당시 이 건 토지에 표고목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의가 이유없다고 2000. 7. 1. 청구인에게 회신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9년 조사 당시 입식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입증자료 또한 미비하여 처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지를 2001. 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손실보상협의신청서를 송부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은 청구인의 표고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하자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의는 사법상의 관계이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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