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목이전비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3840 표고목이전비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154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설교통부장관이 1996.12. 30.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407호로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댐건설예정지고시를 한 후 1997. 10. 20. 사업실시계획공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7. 3. 10. ○○공사로부터 ○○다목적댐보상업무의 위탁을 받아 1998. 12. 18. - 1999. 5. 17.기간동안 사업지구내의 표고목에 대하여 물건조사를 실시하고 이전비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 ○○군 ○○면 △△리 113ㆍ114ㆍ181ㆍ182번지에 보유한 표고목 11만본이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표고목 물건조사당시 청구인의 위 표고목이 없어 제외하였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0여년전부터 표고목재배를 하여 왔으며, 1999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표고버섯재배를 위해 1998. 10. 15. 중국산 원목 11만본을 산누리영농조합을 통하여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999. 2. 13. 전라남도 ○○군 ○○면 △△리 113번지 외 3필지의 접종장소를 임대하여 1999년도 표고목접종을 하였다. 나. 접종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용역의뢰받은 (사)○○연구원에서는 수몰지역에 대한 표고목물건조사를 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표고목은 당시 접종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접종이 끝난 후 물건조사를 받을 생각으로 당시 물건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그 후 1999. 6.경 (사)○○연구원에서 누락표고목에 대한 추가조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사)○○연구원의 물건조사용역 납품일인 1999. 5. 17. 당시 청구인의 표고목이 물건조사에서 제외되어 표고목이전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전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종표고목 조사시점인 1999. 3. 1.에 청구인의 표고목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표고목재배농가의 일반적인 관례로 보면, 1999년도 표고목접종은 1998년에 접종계획을 세워 10월경부터 원목을 벌채한 후 1999. 3. - 1999. 6. 사이에 접종하게 되는 것인데, 조사시점인 1999. 3. 1.에는 이전비지급대상 표고목이 거의 없게 되며, 또한 1999년도 접종 표고목 중에서 어떤 표고목은 이전비를 지급하고, 어떤 표고목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라. 더구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어떤 회신문에는 조사일자인 1999. 3. 1.당시 물건이 없었다고 되어 있고, 다른 회신문에는 (사)○○연구원의 물건조사용역 납품일인 1999. 5. 17.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비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이전비지급대상여부 결정기준일자가 모호할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와 ○○공사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표고목에 대하여 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제라도 청구인의 표고목에 대하여 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정착물인 표고목에 대한 이전비지급대상 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및 (사)○○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기간은 1998. 12. 18. - 1999. 5. 17.까지의 5개월이었다. 나. 이에 따라 1999. 1. 26. 2회에 걸쳐 표고목 기초조사 협조요청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용역추진상황보고를 하였으며, (사)○○연구원은 용역기간만료일인 1999. 5. 17. 피청구인에게 용역결과를 납품하였다. 다. 원래 댐건설로 인한 보상물건조사는 댐예정지고시 직후에 일제히 하여야 하는 것이나, 피청구인은 주민들의 집단적인 댐건설반대 시위등으로 말미암아 일제조사가 불가능하여 공사용부지를 먼저 조사하여 보상하고, 1ㆍ2차수몰지ㆍ간접지역순으로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 이에 따라 표고버섯에 대하여는 위의 용역내용대로 추진하였는바, 1993년부터 댐건설예정지고시일인 1996년까지의 기간에 종균을 접종하여 입식된 표고목은 실농비를 보상하고, 1997년도 이후에 접종입식된 표고목에 대하여는 이전비만을 지급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이전비지급을 주장하는 대상표고목은 (사)○○원에서 조사한 시점에는 없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물건조사시점에 표고목을 도입하여 종균을 접종하였다면, 표고의 적정 성숙기간인 1년6개월을 지나 수몰되지 않을 지역에 정상적인 재배환경을 조성하여 표고를 재배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시점 이후에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입식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 바. 당초, 청구인은 물건조사시 1999년도 표고목은 1만 1,640본임을 인정하고 서명날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이전비지급대상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표고목은 개인이 재배관리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수량이고, 또한 청구인이 과거부터 계속 표고버섯을 재배하여 왔다는 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사. 만약, 청구인과 같이 물건조사기간 이후에 접종입식된 표고목에 대하여 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이전비수령을 위하여 무기한으로 접종입식된 표고목에 대하여 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손실보상협의신청서를 송부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은 ○○다목적댐사업지구내의 청구인 표고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협의는 사법상의 관계라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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