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조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6-05022 표준지공시지가조정이행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327-30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6.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24-1번지 대지 90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건 토지는 피청구인이 행하는 2006년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를 위한 표준지로 선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6. 2. 28.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2006년 공시지가가 ㎡당 112만원으로 조사되었으니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를 하고, 공시기준일을 2006. 1. 1.로 하여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고를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인근의 부동산이 현재 평당 1,000만원부터 1,200만원에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400만원에 불과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현실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가격이므로 이를 현실성이 있게 조정하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 3. 2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재조사ㆍ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예정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액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는 등 경제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절차 외의 특별한 절차인 이의신청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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