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2. 23. 청구인 외 4명이 공유하는 A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15만원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1997. 7. 28.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01. 12. 26. 해제되었고, 2016년 7월 다시 A●●2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는바, 토지소유자들은 두 번씩이나 사유재산권을 제한받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 청구인 외 3명이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바, 청구인 외 3인은 이 사건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게 될 상황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에 대해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거의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향후 토지수용 과정에서 감정평가 기준이 될 표준지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였으며, 실거래가 수준 대비 낮게 공시되어 있다는 사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2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열람용) 화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년도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공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한 명으로서, 2011. 11.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 외 이○○ 외 2명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은 청구 외 김○○가 560/794, 청구인, 이○○, 이●●, 이■■이 각 58.5/794를 가지고 있다. 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2017년도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마을 ○○측 인근에 위치한 생산녹지지역의 지목 답, 면적 2,625㎡, 형상 부정형, 고저 평지, 도로접면 맹지, 근교 농경지대에서 답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취락과의 접근성, 경작여건, 판매시장과의 연계성 및 타용도 전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사지역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을 행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전년대비 18.11% 상승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평가가격은 15만원/㎡로 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2017년도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마을 ○○측 인근에 위치한 생산녹지지역의 답, 면적은 2,625㎡, 형상은 부정형, 고저는 평지, 도로접면은 맹지이며, 근교 농경지대에서 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가지 인근에 소재하는 답으로서 제반 농경조건, 기타 타용도로의 전환가능성 등 제반가격형성요인을 감안하여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을 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전년대비 18.11% 상승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평가가격은 15만원/㎡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7. 1. 4. 다음과 같이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2호)를 하였다. 다음 - ○ 열람방법 : 표준지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 우편통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 ○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7. 1. 23.까지 - 제출방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인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 외 김○○에게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개별통지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7. 2. 23.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15만원으로 결정·공시(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252호)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1996년~1998년 8만 8,000원/㎡, 2015년~2016년 12만 7,000원/㎡, 2017년 15만원/㎡으로 결정·공시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공시 예정가격 등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규정에 따른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게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 외 김○○와 청구인을 비롯하여 5명의 공유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위 김○○에게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개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등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위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때 표준지를 여러 명의 소유자가 공유하고 있을 때에는 위 개별통지의 상대방인 표준지 소유자는 위 공유자 전부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공유자 모두에게 각각 위 개별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고, 공유자 중 지분이 가장 많은 자 1인에게만 위 개별통지를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개별통지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에 불과한 청구 외 김○○에게만 한 것은 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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