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신고수리 의무이행심판 청구
요지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영업점 영업신고는 강학상 ‘신고’로서, 행정청은 신고자가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이나 자격기준 등을 갖추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법령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이웃주민의 생활상 불편함 및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해당 영업신고를 거부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유는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식품영업 신고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상의 불편함이 청구인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정도로 극심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영업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8. 서울특별시 푸드트럭 영업장 모집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호)에 입찰하여 2016.11.30.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선정된 영업장소는 ○○역 공용주차장(○○구 ○○동 ○○○번지)내 지정장소이다. 나. 청구인은 2016.11.30. 서울시로부터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개별통보를 받은 후,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에 따라, ○○시설공단과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연 사용료 및 보증금 ○○○○○○○○원을 납부하였으며, 차량구매, 차량구조변경, 위생교육, 건강검진 등 영업신고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였다. 이후,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2017.2.9. ○○구 ○○과에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푸드트럭이 주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는 ○○역 공용주차장 주변 아파트 주민의 민원 때문에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7.3.8. 피청구인의 푸드트럭 영업신고 수리 의무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6.11.8. 서울시에서 공고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모집공고에 입찰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선정된 영업장소는 ○○역 공용주차장(○○구 ○○동 ○○○번지)내 지정장소이다. 나. 청구인은 2016.11.30. 서울시로부터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개별통보를 받은 후,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에 따라, ○○시설공단과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연 사용료 및 보증금 ○○○○○○○원을 납부하였으며, 차량구매, 차량구조변경, 위생교육, 건강검진 등 영업신고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였다. 이후,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2017.2.9. ○○구 ○○과에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푸드트럭이 주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는 ○○역 공용주차장 주변 아파트(○○○ 아파트) 주민의 민원 때문에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구 ○○과에 차선책으로 ○○○ 아파트와 거리가 있는 ○○역 남측 공용주차장(○○구 ○○동 ○○○번지)의 장소를 ○○시설공단과 재협의 한다면 영업신고를 수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이 역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7.2.17.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2.22. “서울시의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이후 ○○역 공영주차장에서의 푸드트럭 영업에 대하여 주변 주민들의 결사반대 의견이 피청구인에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서울시에 공문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으나, 서울시는 민원사항 및 주변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역 공영주차장을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영업자를 선정하였는바, 이러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피해를 보신 청구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청구인의 민원사항은 서울시와 원만히 협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구 ○○과 담당자가 민원 때문에 영업신고 수리 거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청구인은 푸드트럭 사업자 선정 후,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차량구매, 차량구조변경, 위생교육, 건강검진, 집기류 구매, 공용시설사용 및 수익허가 계약 등 약 ○○○○○만원의 비용을 투자하였음에도, 영업을 하지 못해서 하루하루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정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푸드트럭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전에 해당 영업장소인 ○○역 공영주차장의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집공고를 했어야 할 것이나, 모집 공고 전 ○○역 공영주차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및 ○○구와의 협의는 없었다. 나. 2016.11.8. 푸드트럭 모집공고 후에, 2016.11.17. 피청구인은 ○○○아파트에서 제기한 ‘○○역 ○○공영주차장 내 푸드트럭 영업 결사반대’ 민원사항을 서울시에 이첩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내부기관과의 협의만 거치고, 피청구인 및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역 ○○공영주차장 내 푸드트럭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선정 결과도 서울시 홈페이지나 피청구인에게 공문으로 알리지 않고, 청구인에게 개별 통보하였다. 다. ○○역 ○○주차장은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수리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상 불편함(소음, 공해, 주차난)이 발생하고, 다른 무허가 노점업소가 생길 우려가 있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푸드트럭 영업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단지 내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고 범죄가 늘 수 있고, 주차장 포화로 입주민 주차난 문제와 주변 상권의 영업방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 아파트 입주민들의 항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역 공영주차장의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서울특별시 조례 내용에 따라 주변 환경을 고려한 모집 공고가 되지 아니하여, 푸드트럭 영업자로 선정된 청구인의 푸드트럭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약 1,100여 세대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관할 관청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제2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 별표 제15조의2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11.8. 서울특별시 푸드트럭 영업장 모집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호)에 입찰하여 2016.11.30.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선정된 영업장소는 ○○역 공용주차장(○○구 ○○동 ○○○번지)내 지정장소이다. 나. 청구인은 2016.11.30. 서울시로부터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개별통보를 받은 후,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에 따라, ○○시설공단과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연 사용료 및 보증금 ○○○○○○○○원을 납부하였으며, 차량구매, 차량구조변경, 위생교육, 건강검진 등 영업신고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였다. 이후,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2017.2.9. ○○구 ○○과에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푸드트럭이 주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는 ○○역 공용주차장 주변 아파트 주민의 민원 때문에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7.3.8. 피청구인의 푸드트럭 영업신고 수리 의무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은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 중 하나로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 서식의 영업신고서에 식품위생 교육이수증, 식품위생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별표 15의2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또는 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동조 제8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 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9호, 제2항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로 하고,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동 조례 제3조제5호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에서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영업점 영업신고는 강학상 ‘신고’로서, 행정청은 신고자가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이나 자격기준 등을 갖추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법령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장소인 ○○역 공영주차장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푸드트럭 영업이 있게 되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상 불편함(소음, 공해, 주차난)이 발생하고, 다른 무허가 노점업소가 생길 우려가 있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단지 내 쓰레기 배출량 증가 및 범죄 증가 우려, 입주민 주차난 문제와 주변 상권의 영업방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웃 ○○○아파트 입주민들의 항의가 지속되는바, 이웃 1,100세대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영업신고를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이웃주민의 생활상 불편함 및 이를 이유로 한 민원이 제기되었다거나 앞으로 동일한 민원이 계속 제기될 전망이 있다는 사유는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식품영업 신고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상의 불편함이 청구인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정도로 극심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는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전에 해당 영업장소인 ○○역 공영주차장의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및 ○○구와의 협의를 거쳤어야 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서울시의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 선정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례 제4조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사업자 선정의 필수적인 선행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서울특별시와 영업장소 관할 구청과의 협의는 사업 진행의 적법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영업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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